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파열(관절경수술후 상태)/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1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관절경수술후 상태),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인 ○○에서 이삿짐 주방용품 정리 및 바닥 등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2월경 냉장고 운반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처음 느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20. 10. 27. 공구통 운반중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MRI검사 결과 진단받은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관절경수술후 상태),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에서 부상발병일자 기준으로 총 3년 근무가 확인되나, 해당 사업장에서 약 2004~2005년도부터 2020. 10. 27.까지 총 16년 근무를 한 것으로, 장기 근무에 따른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0. 29. ○○○○○)
- cc : Rt. shoulder pain
- PI : 올해 2월 일하다가 넘어진 후로 증상있어 타병원 주사치료 받아오다 최근 증상 악화되어 op 위해 adm.
○ 주치의사 소견
- 2020. 10. 30.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자로 수술후 경과관찰 및 동통, 강직으로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 10. 29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2020. 10. 3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을 시행받음.
- 2021. 1. 19.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봉합된 회전근개 힘줄의 재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작업기간: 2017. 10. 12. ~ 2020. 10. 29.
- 담당업무: 주방 정리정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8:00
- 식사시간: 3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직력 확인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04. 3. 2.- 근속기간: 2020.10.27.)를 제출함. 고정적인 근무는 아님. 수년간 근무하였으며, 1주 평균으로 4-5일 근무를 한 것에 동의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① 작업내용
- 주방 정리 작업: 플라스틱 바구니에 주방 내의 식기, 그릇류, 컵, 냄비, 후라이팬, 가전제품과 냉장고 내의 음식 등을 정리하여 적재하고, 포장이 필요한 주방용품은 에어징 등의 비닐류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작업: 고객이 이사한 새 집에 도착하여 세팅하기 전에 주방의 씽크대와 냉장고 등을 닦아내고, 밀대,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주방 세팅 작업: 주방 용품이 정리된 플라스틱 바구니가 사다리차로 올려지면 바퀴가 달린 대차를 이용하여 동료 남자 직원들이 주방으로 운반 해주면, 주방의 각 해당 위치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특이사항
- 근무인원(1팀 기준): 총 ○명
- 업무 분장: 주방정리(□명), 그 외 가구류 등 정리 및 세팅(남자 직원으로 총 △명)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주방 정리를 담당하며, 주방 내의 씽크대, 냉장고 청소를 수행함. 이외 내부 바닥 청소도 같이 수행함.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주방 담당은 가구 등이 포장된 담요 및 덮개 등을 제거하여 접는 형태의 작업도 일부 수행하는 것이 확인됨.)
- 이사하는 가정집마다 주방용품 양에 따라서 유동적임. 주로 32평 아파트의 이삿짐이 발생됨.
- 이외 32평 미만과 40, 50평 규모의 아파트 및 주택이 발생함.
- 작업량은 정량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현장방문일(2021.02.22.)에 32평 아파트의 이삿짐을 기준으로 동료(주방 정리 담당)분과 신청인 진술로 발생되는 주방 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기준으로 주장하는 작업량이 상동함을 토대로 이를 기준으로 정량화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주방 정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플라스틱 바구니에 주방 내의 식기, 그릇류, 컵, 냄비, 후라이팬, 가전제품과 냉장고 내의 음식 등을 정리하여 적재하고, 포장이 필요한 주방용품은 에어징 등의 비닐류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플라스틱 바구니에 비닐을 덮은 후 주방 내의 씽크대 위 서랍 및 밑의 서랍 등에서 식기, 그릇류, 컵, 냄비, 후라이팬, 가전제품과 냉장고 내의 음식등을 꺼내서 정리하여 적재하고, 포장이 필요한 주방용품은 에어징 등의 비닐류로 포장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평균 중량: 14.12kg/개
·1집 당 발생되는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개수: 일평균 40~50개, → 취급 중량: 565-706kg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내 에어징 등으로 포장한 묶음 개수: 10~20개 묶음/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1개 기준
·주방용품(식기류 등)이 포장된 1묶음 중량: 0.7~1.4kg/묶음
·일평균 발생되는 포장 묶음 기준: 400~1,000개 포장 묶음
- 작업시간: 5시간
- 총 취급중량: 1,695~2,118kg
②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고객이 이사한 새 집에 도착하여 세팅하기 전에 주방의 씽크대와 냉장고 등을 닦아내고, 밀대,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고객이 이사한 집에 도착하여 세팅하기 전에 주방의 씽크대와 냉장고 등을 행주 및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내고, 내부 바닥 청소는 밀대, 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뒤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바닥 청소: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2~3인 1조로 청소기와 밀대를 이용한 바닥 청소를 수행함.
