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2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04월25일 10:00 ○○○○○
○○ 품질관리3부 종합검사구장에서 필드 클레임 조사 후 조사차량 원상복구 과정에서 어깨를 삐끗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 입사 당시 완성차 검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장사원과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 오랜기간 피로누적 상태에서 2017년 10월초 작업 중 좌측 어깨 뒤틀림 충격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간과하였고 2018. 4. 25. 작업 중 리프트 아래에서 위로 받치고 있던 왼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아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8.5.10.○○)
- Lt. shouder pain(abduction 잘 안된다) , 품질 운영(무거운 장비, 힘을 쓰는 도구를 많이 다룸)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91.5.1
- 담당업무 : 자동차 검사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2008.09.12.~2018.05.10.(발병일): ○○○○○(주)○○ 품질관리3부 풀질운영과【자동차검사】
- 2002.07.08~2008.09.11:○○○○○(주)○○ 품질관리3부 차량품질과【자동차검사】
- 1999.07.01.~2002.07.07 : ○○○○○(주)□□ 품질관리부 품질1과【차체품질 검사】
- 1991.05.01.~1999.06.30 : ○○○○○(주)□□ 차량검사부 확인검사【자동차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21.02.17.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상병관련 업무 부담이 포함된 동영상 촬영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내역 등 확인.
- 품질관리3부 차량품질과는 조립이 끝난 완성차가 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전장, 엔진, 미션 등의 이상 및 소음, 샤시 구동계통의 이상, 내·외장 및 소음 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완성차에 대한 검사(주행 시뮬레이션, 컴퓨터 계측 등으로 검사)를 진행한 후 수정반(조립부서)으로 이송시켜 완성차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검사파트와 수정반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수정작업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재해자는 2인1조로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함.
→ 완성차 수정업무의 특성상 작업량이 일정치 않으며 작업일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객관적인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정사항 발생 시 해당 차량은 조립부의 수정반으로 보내고 수정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해당 부위의 부품(미션, 도어 등)을 생산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협업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경불량(범퍼교환, 엔진부품 등의 단순교환, 내·외장류 탈착 등 부품의 단순교체)과 중불량(미션, 드라이브샤프트, 엔진구동계통 작업 등)을 합하여 1일당 약 2∼3대 정도 작업한다고 진술함.
※ 품질관리3부 품질운영과는 PDI(출하전 차량검사), 출하사무소를 거친 차량들의 부품 이상, 필드 클레임 등 원인 조사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재해자의 수행업무는 동일하며, 2020. 12월 동사업장을 퇴사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완성차 부품 탈부착 작업
- 정비용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 놓고 엔진, 변속기, 너클, 드라이브샤프트, 타이어 등의 부품을 탈부착함. 일어선 자세로 양팔, 손을 사용하여 차량 하부의 액슬 탈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1991.5.1.-재해일(2018.5.10.)까지 ○○○○○에서 근무함. 2002.7.8.-재해일까지 ○○ 차량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함. 하루 2-3건의 중불량 및 경불량 수정업무로 도장을 제외한 모든 불량 수정 업무를 수행함. 엔진부품, 범퍼, 내외장 부품 탈착업무, 미션드라이브샤프트, 엔진구동계통 작업으로 비정형, 비연속적 작업으로 작업의 자유도는 높고, 작업에 따라 차량 하체에서 위를 올려다 보며 팔을 뻗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볼트 풀때는 팔을 90도 가량 들고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작업의 자유도가 높고 단순 반복작업은 아니어서 어깨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0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05.12.∼2012.09.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회)
- 2018.02.12.∼2018.02.2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회)
- 2018.04.23. 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0cm, 체중 60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재해일자2020.8.28./○○○○○
○○/사고성재해/승인(2020.11.4.)/요양기간(2020.8.28.~2021.4.2.)/ 상병: 우측 팔꿈치 타박상,흉추의 염좌, 흉골의 골절(승인)/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추가상병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년04월25일 10:00 ○○○○○
○○ 품질관리3부 종합검사구장에서 필드 클레임 조사 후 조사차량 원상복구 과정에서 어깨를 삐끗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1년 입사 당시 완성차 검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장사원과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 오랜기간 피로누적 상태에서 2017년 10월초 작업 중 좌측 어깨 뒤틀림 충격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간과하였고 2018. 4. 25. 작업 중 리프트 아래에서 위로 받치고 있던 왼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아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8년간 차량 품질 관리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정형화된 작업은 아니나 차량 부품을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힘의 작용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