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4.03.부터 ○○○○○ 주방에서 반죽 및 조리를 담당하였는데, 면을 빼기 위하여 반죽을 들고 흔드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반복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2021.01.04.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년 4개월간 음식점 주방에서 운반, 반죽, 수타, 전처리, 조리 및 설거지를 수행하였는데, 조리시 반복적으로 국자를 웍에 누르면서 작업과 수타 작업 시 면을 뽑기 위해 반복해서 반죽을 잡아 당기며 흔드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2018.09.27. ○○○: 우측어깨 통증(몇달됨) - 2020.08.18. ○○: 우측 견관절 통증 수개월 치료//효과 - compression rotation test ++ 후방 slap 의심 - 2021.01.04. ○○ Rt shoulder MRI · Scanty amount of comtrast material extending from the SST articular side to the peritendinous area -- possible partial articular side SST tear · Partial bursal side tear of SSC * 시술 또는 수술 시행 여부: 없음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위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가료중인 환자로 4주간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진찰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근로자수: ○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9.08.03. - 담당업무: 반죽 및 조리(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일용/1일평균 9.5시간/1주평균 2일/1주평균 23.7시간) - 근무시간: 09:30~21:30(9.5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30분, 휴게시간 60분(2회, 30분/회) ○ 근무이력(4대보험_고용보험) - 현직력: 2019.08.03.~2020.12.26.(1년4개월간 46일 근무)/○○○○○ - 이전직력 . 2019.07.11.(1일)/○○○○○ . 2017.05.04.~2019.06.23.(2년1개월간 87일 근무)/○○○○○ * 기타업무: 건설잡부(신호수) 1개월, 배달 16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개요 · 업무내용: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신청인은 반죽 및 수타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 → 반죽 → 수타 → 전처리 → 조리 → 설거지 · 작업자수: ○명(대표 □명, 반죽 □명, 주방장 □명, 홀서빙 □명)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자재 박스를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4~5m 이동한 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이동거리: 5~10m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가루(16.8kg), 홍합박스(20kg), 양파(15kg), 고기(5kg), 해물포대(20kg) - 총 취급 중량물: ① 밀가루(16.8kg) × 4포대 = 67.2kg/② 홍합박스(20kg) × 1박스 = 20kg/③ 양파(15kg) × 5개 = 75kg/④ 고기(5kg) × 10개 = 50kg/⑤ 해물포대(20kg) × 1포대 = 20kg/①+②+③+④+⑤ = 232.2kg(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식자재 21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2)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3) 반죽작업 - 작업내용: 1) 반죽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밀가루를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고무통 안에 넣은 후 우측 손으로 물바가지를 잡고 물을 넣는다./2)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물과 밀가루를 섞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가루1포(16.8kg), 물바가지(평균3.06kg) - 총 취급 중량물: ① 밀가루1포(16.8kg) × 4포대 = 67.2kg/② 물바가지(평균3.06kg) × 8회 = 24.48kg/①+② = 91.84kg(1인 작업) - 작업량: 1) 일일 평균 밀가루(33.6kg) 2회 반죽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2) 1포 작업 시 15분 소요 - 참고사항: 반죽 1회 작업 시 평균 밀가루 2포대와 물바가지 4회가 들어감 4) 수타작업 - 작업내용: 1) 면을 뽑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반죽을 잡고 반복해서 밀어준다./2)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외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반죽을 잡고 늘어뜨리면서 반복해서 반죽을 늘려준다.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 높이: 수타작업대(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반죽(3.01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60회 수타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2) 1회 수타작업(2인분) 시 평균 3~4분 소요 - 참고사항: 작업 시 2인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야채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양파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 높이: 전처리작업대(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15kg), 해물포대(20kg), 칼 - 작업량: 일일 평균 5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 시 칼질만 수행한다고 진술함 6) 조리작업 - 작업내용: 볶음밥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웍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웍은 찍으면서 밥을 볶는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웍(평균2.34kg), 국자(0.35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볶음밥 40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2) 1개 조리 시 평균 2~5분 소요 - 참고사항: ① 조리작업 시 볶음밥만 맡아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② 작업 시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③ 작업 시 웍은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로 찍으면서 볶는다고 진술함 7)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그릇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그릇을 문지른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 높이: 세척대(9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릇, 수세미 - 작업량: 일일 평균 그릇 50개 설거지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사업주 의견: 신청인의 재해(업무) 내용 인정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반죽 작업 시 점도가 높은 반죽을 혼합하기 위해 어깨의 강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점, 수타 작업 시 면 반죽을 손에 쥔 채로 어깨를 크게 굴곡/외전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는 점, 조리 작업 시 우측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빠르게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사료됨. -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중식 조리 업무의 어깨 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일용 근로 기간을 환산한 총 근무력이 2년 미만(1년 4개월)으로 짧은 점, 근무 일정 상 휴식 시간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0.~06.25.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1.08.11.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2.01.31.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11.14.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1.21.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09.27.~2020.10.27. M2551 관절통,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 체중 65kg - 음주 및 흡연: 음주 2달에 1번, 흡연 하루 1갑 15년 - 운동 및 취미: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신청상병 관련 사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04.03.부터 ○○○○○ 주방에서 반죽 및 조리를 담당하였는데, 면을 빼기 위하여 반죽을 들고 흔드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반복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2021.01.04. 병원에서 검사결과‘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과정에서 국자를 웍에 누르면서 하는 작업과 수타 면을 뽑기 위해 반죽을 잡아 당기며 흔드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2019.08.03.~2020.12.26. 1년 4개월간(일용직, 실근무일수 46일) ○○○○○에서 음식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수차례 어깨부위 병변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처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중식 조리 업무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1년 4개월간 일용직으로 46일간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짧은 점, 근무 일정 상 휴식 시간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