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4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0. 13:00경 근무 중 작업장 바닥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 벽에 부딪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2. 19.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입사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까지 무릎이 아픈 적이 없고 건강한 상태였으며, 입사 이후 현재까지 작업형태가 오래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구부려 앉는 동작이 많고, 반복적으로 차에 타고 걸어오는 일들이 많으며, 자주 구부려 앉다보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2012년 이전엔 1일 10시간 근무, 무릎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나 운동은 하지 않았고, 통증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작업함으로 누적부담으로 인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2. 24. ○○○○) - C.C) LT knee discomtort, Rt elbow pain - 계단에서 꺾여서 넘어졌다 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슬관절 통증으로 정밀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되어 12월28일 연골판 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 5. 30. - 담당업무: 완성차 수정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 2000. 5. 30. ~ 2017. 8. 27. : ○○○○○(주)○○ 조립3부 도어1A【조립업무】 - 2017. 8. 28. ~ 2020. 12. 19. : ○○○○○(주)○○ 조립3부 완성2A반 ○ 신체(무릎)부담 작업내용(※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조립3부-도어1A반 근무시 - 도어 모듈(프론트, 리어) 체결 - 모듈 대차에서 모듈을 가져와 와이어를 연결한 후 볼트를 집어서 전동렌치로 체결함. - 리어도어 트림 장착 - 트림대차에서 트림을 가져와 양손으로 와이어를 연결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체결함 - 도어 글라스 장착 - 차체에 도어 글라스를 장착하고, 전동렌치로 볼트를 체결함. ※ 조립3부 도어1A반은 전체 21공정으로 4개월 주기로 순환근무하며, 작업량은 약400대/일. 2) 조립3부-완성2A반 근무시 - 루프랩 부착 - 차체 바디 천정 위에 오염방지를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비닐랩을 부착함. 1일당 약400대 작업함. - 후드랩 부착 - 차체 바디 후드 부위에 오염방지를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비닐랩을 부착함. 1일당 약400대 작업함. - 차량 이송 작업 - 수밀테스트 작업 후 검사 및 터치업라인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송, 터치업라인에서 랩작업 및 싸인오프 라인으로 이송, 싸인오프 라인에서 공장 밖 대기스판으로 이송함. 1일당 약400대 작업함. * 도장리페어 공정 - 차체 실내·외의 도장 불량 부위에 대해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장 수정작업 진행. 1일당 약1∼20여대 작업함. ※ 조립3부 완성2A반은 도장수정, 이송, 랩가드 등의 공정으로 1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49)는 ○○○○○ ○○에서 2000. 5. 30. ~ 2017. 8 도어반, 2017. 8. ~재해일(2020. 12. 19)까지 조립3부 완성반에서 근무함. 도어반에서는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조립3부 완성반에서 수정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근무기간과 작업자세를 고려하면 무릎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7. 11. 1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2. 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4. 10.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1. 무릎의 기타윤활낭염 - 2018. 8. 25.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2018. 10. 3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8cm / 체중 84kg - 우세 손: 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과거 산재이력 - 산재불승인 : 2016. 2. 23.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산재승인 : 2021. 1. 26.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팔꿈치 염좌(요양기간 56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8. 20. 13:00경 근무 중 작업장 바닥 돌출 부위에 발이 걸려 벽에 부딪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2. 19.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 입사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까지 무릎이 아픈 적이 없고 건강한 상태였으며, 입사 이후 현재까지 작업형태가 오래 서서 작업하거나 무릎을 구부려 앉는 동작이 많고, 반복적으로 차에 타고 걸어오는 일들이 많으며, 자주 구부려 앉다보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0. 5. 30. ○○○○○(주)○○에 입사하여 조립 4부 도어반을 거쳐 완성2A반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부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에 있어 도어반 업무과정에서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쪼그리기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완성차 수정 업무과정에서 일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관찰되나 부담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으며 해당 작업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슬관절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