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3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동안 선반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형부품들을 장시간 양손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다보니 주관절과 어깨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8.25. ○○○○ - [S] Both elbow pain, 오래전, both sh pain(Rt>Lt), 오래전, 선별작업...오래하셨다 - [O] tender on both elbow, flexor contracture 5도 - Both sh ROM FF170 IR Lt(우측이 통증 심함) Hawkins + - [A] R/O both elbow arthritis, R/O both sh RC tendinosis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결과 상기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5. 9. 1. - 담당업무 : 선반가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1일 2회 1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15. 9. 1.~2020. 8.25.(진단일)/(주)□□□/선반가공 - 2015. 5.18.~2015. 9. 1./○○○○○/선반가공 - 2010.10. 5.~2015. 5.18./(주)○○○○/선반가공 - 2004. 4. 6.~2010.10. 4./(주)○○○○/선반가공 - 1998. 3. 1.~2002. 5. 5./(주)○○○○/선반가공 * 직종별 근무기간: 선반가공 총 20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밴딩기, 100톤 프레스 등 기계부품제작업체로 신청인은 가공반에서 범용선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자수: ○○명 ( 가공, 제관, 조립 ) - 신청인작업: 철제 원료를 원통깍기, 면깍기, 구멍뚫기, 나사내기, 홈파기, 각도틀기, 절단하기 등(1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범용선반작업(동영상㈜○○○○ 범용선반작업) - 작업내용: . 주문된 철제 부품을 설계도를 보고 깍으며 가공하는 작업으로 선반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 및 회내전한 채 1st, 2nd, 손가락으로 이송핸들을 돌리며 선반 가공작업을 한다. . 선반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좌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 및 회내전한 채 1st, 2nd, 손가락으로 이송핸들을 돌리며 선반 가공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버니어캘리퍼스(3.25kg), 망치(3.7kg), 척핸들(1.25kg), 이송핸들 Pushpull(2kg 내외), 구형모델 이송핸들 Pushpull(4kg 내외), 척핸들 Pushpull(25kg 내외) - 작업량 . 일일 8시간 동안 이송핸들을 반복적으로 돌리며 선반가공작업을 한다. . 일일 1~3개 정도의 철제부품을 선반가공하여 제작한다. . 주축대의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 척핸들을 이용하여 4회씩 조여서 (척핸들 Pushpull_25kg 내외) 공작물을 고정시킨다. . 공작물당 10회 이상 망치(3.7kg)로 두들여 수평을 맞추며 가공한다. . 좌우 손을 번갈아가며 1분당 20회 이상 이송핸들을 돌려가며 선반 가공작업을 한다. . 가공 중 발생되는 금속칩을 금속칩 제거 갈고리로 제거해 가며 선반가공작업을 한다. 3) 참고사함 - 신청인이 사용하는 범용선반으로는 대형 부품들을 가공하는데, 짧게는 2시간에서 2일을 작업해야 완성되는 부품들도 있다고 하며, 정밀부품으로 고도의 집중력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선반가공 작업을 시작하며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작업할 때가 많다는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이 있음. - 신청인은 2018년 좌측수지 산재사고로 장애(14등급)가 있어 좌측 1st, 2nd, 손가락 사이를 이송핸들 레버에 걸쳐 돌리며 조작하여 좌측 주관절 사용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되고 있음. - 철제공작물은 공장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정형외과 다학제: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2) 견관절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수동 선반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견관절의 60°전후의 거상 상태로 이송핸들조작, 척핸들 고정 등 힘을 가해야 했으며, 망치로 고정 시 또는 금속칩 제거 갈고리 사용 시 간헐적으로 90° 전후의 거상도 나타나는 등 우측 견관절의 부담이 높았음. - 20년 7개월간(본인 진술 상 약 35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3) 주관절 -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수동 선반 업무를 수행하며 이송핸들조작, 척핸들 고정, 망치로 수평 맞추기 등 지속적으로 주관절의 굴곡 및 회내전이 반복되는 등 양측 주관절의 부담이 높았음. - 20년 7개월간(본인 진술 상 약 35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6.11./06.12/06.1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 6.1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 7. 3.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5.16./ 7. 4. □□: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 2016. 5. 6. □□: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 2017. 1.30.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5.25. □□: 근육의구축 어깨부분 - 2020. 6. 2./ 6. 3. △△: 어깨 및 위팔의 기타표재성 손상, 표재성이물(파편)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6.11.22. 손가락의 탈주중복합탈구(사고성승인) - 1994. 3.28. 손가락의 개방창(사고성승인) - 2018. 5.14. 좌측 제5신건의 파열, 좌측 척골 깊은가지의 손상(사고성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동안 선반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형부품들을 장시간 양손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다보니 주관절과 어깨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을 포함하여 선반가공 업무를 총 20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3. 6.11.~2020. 6. 3. 기간 동안 상지부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8.2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우측 견관절과 양측 주관절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