·쓰레기 수거: 2~3인 1조로 청소기로 흡입되지 않는 비닐류의 포장지 등의 쓰레기 수거를 수행함.
·일반 쓰레기(75L) 기준의 쓰레기 수거 중량: (2.26kg/봉지) x (일평균: 2~3봉지) x (취급횟수: 2회) => 취급 중량: 9~14kg
·주방 청소: 주방 내 씽크대, 냉장고, 서랍 등을 수세미와 행주를 이용한 닦아내는 형태의 청소 작업을 1인(주방 담당)으로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 3~7kg
③ 주방 세팅 작업
- 작업내용: 주방 용품이 정리된 플라스틱 바구니가 사다리차로 올려지면 바퀴가 달린 대차를 이용하여 동료 남자 직원들이 주방으로 운반 해주면, 주방의 각 해당 위치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동료 남자 직원들이 주방용품이 적재된 플라스틱 바구니를 대차를 이용하여 주방으로 운반해 주면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주방 용품을 빼내서 세팅하고, 에어징 등의 비닐류로 포장된 식기류 등은 포장지를 제거하여 주방의 각 해당 위치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평균 중량: 14.12kg/개
·1집 당 발생되는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개수: 일평균 40~50개 → 취급 중량: 565-706kg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내 에어징 등으로 포장한 묶음 개수: 10~20개 묶음 /주방용품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1개 기준
·주방용품(식기류 등)이 포장된 1묶음 중량: 0.7~1.4kg/묶음
·일평균 발생되는 포장 묶음 기준: 400~1,000개 포장 묶음
- 작업시간: 4.5시간
- 총 취급 중량: 1,695~2,118kg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3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4년경부터 약 16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이삿짐 주방정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측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이삿짐 정리 업무 경력이 총 24년 이상임을 주장함.
- 신청자는 2020년 2월경 냉장고 운반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을 처음 느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20년 10월 27일 재해발생일 당시 공구통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진료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2020년 10월 29일 ○○○○○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10월 30일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이삿짐 주방용품 정리 및 바닥 등의 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상지를 이용한 들기, 내리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3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4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수술 전 MRI 검사 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총 3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사업주 측이 인정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어깨의 거상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년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사고가 있었던 시점으로 진술한 2020년 2월 이후 ○○○○에서의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3cm / 체중 48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3) 산재이력
- 2020. 10. 27.(업무상 사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삿짐 주방용품 정리 및 바닥 등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2월경 냉장고 운반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처음 느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20. 10. 27. 공구통 운반중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MRI검사 결과 진단받은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관절경수술후 상태),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약 2004~2005년도부터 2020. 10. 27.까지 총 16년 근무를 한 것으로, 장기 근무에 따른 어깨부위 누적부담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총 16년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부상발병일까지의 직력은 총 3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부터 ‘근막통증증후군(어깨)’상병에 대한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2020년 2월경)가 있었던 시점부터 어깨부위 관절염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삿짐 주방용품의 정리 및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상지를 이용한 들기와 내리기 등의 어깨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객관적 자료상 3년의 근무력이 확인되나 정황상 3년 이상의 근무력으로 추정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관절경수술후 상태),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