요추간판 탈출증(L3-4)/요추간판 탈출증(L4-5)/척추 협착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32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3-4), 요추간판 탈출증(L4-5), 척추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 동안 회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가며 용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3-4), 요추간판 탈출증(L4-5), 척추 협착증(L5-S1)’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2010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주)에서 약 9년 10개월간 용접공 업무(2020년 5월 26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병가, 과거 컨테이너 관리 2년 11개월, 일용근무 및 생산 업무를 16년 6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를 수행하였고, 하우징 박스 및 베이스판을 용접, 사상,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공간이 비좁아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못하여 운반 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05.23. LBP c Rt buttock & Ant. thigh & anteromed, calf pain Resting pain(+) cludication(+) P.I : 용접공으로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P/Hx : 무릎관절약, 허리통증약 복용중 ○ 주치의사 소견 - X-ray: Disc space narrowing L5-S1 - MRI: Far lat. HIVD L4-5 Rt. ○ 자문의사 소견 - 2020.05.23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추체간 간격 협소 및 수핵 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핵변성, 후관절비후 및 신경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인 바, 신청 상병명이 확인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탈출증(L3-4-5)과 척추협착증(L5-S1)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0.5.25. - 담당업무: 용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평균 잔업 2시간(8시간) - 점심시간: 12:00~13:00(6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5.12.~2010.6.(일용직 근무 다수): 일용직 잡부 - 2003.1.1.~2005.12.1.(○○컨테이너): 관리업무 - 1978~1989(섬유회사): 생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 개요 : ○○○○주식회사는 배전판 및 하우징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용접작업 → 사상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동행하여 담장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사측과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업무가 있을 시 토요일에도 나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장근무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70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음(월 기준)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_○○○○_운반작업) - 작업내용 · 하우징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작업대에 위치한 하우징박스를 들어 이동대차위로 올린다.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이동대차 손잡이를 잡고 당기며 이동 후 하우징 박스를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하우징박스(9.38kg), 베이스판(15kg) - 총 취급 중량물 : [하우징박스(9.38kg) x 40회 + 베이스판(15kg) x 32회] x 3회 ÷ 3인 = 85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하우징박스(9.38kg) 40회 운반 작업수행 · 일일 평균 베이스판(15kg) 32회 운반 작업수행 · 1회 운반 시 약 30초 ~ 60초소요 · 이동대차로 이동 작업 시 3 ~ 4m이동 ② 용접작업(동영상_○○○○_용접작업 1, 2, 3) - 작업내용 · 하우징 박스 및 베이스판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요추를 굴곡(또는 간헐적 신전)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잡아 위치를 변경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0.238kg/0.585kg), 하우징박스(9.38kg), 베이스판(15kg) - 총 취급 중량물 : 제품 평균 12.19kg x 평균 72회 위치변경(18개 × 위치변경4회) = 877.68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12개 ~ 24개의 제품 용접작업 수행 · 1회 용접 작업 시 15분 ~ 30분소요 · 하우징박스(9.38kg) 및 베이스판(15kg) 용접작업 시 제품 1개당 4회 위치 변경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제품 평균 12.19kg 48회 ~ 96회 위치 변경 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 80cm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가스를 이용한 아르곤 용접을 수행하고 있음 · 제품크기에 따라 용접시간이 다름.(작은 제품 15분, 큰 제품 30분) ③ 사상작업(동영상_○○○○_사상작업 1, 2) - 작업내용 ·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제품 측면을 사상작업을 수행한다. · 망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사상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제품 측면을 망치로 두들기며 사상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1.6kg), 망치(0.48kg) - 총 취급 중량물 : 제품 평균 12.19kg x 평균 72회 위치변경(18개 × 위치변경4회) = 877.68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16개의 제품 사상작업 수행 · 1개 제품 사상 작업 시 4곳의 측면을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망치질 작업을 수행 · 제품 1개 사상 작업 시 약 3분 ~ 4분소요 · 하우징박스(9.38kg) 및 베이스판(15kg) 사상작업 시 제품 1개당 4회 위치 변경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제품 평균 12.19kg 48회 ~ 96회 위치 변경 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 80cm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평소에 다른 작업자에게 많은 간섭을 하였다 함. 재해 발생일시 당일에도 신청인의 간섭에 화가 난 작업자가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싸우다 허리를 다쳤다고 함 - 타 회사에서 30년 근무를 하고 ○○○○에 10년 근무한 것으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당회사는 납득하기가 어려움 ○ 신청인 의견 - 10년 동안 회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가며 용접하는 일을 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중량물(15kg 이상)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총량이 2.5t에 이르고 있는 점, 중량물 취급 시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반되고 있는 점, 용접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자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리의 부담 정도를“고도”로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10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업무 외에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1.02.01.~2020.04.29. 4차례 : M5456 요통,요추부 · 2011.02.19.~2020.11.30.144차례 : M5457 요통,요천부 · 2011.04.18.~06.27 8차례 :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 · 2012.05.12.: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2.12.29.~2020.10.26. 116차례 :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10.27.~2020.04.29. 9차례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0.02.2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2.07.01.~09.02 15차례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03.01.~08.15 14차례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20.03.01.~08.15 14차례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2.07.04.~07.06 3차례 : M5456 요통,요추부 - □□□ · 2013.03.02. : M5455 요통,흉요추부 - ○○ · 2013.06.11.~08.31 11차례 : M5457 요통,요천부 · 2013.08.31.~2020.05.16. 9차례 M4786 기타척추증,요추부 / M4806 척추협착,요추부(5차례) - △△△ · 2013.10.05.~12.24 10차례 : M5456 요통,요추부 - ◇◇ · 2014.07.26.~2015.05.23. 6차례 : M5456 요통,요추부 - ○ · 2019.07.07.~08.31 6차례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7.26.~08.31 5차례 : M47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 · 2020.02.2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03.14. :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0년 동안 회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겨가며 용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3-4), 요추간판 탈출증(L4-5), 척추협착증(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2010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주)에서 약 9년 10개월간 용접공 업무(2020년 5월 26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병가, 과거 컨테이너 관리 2년 11개월, 일용근무 및 생산 업무를 16년 6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를 수행하였고, 하우징 박스 및 베이스판을 용접, 사상,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못하여 운반 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9년 10개월 동안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요통,요추부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3-4), 요추간판 탈출증(L4-5), 척추협착증(L5-S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3-4), 요추간판 탈출증(L4-5), 척추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