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49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30.(수) 관리 ○○○○의 고삐를 잡고 이동 중 평소 악벽이 있던 ○○이 갑자기 기립하여 신청인의 머리를 차서 목하고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업무를 지속하다 2021.1.11.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2021.1.11.) 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섬유륜 팽윤을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경추 MRI(2021.1.11)상 제5-6, 6-7 경추간 퇴행성 병변을 보임.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입사일자: 1990.3.7. - 담당업무: ○○○○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일일 근로시간: 06:00~15:00(1일 8시간), 점심식사 시간: 10:00~11:00(60분), 주당 소정 근로일수: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시간 - 주당 평균 잔업 여부: 주당 12시간, 주당 1회 정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단법인)○○○○○로서 장제, 치료작업, 끌기작업(운동), 마분청소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장제, 치료작업 - 작업 자세 : 장제시 다리 고정(사진 첨부), ○○(사진 첨부) - 작업 도구 : 말 등 - 작업 수행 : ○○○○ 고정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90년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1시간 30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5% ② 끌기작업(운동) - 작업 자세 : 기립하여 정면을 보고 걷는 자세(사진 첨부) - 작업 도구 : 고삐 - 작업 수행 : ○○과 나란히 걷는 작업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90년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1시간 30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5% ③ 마분청소작업 - 작업 자세 : 허리와 목을 숙인 자세 - 작업 도구 : 갈퀴 - 작업 수행 : 허리와 목을 숙여 갈퀴로 마분을 걸러내고 어서 걸러낸 마분을 리어카에 담아 마분장에 버린다 - 작업 수행 기간 등 : 1990년부터,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1시간 30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5%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30년간 ○○○○○로 근무하였음. 1990년 입사 후 ○○○○○로 마방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음. 신청인이 약 30년간 ○○○○를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 형태가 허리와 목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과도하게 진술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은 의견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공단 관계자 분들께서는 사려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64년생 남자. 1990년 3월 7일부터 ○○○○○로 근무했음 - 근로시간은 06시부터 15시까지이며 1주 평균 52시간 근무한다고 함 - ○○○○○는 하루 중 수행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이며, 신체(목 부위/허리 부위)부담 요인 조사 결과 각각 4점(최대 7점)/5점(최대 7점)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 끌기 운동은 하루 중 수행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이며, 신체(목 부위/허리 부위)부담 요인 조사 결과 각각 4점(최대 7점)/3점(최대 7점)으로, 목에는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되나 허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마분 청소 작업은 하루 중 수행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며, 신체(목 부위/허리 부위)부담 요인 조사 결과 각각 5점(최대 7점)/5점(최대 7점)으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 업무특성 상 신체부담(목 부위/허리 부위)은 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2.23.) :“M5456 요통, 요추부”진료 - ○○○○(2017.12.29. / 2018.01.03.)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2020.12.30.) :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2021.01.11.~2021.03.1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2.30.(수) 관리 ○○○○의 고삐를 잡고 이동 중 평소 악벽이 있던 ○○이 갑자기 기립하여 신청인의 머리를 차서 목하고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업무를 지속하다 2021.1.11.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목과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30년 이상 ○○○○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요통, 요추부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제, 치료 작업 및 마분 청소 작업 수행 시 경추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과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