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6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2018.1.1.부터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1. 배달 도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해 승인되어 요양하였고, 당시 불승인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1) 2020.10.5.
- C.C 허리, 우측 엉치~허벅지 및 종아리 후외측으로의 극심한 방사통
- P.I 이전부터 가끔씩 허리 통증 있었으나 보름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악화양상 보여 연고지 통증의학과에서 신경주사치료 받고 안정가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
- P/E Rt leg hypesthesia
- Impression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2) 2020.10.6. L-spine CT
- difuse spondylosis with facet OA
- L4-5: bulging disc, Rt subarticular protrusion, facet OA
3) 2020.10.6.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HIVD L4-5 R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Microscopic discectomy L4-5 Rt.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 하에 본원에서 2020년 10월 6일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분으로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한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 특진 소견
- 주호소: 주증상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증
- 검사소견: 외부 MRI상 L45 Rt disc protrusion
- 진단명: HLD L45 Rt
- 진료계획: 상기 환자 2020년 10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이후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증상 호전. 이후 다시 악화되어 요추 4-5번 척추 유합술 시행함. 2020년 10월 5일 ○○○ MRI상 요추 4-5번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우측 요추 5번 신경근 압박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배달대행)
- 입직일자: 2018.1.1.
- 담당업무: (주 업무) 관리, 사무 업무 / (간헐적 업무) 배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시간: 1일 평균 13시간(10:00~01:00),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8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특수형태근로자이력, 산재보험일용근로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1.~2020.10.5. (2년 10개월) ○○○(배달대행) / 배달
- 2018.2.2.~2018.2.25. (7일) □□(중국요리) / 배달
- 2017.9.1.~2017.10.20. (2개월) ○○○○○ / 배달
- 2015.4.27.~2016.7.1. (1년 2개월) ○○○○○ / 배달
- 1998.3.1.~2005.6.30. (7년 4개월) ○○(주) / 박스 인쇄
* 객관적 자료상 총 2년 10개월의 배달대행 및 1년 4개월의 신문배달 이력 확인됨. (신청인 진술 포함 시 신문배달 종사 기간 11년 1개월)
* 신청인진술:
· 2005.7.~2015.3. (9년 9개월) 기간 ○○○○○에서 신문배달 업무 수행하였으나 객관적 자료 없음. 신문 배달 업무 수행 시 일일 평균 600부(100kg) 배달함.
· ○○에서 박스 인쇄 작업 수행 당시 일일 종이원단 30kg를 20~30회 머리에 이고 운반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배달현황 관리 및 배달 업무
- 작업인원: 관제 1인, 배달원 15~20인
- 업무내용: 관제작업 → 오토바이 운전작업 → 배달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관제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배달주문을 확인함.
- 작업시간: 8시간
- 참고사항: 음식점에서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확인하고 배달원들의 배송을 확인하는 업무 수행함.
② 오토바이 운전작업
- 작업내용: 오토바이 안장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아 운전함.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10~20회 운전 작업 수행함. 1회 평균 운행거리는 7~8km이며,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오토바이 운전 시 전신진동 발생함.
③ 배달 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배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배달음식이 든 봉투를 좌측 손으로 잡아들고 오토바이로 이동하거나 고객의 집에 배송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중량물: 배달음식(2~5kg), 배달음식 평균 3.5kg×일일 평균 30회 운반=1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20회 배달, 1회 평균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신청인은 관제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배달원이 부족할 경우에 배달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승강기가 없는 빌라에서 더 부담이 되고, 눈이 와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함.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배달 대행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다소 있으나 높지 않음. 과거 신문배달을 1년 4개월(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1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새벽에 출근하여 신문 속지를 끼우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는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허리의 부담이 높은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1998-2005년까지 7년 4개월 동안 수행했던 박스 인쇄 업무는 박스 상하차와 운반이 포함되어 있어 허리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2005년 이후의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5.1.14.~2015.7.2. 기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0.4.21. (업무상 재해) 우측 주관절 심부열상, 힘줄파열
- 1991.2.21. (업무상 재해) 우측 족부 제1,2,3지 압궤창, 말단지골 골절
- 1997.10.7. (업무상 재해) 좌측 제1수지 첨부손상
- 2000.9.29. (업무상 재해) 양측 수부 압궤 박리손상
- 2015.5.13. (업무상 재해) 요추부 염좌
- 2019.7.31. (업무상 재해) 우측 요골두 골절
- 2020.10.5. (업무상 재해)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배달대행) 소속 특수형태 근로자로 2018.1.1.부터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배달 현황 관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2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및 약 1년 4개월의 신문배달 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배달 현황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배달원이 부족한 경우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 특이할만한 요추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수행으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