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택배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에서 배송 물품 운반 중 배송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계단 중간부분에서 발을 헛딛어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배송해야할 물품(약 300개)을 1톤 트럭에 상차하고 주택가(상가건물) 또는 아파트단지에 택배물품을 일일 140~ 150곳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꾸준히 이동하여 해당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20.12.30. Lt knee MRI ○○○○
- soft tissue swelling around iliotibial band
- Minimal knee joint effusion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무
○ 특진의사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9. 3. 6.
- 담당업무: 택배물품 배송 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10시간 (09:30 ~ 20:3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4:00 ~ 15: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 2일 휴무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9년 0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택배 업무 외 약 2년 4개월간 태양광 관련 현장관리 업무, 약 3년 6개월간 휴대폰 재고관리 업무, 약 1년 2개월간 전자회로 기기(반도체)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신청인은 ○○ ○○에서 ○○○으로서 ○○~□□ 일부지역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택배물품상차작업 → 운전작업 → 택배물품배송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수집자료: 신청인주장과 회사제공자료 [일일평균가구수], [일일평균기프트수], [배송구역] 및 기존 유사사업장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량: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비율(주택가90% / 아파트단지10%)을 사용, 회사에서 제공한 가구수, 기프트수, 배송구역 등을 참조하였음
· 택배물품 중량 (평균 5.2kg)
· 2020년 10월 만보기자료 (평균 21,641걸음)
- 작업영상: 작업영상의 경우 기존 ○○○○ ○○○○에 수집되어 있는 동일업무(○○, □□, △△, ◇◇를 담당 ○○○ 관련자료 등)를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택배물품상차작업(동영상: 택배물품상차작업1, 2, 3)
- 작업내용:
· 이동식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이동식대차를 잡아 고정한 뒤 밀거나 당겨 차량으로 걸어 이동한다.
· 차량에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택배물품을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뒤 차량 및 차량 선반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차량 적재 선반높이: 바닥 / 40cm / 80cm / 12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택배물품 (5.2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택배물품(5.2kg) x 평균 290개/일일 = 평균 1,508kg/일일
· 이동식대차 Push-Pull (6kg) x 평균 5회 = 평균 36kg/일일
· 평균 1,544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택배물품 290개 상차함
· 일일 평균 이동식대차 5대 분량 운반함
· 이동식대차 한 대 평균 53개 택배물품 취급함
· 이동식대차 한 대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됨
②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양측 족관절을 배측-저측굴곡하며 클러치 및 가속패달(또는 브레이크패달) 등을 밟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탑차
· 변속기어: 수동차량 / 자동차량 모두 취급
- 작업량:
· 일일 평균 2시간 운전함
· 일일 평균 156가구 배송함
· 배송지 이동 시 30초 ~ 1분 소요됨
③ 택배물품배송작업(동영상: 택배물품배송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주택가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박스를 잡아들어 우측 어깨 위에 올려놓은 뒤 걷거나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배송지에 배송한다.
· 아파트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물품을 잡아 핸드트럭위에 올려 놓은 뒤 핸드트럭을 밀고 당겨 이동하여 배송지에 배송한다.
- 작업시간: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택배물품 (5.2kg)
- 운반거리:
· 주택가: 주로 계단을 이용하며 B1 ~ 5층 내/외 건물 (작업비율 90%)
· 아파트: 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함 (작업비율 10%)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택배물품(9.67kg) x 평균 156가구/일일 = 평균 1,508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택배물품 156가구(주택가 140곳 / 아파트 16곳) 배송함
· 한 가구 배송 시 중량 9.67kg 취급하며, 평균 2분 소요됨
· 일일 평균 21,641걸음(약 15km) 걸어 다님
- 참고사항:
· 배송작업의 경우 승강기가 있는 경우와 승강기가 없는 경우 배송방법이 다르며, 주택가의 경우 핸드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물품을 차량에서 각 세대까지 바로 운반하며, 아파트의 경우 차량에 택배물품을 핸드트럭에 적재한 뒤 각 세대로 운반한다.
· 택배물품(9.67kg)의 경우 택배수량을 배송지로 나누어 한 집에 배송되는 물품의 수량 및 중량을 산정하였음 ex) 한 가구당 1.85개의 택배를 배송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및 장경골띠증후군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택배물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평균 2만보 이상 걸으며, 중량물도 일일 1.5톤 이상을 각각 상차 및 배송하여 양측 무릎 및 허벅지 부위의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1년 9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다리 부위 상병으로 2020년 4월부터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8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소속으로 택배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에서 배송 물품 운반 중 배송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계단 중간부분에서 발을 헛딛어 무릎에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송해야할 물품(약 300개)을 1톤 트럭에 상차하고 주택가(상가건물) 또는 아파트단지에 택배물품을 일일 140~ 150곳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꾸준히 이동하여 해당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9년 0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택배 업무 외 약 2년 4개월간 태양광 관련 현장관리 업무, 약 3년 6개월간 휴대폰 재고관리 업무, 약 1년 2개월간 전자회로 기기(반도체)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다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20년 4월부터 다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10.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 소속으로 택배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상품 배송업무과정에서의 중량물취급 및 이동작업이 많아 무릎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의 장경골띠증후군,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