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관절증 NOS ,무릎관절(좌))/원발성 관절증 NOS ,무릎관절(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0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좌)’,‘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공으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좌)’,‘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석공으로 석재를 절단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7.21. ○○○○○ - C/C both knee pain(onset: 아주 오래됨) - P/I 문화재 보수 공사, 석동,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힘이 없음 - P/E jt effusion(-), jt line tenderness -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K&L G4) 확인되고 앙측 슬관절 인공 전치환술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 7.15. - 담당업무 : 석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신청인은 1970년 ~ 2020년 7월까지 약 4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는 주장이며, 고용보험 등 근거자료에 의하면 10년 10개월간의 자료가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석산, 석재공장,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석재 운반, 절단,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석재운반 → 석재시공 → 석재가공       2) 신체부담 작업 ① 석재운반(10%) - 작업도구: 양 손, 로프, 탄력바 등 - 작업내용: 문화재 석축공사를 위해 40-50kg 석재를 지게차, 굴삭기 등으로 작업위치에 운반 후 작업인원 3-4명이 양쪽 끝을 들어 옮기거나 밀고 당겨 작업위치에 이동한다. - 작업자세 . 석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자세에서 무릎의 굴곡과 강한 힘이 발생하며 무릎의 비틀림과 접촉, 충격이 발생하며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허리와 무릎에 중량이 가중된다. . 경사면에서 석재를 밀거나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량: 1일 0.8시간, 이동거리 10-20m(석재 40-50kg)/취급횟수 20~40/작업높이 0~120cm(*작업현장에 따라 석재의 크기와 중량물 다르다.) ② 석재시공(20%) - 작업도구: 양 손, 빠루 등 - 작업내용: 석재가공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석재를 들어 석축 공간으로 이동하며 석재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 빠루를 사용하여 석재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자갈과 작은돌 등을 채워 석축을 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자세: 빠루를 사용하여 40-50kg 석재의 바닥에 넣어 석재를 들어 각도를 올리는 작업에서 무릎 굴곡과 비틀림이 발생하며 작업자의 몸무게를 사용하여 빠루를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무릎과 허리에 강한 힘이 발생한다. - 작업량: 1일 1.6시간(1일 20-40회), 높이 평균 7m 이상의 작업공간을 1일 20-40회(오르내리기 140-280m) ③ 석재가공(70%) - 작업도구: 9인치 그라인더(5.9kg), 해머드릴, 오함마, 정, 망치 등 - 작업내용: 석재의 규격을 측정하여 그라인더와 정, 망치 등을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말하며 석재를 쌓아 올려 석축을 만드는 작업에서 위치공간과 석재의 크기를 결정하며 그라인더와 해머, 수공구를 사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거나 깎아내어 규격에 맞추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망치와 정를 사용하여 석재를 깎아내는 작업에서 왼손에 정과 오른손에 망치를 들어 정을 내리치는 작업에서 높이에 따라 무릎의 일정 각도의 굴곡이 발생 하며 허리를 숙여 가공하며 석재에 무릎의 접촉과 충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작업량: 1일 석재 40-50kg 평균 20회, 1일 5.6시간(1일 2,000~3,000회 타격), 석재가공 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 500-750회 ④ 석공(작업 통합) - 작업도구: 9인치 그라인더(5.9kg), 해머드릴, 오함마, 정, 망치, 빠루, 로프, 탄력바 등 - 작업내용 . 문화재 석축공사를 위해 40-50kg 석재를 지게차, 굴삭기 등으로 작업위치에 운반 후 작업인원 3-4명이 양쪽 끝을 들어 옮기거나 밀고 당겨 작업위치에 이동한다. . 석재가공 후 굴삭기를 사용하여 석재를 들어 석축 공간으로 이동하며 석재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 빠루를 사용하여 석재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자갈과 작은돌 등을 채워 석축을 고정하는 작업을 한다. . 석재의 규격을 측정하여 그라인더와 정, 망치 등을 사용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을 말하며 석재를 쌓아 올려 석축을 만드는 작업에서 위치공간과 석재의 크기를 결정하며 그라인더와 해머, 수공구를 사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거나 깎아내어 규격에 맞추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석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 자세에서 무릎의 굴곡과 강한 힘이 발생하며 무릎의 비틀림과 접촉, 충격이 발생하며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허리와 무릎에 중량이 가중된다. . 경사면에서 석재를 밀거나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한다. . 빠루를 사용하여 40-50kg 석재의 바닥에 넣어 석재를 들어 각도를 올리는 작업에서 무릎 굴곡과 비틀림이 발생하며 작업자의 몸무게를 사용하여 빠루를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무릎과 허리에 강한 힘이 발생한다 . 망치와 정를 사용하여 석재를 깎아내는 작업에서 왼손에 정과 오른손에 망치를 들어 정을 내리치는 작업에서 높이에 따라 무릎의 일정 각도의 굴곡이 발생 하며 허리를 숙여 가공하며 석재에 무릎의 접촉과 충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약 10년 10개월(신청인 주장 약 40년)간 일용직으로 석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1987년경부터 근거자료 존재하고 과거 일용직 고용보험 누락 가능성 고려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더욱 길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K&L grade 4) 확인되며, 비록 만 68세의 고령으로 자연적 경과에 의해 신청 상병 발생 가능한 연령대이나 장기간 석공 업무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가 지속되었던 점 고려하였을 때 해당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었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경부터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내역 확인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6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진폐증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석공으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좌)’,‘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석공으로 석재를 절단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석공 직력은 약 10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1970년부터 약 4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의 무릎부위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좌)’,‘원발성 관절증 NOS,무릎관절(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