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2-3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운전 및 박스상차, 하역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5. 입사하여 약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입고작업 및 보충적 적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 내역) : 2020. 12. 27. ○○○
- C.C : LBP onset 2020.12.27.
- P.I : 1년 전 본원에서 디스크수술 받은 자로 40분전 일하다가 허리 통증 갑자기 있어 내원함. 목도 어제부터 아팠다 어제일하고 나서 계속 아프다 움직이기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12. 28. 요추부 경막외강 풍선 확장술 시행 받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5. 7.
- 담당업무: 입고 및 보충 적치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주 6일)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5.~ 2020. 12.(진단일기준)/(주)○○○/입고및보충적치작업/고용보험
- 2016. 12.~ 2020. 4./(주)□□□□□외2/헬스트레이너및회원관리/4대보험
- 2014. 6.~ 2014. 6./○○○○○/태권도사범/고용보험
- 2010. 1.~ 2012. 10./○○○○○/육군장교/국세청
- 2007. 1.~ 2008. 1./○○/태권도선수/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물류센터]에서 입고 및 보충적치 업무를 수행.
- 작업인원 : ○○명(운영팀)
- 작업공정 : 입고작업 → 지게차 운전 작업 → 보충적치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
- 현장조사여부 : 현장에 방문[신청인, 보험가입자 참여]
- 참고사항 : 물류 입고 및 보충적치 업무의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물품, 중량이 작은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2ton 리치(입승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지게차 핸들을 잡고 운전하거나, 우측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며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물류 창고동 선반으로 옮긴다.
- 작업시간 : 5시간
- 운반 및 이동거리 : 10 ~ 200m 내/외
- 취급물품 등 : 2ton 리치(입승식) 지게차 제원, 핸들직경 22cm
- 작업량 : 일일 평균 팔레트 100개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차량에 실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팔레트 1개를 지게차로 운반 시 평균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지게차로 팔레트를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차 바닥에서 포크를 빼는 과정에서 일부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발생이 됨. 지게차에서 일부 후방 확인 시 요추의 중립-회전하는 동작이 발생. 지게차 운전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함.
② 입고작업
- 작업내용 : 팔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제품별로 입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하여 바닥에 있는 팔레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높이 : 바닥-적재(94cm)
- 이동거리 : 1 ~ 5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300개를 제품별로 분류하여 입고. 박스 1개를 제품별로 분류하여 입고하는 작업 시 35초 소요.
- 참고사항 : 제품별로 분류하여 입고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③ 보충적치작업
- 작업내용 : 창고동 선반에 적재된 박스를 작업 보충지를 보고 제품별로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하여 바닥에 있는 팔레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바닥 적재(94cm), 선반(1단 15cm)/(2단 62cm)/3단
112cm)/(4단 160cm)/(5단 215cm)/(6단 263cm)
- 이동거리 : 1 ~ 2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150개를 제품별로 분류하여 보충적치, 박스 1개를 제품별로 분류하여 보충 적치하는 작업 시 12초소요. 박스 입고 작업 시 중량물 1050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제품별로 분류하여 입고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팽윤(L2-3, 4-5)을 확인함.
- 신청인의 의무 기록에서 1년 전(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허리 부위 상병으로 2011년도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입고와 보충 적치 작업 시 중량물(최대 15kg)을 허리의 굴곡/회전이 발생하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취급하고 있는 점, 일 취급 총 중량물이 3t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평가되나,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개월로 짧은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과거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청소년기부터 비직업적인 이유로 고강도 운동 부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10.~ 2011. 11. ○○ ‘요통’
- 2013. 7.~ 2019. 4. ○○○외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9㎝ / 체중 9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2018. 12. 15.)
- 승인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기구를 들다가 허리 통증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물류센터 내에서 지게차운전 및 박스상차, 하역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2020. 5. 입사하여 약 7개월간 지게차 운전, 입고작업 및 보충적 적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의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20. 5.~ 2020. 12.(진단일기준)까지 약 8개월 정도 입고 및 보충 적치작업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1년 10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2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지게차 운전, 입고작업 및 보충적 적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등 요추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한 경력이 1년 미만으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요추2-3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