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부전강직/좌 주부 외상과염/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 주부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3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좌 견관절 부전강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양측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부전강직’,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할석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7. 1. ○ - 우 주관절 후외측 통증, 수개월 다용도실에서 물건을 빼던 중 모서리에 부딪힌 후.. 팔 사용 많음 - 양측 어깨 신전시 후상방 통증 수개월 - 2020.11. 3. ○ - 좌 견관절 견봉성형술, 전치관절낭절제술, 좌 주관절 파열, 변성된 건 절제술 골소파술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팔꿈치 외상과 압통, 양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 4. - 담당업무: 할석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9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4. ~ 2019. 4./○○(주)/할석공/일용근로내역(19일) - 2006. 4. ~ 2019. 3./○○(주)외다수/할석공/일용근로내역(2443일) - 2000. 1. ~ 2019. 4./일용근로다수/할석공/신청인진술(19년 3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 할석공 약 9년 10개월(실 근무일수: 2,462일), 신청인 진술을 포함하면 할석공 경력 약 19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파쇄드릴 작업 - 콘크리트 절단 작업 - 그라인딩 작업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000년도 이전에는 별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파쇄드릴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파쇄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 손으로 파쇄드릴(약 10~25kg)을 잡은 뒤 바닥으로 누르며 파쇄한다. 벽체를 파쇄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파쇄드릴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파쇄드릴 손잡이를 잡은 뒤 1~2.4m 높이에서 상방향 및 전방으로 밀며 파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하루 평균 7평 분량의 파쇄드릴 작업을 수행 ② 콘크리트 절단 작업 - 작업내용: 방화문이 설치될 벽체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엔진커팅기(15~40kg)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2.2m 높이까지 밀고 당기며 벽체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작업량: 하루 평균 방화문 9개 분량의 콘크리트를 절단 ③ 그라인딩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다듬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1.5~3kg)를 잡은 뒤 벽체를 다듬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하루 평균 7평 분량의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염, 양측 팔꿈치의 외상과염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15갑년의 흡연력 이외에 특이 사항이 없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 수준을 모두 “고도”로 판단함. 수행 중인 대부분의 작업에 어깨와 팔꿈치의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점, 동시에 강한 국소 진동이 발생하는 전동 공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 파쇄 드릴이나 콘크리트 절단 작업 시 중량물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서 유지하는 동작이 자주 필요한 점, 어깨와 팔꿈치의 굴곡/신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10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할석공 업무의 어깨와 팔꿈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어꺠> - 2014. 8.28. ~ 2020. 9.21./○○○○○/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6회) - 2019. 7. 1. ~ 2019. 7.22./○/어개의석회성힘줄염(3회) - 2020. 3. 2./○○○○○/어깨의윤활낭염 - 2020.10.28./○/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1. 2./○/어깨의충격증후군 <팔꿈치> - 2014. 6.17./□/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2.11./○○○○/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7. 1. ~ 2020.11. 2./○/외측상과염(5회) - 2020. 3. 2./○○○○○/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7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4. 5.(승인)/상세불명의손목부분의염좌및긴장, 고관절의염좌및긴장, 요추의 염좌및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부전강직’,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할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주)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 (사업명 생략)에서 파쇄드릴 작업, 콘크리트 절단 및 그라인딩 작업 등의 할석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확인되는 객관적 직력은 할석공 업무 약 9년 10개월이나,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약 19년 3개월 간 할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및 팔꿈치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좌 견관절 부전강직’은 상병이 아닌 환자의 견관절 상태로 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할석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전동 공구 사용,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서 유지하는 동작 등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10년 가량의 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명 ‘좌 견관절 부전강직’은 상병이 아닌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부 외상과염’, ‘우 견관절 석회성 건염’, ‘우 주부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좌 견관절 부전강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