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NP(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4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L-HNP(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세탁물 배달 수거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요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L-HNP(3-4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세탁물 운송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14. ○○○ ○○○○
-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림, 좌측 하지 위약감 증세 보인다.
○ 주치의사 소견
- 검사 상 요추 3-4번간 디스크 파열에 의해 상기 신전증세 악화 소견 보였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L3-4 추간판 탈출증(좌측) 소견 확인됨. 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10. 1.
- 담당업무: 세탁물 수거 및 배달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주 6일)
- 근무시간: 17:00 ~ 24:00
- 휴식시간: 자율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10. 1. ~ 2021. 1. 4./(주)○○○○/세탁물운송/고용보험
- 2002. 4. ~ 2019. 8./□□□□/의류소매/근로자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세탁물 운송 1년 3개월, 의류 소매 약 17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사무실 세탁 공장에서 호텔 4곳 ~ 6곳 정도를 돌며 입출고를 반복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호텔, 모텔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배달 수거하는 일을 수작업으로 하며 20kg이 넘는 세탁물을 10~15개 이상 차에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였으며 하루에 6곳 정도를 돌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통증을 느껴왔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세탁 완료된 물건 입고(공장 - 호텔)
- 작업내용: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양 손으로 세탁물을 잡고 들어올려서 차에 싣고 내린다.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약 6,000kg
② 세탁물 물건 출고(호텔 - 공장)
- 작업내용: 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양 손으로 세탁물 자루를 끌고 내려와 차에 싣고 내린다.
- 작업시간: 3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약 2,800kg
③ 운전
- 작업내용: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타고 운전석에 앉아서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쪽 발로 엑셀, 브레이크를 잡으며 운전, 공장과 호텔 4~6곳 사이를 반복하여 운전함.
- 작업시간: 2시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남, 48)는 2019.10. 1. ~ 재해일(2021. 1. 4.)까지 호텔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2002. 4. ~ 2019. 8. 까지 개인 사업으로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함. 하루 평균 30kg*25회*2(상차, 하차)*4(호텔 수)=6톤가량의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작업으로 기간은 짧지만 하루 취급 중량물과 작업 자세를 고려하면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5cm/ 체중 10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L-HNP(3~4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호텔, 모텔 등에서 나오는 세탁물들을 수거하여 세탁 공장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세탁물 운송 약 1년 3개월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의류 소매업을 약 17년 4개월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기는 하나 허리의 누적 부담을 높였을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관련 업무의 직력이 길지 않다는 점, 신청인의 요추부 진구성 퇴행성 변화가 심해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L-HNP(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