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8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4.30. 입사하여 면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주문량이 많아 업무량이 많았으며, 튀김 작업대가 타 사업장보다 높아서 작업을 수행할 때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13.)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 한 달 전부터, 외측 상과염, X-Ray 상 no bony abnl.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통증 호소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20.4.30. - 담당업무: 면장(면 반죽, 삶고 담아주는 업무), 탕수육 조리 및 식재료 준비 보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9.5~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66시간 ※ (근무시간) 보험가입자 09:00~20:00 / 신청인 08:00~20:30 - 휴게시간: 조식 10~30분, 중식 60분 ※ (휴게시간) 보험가입자 조식 및 휴식시간 평균 30분, 중식 및 휴식시간 평균 1시간 / 신청인 조식 10분, 점심 30분 ~ 1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4.30. ~ 재해발생일(143일), ○○○○○ / 중식조리(면장) - 2020.3.10. ~ 2020.4.19.(1개월), □□□ / 중식조리(조리장) - 2017. 4월 ~ 2019. 3월(494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 / 전기작업 - 2016.11.1. ~ 2017.3.28.(5개월), △△△△ / 중식조리(조리장) - 2015.8.4. ~ 2015.12.21.(4개월 10일), ◇◇ / 중식조리(조리장) - 개인사업자등록: 2011.11.15. ~ 2014.11.6., 2018.11.5. ~ 2018.12.11.(총 3년 1개월) ☆☆☆ 주방업무 등 운영함. ※ 직종별 중식조리 면장 143일, 조리장 11개월, 건설 494일 확인됨. ※ (신청인 주장)중국에 있을 때 전기작업을 수행한 이력으로 한국에서 전기작업, 이때 조공과 기공 중간 정도의 숙련도로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중식당으로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방장이 소스(짜장, 짬뽕 등) 및 음식 내주기, 야채 썰기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청인(면장)은 면 작업과 탕수육 튀김 작업, 기타 주방장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함. - 작업공정: 준비작업 → 면 삶고 내주기작업 → 탕수육 튀김작업 → 마무리작업 - 작업자 수: 사업주 1인 외 조리장 1명, 면장 1명(신청인), 카운터 및 랩 포장 1명으로 주말에는 1인이 추가로 투입되어 면 삶는 작업 수행함. - 1일 업무 흐름도(신청인 주장) ·08:00~09:00 : 면 반죽 작업, 탕수육 고기 핏물제거 및 양념처리 ·09:00~09:30 : 아침 식사 및 휴식 ·09:30~10:00 : 주방실장 보조 ·10:00~14:00 : 면 뽑고 삶아 그릇에 담아주기, 탕수육 튀김 작업 ·14:00~15:00 : 식사 및 휴식시간 ·15:00~17:00 : 야채 준비작업 ·17:00~19:00 : 면 뽑고 삶아 그릇에 담아주기, 탕수육 튀김 작업 ·19:00~20:30 : 설거지, 청소 등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준비작업(28.6%) - 작업내용: 면 반죽, 탕수육 고기 준비, 야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여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임. ·면 반죽: 반죽기에 밀가루, 물(12.5kg) 등을 넣고 배합하여 반죽을 만든 뒤, 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양손을 이용하여 반죽 면을 누르고 제면기에 투입시켜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작업 ·탕수육 고기 준비: 탕수육용 고기를 칼로 썬 뒤,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담근 다음 채반으로 건져냄. 고기가 담겨 있는 채반을 양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형태로 물기를 제거한 뒤, 밑간을 하는 작업 ·야채 전처리: 왼손으로 야채를 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야채의 껍질 등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면 반죽을 일부 치대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평일 154~205.5kg(보험가입자 80~130kg)으로 1~2인 작업이며, 면작업은 신청인이 담당함. ② 면 삶고 내주기작업(28.6%) - 제면기에서 면을 뽑은 뒤, 삶고 헹군 다음 그릇에 내주는 작업임. ·면 뽑고 삶기: 면 반죽을 제면기에 투입시켜 면을 뽑은 뒤, 면을 끓는 물에 넣고 약 1분가량 조리용 막대기로 수회 저어줌. [면 삶고 헹군 뒤, 그릇에 내주기] 왼손으로 채반을 쥔 상태에서 면을 건져 올린 뒤, 오른손으로 면을 흔들어 찬물에 헹구고 면을 그릇에 담아 조리실장에게 전달 - 작업자세: 삶고 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평일 50~70kg으로 신청인 1인 작업이며, 보험가입자는 주말에 면 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술함. ③ 탕수육 튀김작업(28.6%) - 작업내용: 탕수육용 고기를 튀긴 후 그릇에 내주는 작업으로, 손질되어 있는 탕수육 고기를 튀김 반죽에 묻힌 뒤 기름이 들어 있는 전용 웍에 넣고 채망으로 1~2분간 휘저은 다음, 손목으로 채망을 흔들어 기름기를 제거 후 손 또는 가위로 튀김을 떨어 뜨려준 뒤, 전용 그릇에 담아 내줌.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평일 30~37.5kg으로 신청인 1인 작업임. ④ 마무리작업(14%) - 작업내용: 바닥청소, 설거지 작업으로, 호스 및 빗자루를 오른손으로 쥔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 면을 물 세척하고 왼손으로 그릇이나 기물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설거지 함. - 작업량: 주방 면적 52.26㎡ 바닥청소, 설거지는 40~1시간정도 그릇 등의 설거지작업 수행함. ※ (보험가입자) 바닥 물청소 및 정리작업 약 30분간 수행 ○ 조사자 확인 사항 - 신청인은 09:00~09:30까지 아침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가진 뒤, 09:30부터 식재료 준비 및 면 삶기, 탕수육 튀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점심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평균 약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고, 퇴근 전 약 30분간 청소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고 20:30에 퇴근함. - 면 반죽은 수작업이 아닌 기계작업으로 부담이 덜하며, 탕수육용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고, 양념을 처리하는 작업 또한 주로 사업주가 수행하였음. 또한 모든 작업은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이 수행한 작업이며, 주말 등 바쁠 때에는 사업주가 면 삶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이 탕수육 튀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 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작업량에 대해 구두 진술하였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매출 전표 등)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 - 신청인이 수행한 중화요리 면장 업무의 특성 상 주로 팔을 이용한 작업이 반복적 동작과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해 신청인의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상병은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8.21. ~2019.2.19.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4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2009.11.27. 귀화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4.30. 입사하여 면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 주문량이 많아 업무량이 많았으며, 튀김 작업대가 타 사업장보다 높아서 작업을 수행할 때 주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면장으로 근무한 자로 식재료 준비작업, 면 삶기 작업, 탕수육 튀김 및 마무리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43일 근무하였으며, 그 외 조리장으로 11개월,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 494일이 확인되며, 2015.8.21.부터 팔꿈치관련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중화요리 면장으로 업무 특성 상 주관절의 굴곡, 내회전, 외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면 반죽시 일부 치대는 과정에서 밀기 등 과도한 힘의 작용이 확인되는 등 팔꿈치관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