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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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직원으로 20년간 컴퓨터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우측 손목 통증 발생되어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손목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 2. ○○○)
- Rt wrist ulnar side pain, 2주전부터, PT/ESWT → 2020.04.07. 수술(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척측의 동통 및 충돌 전후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상기환자의 제반방사선 검사 및 진료기록 확인함. 우측 완관절 MRI의 화질이 불량해 상병을 진단하기는 부족하나, 진료기록 및 MRI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상병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진료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 5. 1.
- 담당업무: 컴퓨터 입력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 08:30~18:00, 토: 08:30~16:00
- 식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
- 2001. 1. 1. ~ 2017. 4. 30 ○○○○○(주)와 동일한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컴퓨터 입력 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며 손 끝으로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손으로 가볍게 쥐고 손목을 꺾어 옆으로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이용해 누른다.
- 상시작업
- 작업시간: 8시간/1일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에서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으로 종사하며 사무직으로서 컴퓨터 타이핑을 치는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컴퓨터에 자료 입력 업무이다. 해당 작업을 8:30 출근시부터 18:00 퇴근 시까지 주 5일 8시간 작업을 수행하였다.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컴퓨터 자료 입력 업무의 작업 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우시간은 스스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라고 함.
- 해당 사업장에서 2001년 02월 28일부터 재해일 기준 2019년 12월 10일 까지 약 19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2016년 05월 30일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드꿰르벵]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최초로 확인됨.
-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신청인은 19년 근속 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반복적인 컴퓨터 타이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본 작업과 신청 상병명인 삼각 섬유복합체파열(TFCC injury) 발병과의 관련성은 낮음. 따라서 재해자의 신체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5. 3. ~ 2016. 8. 17.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외, 7회)
- 2017. 1. 23. ~ 2017. 5. 6. G560 손목터널증후군 (○○○, 3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음주력: (+), 1주 2회, 소주기준 2병, 음주기간 20년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취미 및 운동: 헬스
3) 사고이력
- 2000년경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 부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직원으로 20년간 컴퓨터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우측 손목 통증 발생되어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0년간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손목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1. 1. 1.부터 ○○○○○(주)에서 고정 주간근무 형태의 근로자로 재직하였으며, 주로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2017년도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손목터널증후군’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고객상담 및 기타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주된 작업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작업이며, 19년 근속 기간 동안 반복적인 컴퓨터 타이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과정에서 손목이 꺾이거나 손목부위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등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작업동작과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인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