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3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0.6.19.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18.11.13. 범퍼 운반 작업 도중 목과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수차례 진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0.10.7.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000.6.19.부터 약 20년간 자동차 조립,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0.7. ○○○○○) - C-spine MRI ·C3-4: rt foraminal disc protrusion -> rt neural foraminal narrowing with indentation of rt C4 nerve root ·C4-5: Lt foraminal disc protrusion -> rt neural foraminal narrowing with indentation of Lt C5 nerve root ·C5-6: rt foraminal disc protrusion -> prominent rt neural foraminal narrowing with indentation of rt C6 nerve root ·c6-7: rt posterlateral disc protrusion -> rt neural foraminal narrowing with indentation of rt C7 nerve root, mild thecal sac indentation ○ 주치의사 소견 - 경추부의 통증 및 방사통 호소하여 내원함. x-ray, mri 촬영하였으며 통증 완화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00.6.19.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05.2.22.~2020.10.7. (15년 7개월) ○○○○○(주)○○ / 도장 - 2000.8.26.~2005.2.21. (4년 6개월) ○○○○○(주)○○ / 조립 - 2000.6.19.~2000.8.25. (2개월) ○○○○○(주)○○ / 도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조립2부 완성1A반 - 엔진룸 배선 정리 및 히터호스 체결: 목과 허리를 숙여 차체 엔진룸의 배선을 정리하고, 히터호스를 체결함. - 인판넬 장착: 차체 안에 들어가 목을 숙인 자세로 운전석 하단부에 케이블과 볼트를 체결하여 인판넬을 장착함. - 썬바이저 체결: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윗부분에 썬바이저를 체결함. - 콘솔박스 장착: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체 실내 하단부에 콘솔박스를 장착함. - 파킹레버(파킹브레이크) 장착: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하단부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장착함. 2) 프라스틱부 도장A반 - 범퍼 커버 작업: 사출반에서 범퍼가 사출되면 기스(긁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퍼에 보호커버를 씌우고 준비장으로 이동시킴. 이후 준비장에서 보호커버를 벗긴 후 벗겨낸 보호커버를 어깨에 메고 공장 2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여 대차에 취합한 후 사출장으로 이동함.[보호커버의 무게는 약 2kg으로 한번에 10장정도(약 20kg씩) 어깨에 메고 운반하며, 하루 평균 10여회 운반한다고 함]하며, 1일 왕복 약 12회 대차를 이동시킴.(보호커버가 적재된 대차 무게는 100kg이상, 이동거리 약 50∼100m 정도) - 준비장 작업: 범퍼 도장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범퍼를 지그(범퍼를 올려놓는 받침대)에 올려놓고 택래그(점성이 있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범퍼 표면의 먼지나 오물을 제거함.(1인당 하루 400여대 작업) - 수정 작업: 도장 상태 검사 후 불량 발생 범퍼들에 대하여 수정작업(폴리싱, 샌딩작업)수행.(1인당 하루 20여대 수정작업) - 인로딩 작업: 생산지원반(프라스틱부)이 사출된 범퍼를 파레트에 적재하여 준비장으로 이송시키면 도장A반에서 파레트에 적재된 범퍼를 대차(대차 위 지그)에 옮겨 실어 준비장으로 이동함.[범퍼 도장하기 위해 범퍼(2∼4.8kg)를 대차에 싣는 작업](1인당 하루 400여대 작업) - 검사장 작업: 범퍼 도장 불량 여부를 위해 목과 허리를 숙여 육안으로 도장상태를 검사함.(불량 발생 시 수정장으로 보내며 1인당 하루 약 400대 작업) - 아웃로딩(이적) 작업: 검사장을 통과한 범퍼를 양손을 이용하여 파레트에 옮겨 싣는 작업으로 1일 약 350개의 범퍼를 파레트에 이적함.(범퍼 1개당 2.5∼4.8kg) - 지그 교환: 한 차종의 범퍼 작업이 끝나면 다른 차종의 범퍼 도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차종 범퍼에 맞는 지그(범퍼를 올려놓는 받침대)로 교체해야 함. 작업이 끝난 차종의 지그를 지그 적체장으로 운반하고, 다른 차종의 지그가 적재된 대차를 끌고 온 후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대에 지그를 끼움.(지그 1개당 무게는 2∼2.5kg, 1일 1∼3회 지그 교환하며, 1회당 18∼42개 정도 작업) 3) 참고사항 - 도장A반은 자동차 범퍼에 대한 도장만 진행하며, 1개월 주기로 순환 근무함. - 작업공정: 준비장→기계작업【로봇이 진행하는 도장작업으로서 부스→베이스→중도→보정→상도(클리어)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짐】→검사장→수정작업→이적작업→지그교환→수연장(불량수정) - 로봇이 도장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도장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남, 44)는 ○○○○○에서 2000.8-2005.2 조립2부 완성1반, 2005.2.22.-재해일까지 프라스틱부 도장반에서 근무함. 도장 전에 사포질, 화염처리, 검사, 지그에 정리 작업을 수행함. 준비작업 시 범퍼에 사포질을 할 때 목을 옆으로 젖힌 상태에서, 범퍼 커버 운반 시 어깨에 메고 목을 옆으로 한 상태에서 운반하고, 도장 후 검사 작업 시에도 목을 뒤틀어 측면을 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담은 높음. ○ 신청인 의견 - 2018.11.13. 범퍼 이재작업 도중 오른쪽 어깨가 뻐근하여 회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아 사외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침 및 뜸 치료를 받음. 단순히 오른쪽 어깨 근육통으로 생각하여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리니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심. MRI 검사 후 경추 4-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시술받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9.1. 이후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6cm / 7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0.6.19.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추 및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조립,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20년 3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 내역 확인되고, 그 외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도장, 조립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 과정에서 경추의 굽힘과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빈도 및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경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