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36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9. 05.부터 주식회사○○○○에서 배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허리 및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2005년도부터 음식 배송 및 주방보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왔던 점
2) 거래처에 음식을 납품하기 위해 탑차에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한 점
3) 특히 납품 시 지상 4층까지 E/V없이 계단으로 리빙박스, 바트 등을 들고 오르내리거나, 지하1층 재해사업장에서 지상1층까지 계단을 통해 상차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2. 07. ○○ 의무기록
- LBP c Rt. lat. thigh pain & tingling
· 1주일 경과함 / 10걸음 걸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쉬었다 가야한다 / SLR(-)
· r-ray & MRI: Rt. 4 root compression
- Rt. shoulder pain, 올릴 때 아프다
○ 주치의 소견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되어 우측 4번 신경 압박 상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수술 요하는 상태
○ 특진 소견
- (신경외과)
· 2020. 12. 07. MRI상 요추4/5번 diffuse disc bulging 및 우측 추간공과 외측으로 protrusion disc 확인됨
· 2020. 12. 09. 추간판 제거술 하였고, 2021. 1. 21. 추간판 제거 흔적이 뚜렷함
· 요추 4/5번은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상태에서 disc protrusion까지 확인되며 신청한 추간판 탈출 요추 4/5번은 극외측 추간판으로 확인됨
- (정형외과)
· 2020. 12. 10. 우측 견관절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 01. 21. MRI상 해당 상병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봉합한 극상 건: 뒤쪽 2/3는 상완 골두에 붙어 있으나 앞쪽 1/3은 gab이 여전함 / 견갑하건: Full-thickness massive tear 소견 잔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개요: 음식 및 숙박업
- 상시인원: ○~□□명
· 배달원(△∼◇명), 주방(△∼☆명), 아르바이트 및 주방보조(♤∼♡명)
- 입사일자: 2019. 5. 1.(발병일까지 약 1년 7개월)
- 담당업무: 음식 배달 및 주방 보조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 일 평균 8시간(08:00~17:00, 요양신청서 기준)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5년 0개월
- 재해사업장: 약 1년 7개월
· 2019. 05. 01.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13년 5개월[주차관리: 약 6년 1개월, 배달: 약 7년 4개월]
· 2017. 01. ∼ 2017. 05. 중 약 0년 4개월 / 주차 관리 / ○○○○○
· 2014. 04. ∼ 2017. 01. 중 약 2년 9개월 / 주차 관리 / ○○○○○-○○○○○
· 2014. 04. ∼ 2015. 04. 중 약 1년 0개월 / 주차 관리 / ○○○○○
· 2004. 01. ∼ 2005. 12. 중 약 2년 0개월 / 주차 관리 / ◇◇◇◇◇
※ 신청인 주장에 따른 통장 급여내역 확인 결과 2008년 ∼ 2016년 중 약 7년 4개월의 배달 업무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신청인 작업 공정) 오전배송 음식 상차 → 운전 → 납품 → 공기밥 소분 점심식사 → 오후배송 음식 상차 → 운전 → 납품 → 야채 전처리
- (업무 환경) 배달원 1명이 2타임에 걸쳐 배달 수행(오전∼오후 또는 오후∼야간)
- (작업량 산정)
· 요양급여신청서상 근무시간인 08:00∼17:00에 해당하는 오전∼오후 타임을 기준으로 산정
· 발병일 기준 오전(158인), 오후(150인), 야간(125인)으로 확인되며 사업주 진술상 배달원 1인이 2타임에 약 300 식수를 담당한다는 내용과 유사하여 해당 내용으로 정량화하여 산출
2) 신체 부담 작업
① [상차 작업]
- 작업 방법: 거래처에 납품할 공기밥, 바트, 식판 등을 식수인원에 맞춰 리빙박스에 담은 뒤 계단을 사용해 지하1층 사업장에서 지상1층 냉동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중량물: 리빙박스 평균(약 30kg)
- 1일 취급중량: 약 480kg(하루 평균 8개소, 각 2회 수행)
② [운전 작업]
- 작업 방법: 1톤 냉동 탑차(오토 차량)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3.5시간
- 작업량: 하루 약 8개소 방문(운행거리 일평균 100∼200km)
③ [납품 및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거래처 도착 후 리빙박스를 하차하여 배식대 등에 세팅하는 납품 작업
· 이전에 납푼한 식기류 및 잔반을 수거해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5시간
- 취급중량물: 납품 리빙박스 평균(약 30kg), 잔반이 담긴 리빙박스(13∼16kg)
- 1일 취급중량: 약 1,163kg(납품: 480kg, 수거:683kg)
④ [주방 보조 작업]
- 작업 방법
· 밥솥을 옮겨서 공기밥 그릇에 소분하여 보온통에 적재하는 작업
· 야채 및 채소류를 칼을 사용해 손질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취급 중량물: 공기밥(약 0.4kg), 야채박스(약 10∼35kg)
- 1일 취급중량: 약 212∼256kg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의 해당 업무 직업력 약 1년 7개월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2005∼2014년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고 있어 해당기간 작업 수행 이력이 신청 상병의 진행·악화를 야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13년 이후 허리 및 어깨와 관련한 다수의 한의원 수진 이력 확인됨
- 2013년 이후 요추 부위, 2017년 이후 어깨부위의 병의원 수진 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71cm / 8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05.부터 ㈜○○○○에서 배달 및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및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음식 배송 및 주방보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왔던 점, 거래처에 음식을 납품하기 위해 탑차에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한 점, 특히 납품 시 지상 4층까지 E/V없이 계단으로 리빙박스, 바트 등을 들고 오르내리거나, 지하1층 재해사업장에서 지상1층까지 계단을 통해 상차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약 1년 7개월, 이전 사업장에서 약 7년 4개월간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인 직력상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3년 이후 허리 및 어깨와 관련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되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음식 배송과 주방보조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상지의 거상, 요추부 굴곡/신전 등 해당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와 허리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