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58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7.22. 입사하여 금속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좌측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금속절단 및 철판 옮기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평소보다 3배(80kg)이상 무거운 물건을 경사가 높은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나르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7.) 좌측 무릎 통증, 10일 전, 종아리 외측이 당긴다, 현장일이 많이 무리된거 같다.
○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되며, 증상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어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근위경골 절골술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상시인원: ○○명
- 채용일자: 2020.7.22.
- 담당업무: 금속공(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중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7.22. ~ 재해발생일(1개월 9일), ㈜○○ / 금속공(잡철)
- 2009.3.12. ~ 2019.5.31.(424일), 아산 (이하 주소 생략) 외 다수 일용직 / 금속공
- (사업자등록이력) 1999.3.20. ~ 2004.1.3.(1년 5개월) 주차장 및 카오디오 대리점 운영, 2005.9.2. ~ 2006.12.31.(1년 4개월) 국제결혼사업 운영함.
※ 금속공 직력으로 2016년~2020년 예금거래내역서 내역 822일을 포함시 1,285일, 개인사업 2년 9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 사업장에서 금속공으로 잡철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함.
- 작업공정: 자재 운반 작업 →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 등 박스 설치 작업 → 벽면 철골 절단 및 용접 작업
※ 등박스 설치 작업과 벽면 철골 작업은 각각 다른 일자에 수행함.
- 금속공의 일 평균 이동거리 5,89km/일
·등박스 설치작업: 11,429보/일(6.8km)
·벽면 철골 용접작업: 8,288보/일(4.9km)
2) 신체 부담작업(동영상 등 참조)
①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필요한 자재(등박스, 파이프 등)를 작업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당일 작업에 필요한 등박스, 각파이프 등의 자재를 쪼그리기 자세 또는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어깨 또는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걷기(<2km),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 총 취급중량: 238.1kg/1인
② 앙카 및 전산 볼트작업
- 작업내용: 앙카 및 전산볼트를 작업위치에 체결하는 설치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드릴을 잡고 앙카와 전산볼트를 설치할 지점에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임팩터와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와 전산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오르내리기(<400걸음), 걷기(<2km),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총 취급중량: 22.9kg/인
③ 등 박스 설치작업
- 작업내용: 등 박스를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하고,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곳에 등 박스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등 박스 완성품을 설치하기 위해 4개의 등 박스 모서리 지점에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한 후,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등 박스 완성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2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걷기(>4km), 중량물 취급(>5kg),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중량물 취급(>20kg) 등이 발생함.
- 총 취급중량: 149.9kg/1인작업
④ 벽면 철골 절단 및 용접 작업
- 작업내용: 각파이프를 바닥 또는 벽면에 두고 용접 및 설치하고 재단 필요 시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작업
·각파이프 설치: 고정 및 연결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면 철골 용접 작업을 수행, 밑에 있는 작업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작업자에게 설치할 각파이프를 올려주면 각파이프를 받아서 벽면 철골에 각파이프를 두고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 현장에 따라 바닥에서 각파이프를 용접한 후, 벽면에 천공을 하여 앙카를 박고 용접한 각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재단이 필요한 경우: 핸드그라인더 또는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해당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1-2시간), 오르내리기(<400걸음), 걷기(>4km),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등이 발생함.
- 총 취급중량: 77.475kg/인
※ 특이사항: 현장에 따라 바닥에서 용접한 후, 완료된 철골을 벽면에 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각파이프 재단하는 양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함.
⑤ 추가부담작업
- 현 사업장에서 1개월 9일정도 잡철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자재 운반, 자재 절단, 아크 용접, 도장 작업 등으로 총 취급중량 281.4~337.68kg 취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 금속공(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1일 2시간 이상으로 평가됨)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사다리에 오르내리며,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무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1.13. ~ 2019.10.12.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우측 제3,4수지 근위지관절부 측부인대 손상(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7.22. 입사하여 금속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좌측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금속절단 및 철판 옮기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평소보다 3배(80kg)이상 무거운 물건을 경사 높은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나르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사업장에서 금속공으로 근무한 자로 등박스 등 자재운반작업, 앙카 및 전산 볼트작업, 설치작업, 벽면 철골절단 및 용접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9.3.12.부터 현사업장 포함 1,285일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1.13.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다수의 건강보험수지내역과 1회의 산재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1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로 용접작업이 이뤄지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6년이상 업무력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아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 손상,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