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1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모터제조 하청업체 근로자로서, 작업현장에서 모터를 성형하기 위해 망치와 연장을 사용, 어깨를 회전하여 두드리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와중에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약해진 인대가 어깨뼈에 쓸리게 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특수 모터 권선조립 업체)에서 권선된 코아선(구리선뭉치)을 모터 STATOR(고정자)에 삽입 후 망치를 사용하여 성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STATOR(고정자)는 외주업체에서 완성된 상태로 입고되며, 코아선 삽입 및 삽입 후 성형을 위해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선행하며, 조립하는 모터는 대부분 7.5HP와 10HP이며, 1일 평균 10개를 조립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1. 7 ○○) : Lt shoulder pain (2~3day), 왼쪽 어깨가 바늘로 쑤시듯이 통증 발생, → 2021. 1. 8 MRI → 2021. 1. 11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환자분 좌측 회전근개 인대 파열로 2021년 1월 11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인대 봉합술 시행하였습니다. 파열 심하셨던 분으로 약 6주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재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합니다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2021-01-08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1-13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20.3.9.~2021.1.7 - 담당 업무 : 코아선 조립(삽입+성형)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 - 18:00 (야근 : 18:30 - 20:30, 2회/주) - 휴게 시간: 식사 시간 : 13:00-14:00 (저녁 18:00 ? 18: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3.9.~2021.1.7.(약10개월)/○○/모터조립/4대보험 - 2007.1.2.~2020.2.29./○○(13년2개월)/모터조립/4대보험 - 2001년~2006년까지 □□에서 동일업무 6년간 수행/본인진술 - 1998.10.1.(2년3개월)2000.12.30./○○/(학교급식)식자재납품/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모터조립(적용사업장)/4대보험/10개월 모터조립(적용사업장 외)/4대보험/13년2개월 식자재 납품/4대보험/2년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가. 신청인 주장 - 적용사업장인 ㈜○○는 2020.03.09.에 최초 입사하여 2021.01.07.(재해발생일 기준)까지 약 10개월간 근무를 했다고 함. 객관적 자료(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4대 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됨. - 적용사업장 입사 이전 동일업종의 업체인 ㈜○○(○○)에서 2007.01.02 - 2020.02.29.까지 13년 2개월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과 □□에서 2001 - 2006까지 6년(자료 없음, 신청인 진술)간 근무를 하였다고 함. ※ 2000년 이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모터조립 작업의 직업력은 총 14년으로 확인됨. - 그 외 확인되는 직업력으로는 1998.10.01. - 2000.12.30.까지 2년 3개월간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신청인의 추가적인 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된 자료 없음. 다. 본원면담 시 확인 - 본원에서 면담 시 재해발생일인 2021.01.07. 이후부터 2021.01.11.까지 정상근무를 했으며, 2021.01.12.에 퇴사함. -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1981년)후 모터제조 및 조립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함.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않는 2001년(○○ 퇴사직후)부터 2006년(○○ 입사 전)까지 □□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소자 일시 및 장소 : 2021.03.04.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사업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동영상 촬영 ③ 신청인 작업 중 취급하는 자재 등의 재원 및 중량 측정 - 특이사항 : 신청인의 우세 손은 좌측이나 동료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우측 손이 우세 손으로 모든 작업 동영상은 우측 어깨를 중심으로 촬영, 평가는 좌측 어깨로 평가를 하였음. - 작업 내용 ① 자재 운반 : 외주 업체에서 입고되는 자재(STATOR-고정자)를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조립 작업대 주변 파렛에 적재, 조립 작업 시 적재된 STATOR를 작업대에 거치. 별도의 전담 작업자가 권선한 구리 코아선을 이동대차에 적재하며 적재된 이동대차를 조립 작업대 위치(주변)까지 운반(밀기) ② 조립 작업 : 금속 고정자(STATOR)에 절연지를 삽입 후 권선된 구리 코아선을 삽입, 삽입된 코아선에 일자형 금속바를 위치시킨 후 금속바 윗 부분을 고무 재질의 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리기를 반복, 밀어 넣는 작업(성형)을 반복 수행함. ※ 전선 부착 및 용접 : 신청인 조립한 모터 부분품을 이후 공정(전선부착)의 작업자가 운반하여 전선부착 및 용접(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원자재 입고(STATOR) -> 원자재 운반 -> 코아선 운반 -> 절연지 삽입 -> STATOR 내부에 코아선 삽입 -> 성형(망치질) -> [전선부착 -> 용접(땜) : 별도의 전담 작업자가 수행] ※ 신청인의 1일 평균 조립량 : 7.5HP+10HP 평균 10개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원자재(STATOR) 및 권선 작업자가 완성한 코아선(뭉치) 운반 - 작업방법 : 모터 조립 준비(사전) 작업으로 외주업체에서 입고된 모터 STATOR와 권선된 코아선(뭉치)를 이동대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이동대차에 적재되어 있는 STATOR 또는 코아선(뭉치)을 (이동대차 손잡이 양손 파지)밀기 동작으로 조립 작업대 주변에 위치해 놓은 빈 파렛 위에 양손으로 파지하여 적재, 이후 조립 작업 시 파렛에서 조립 작업대 위에 거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7.5HP과 10HP의 작업비율은 50%:50%의 비율로 정량화하였음. 가. 작업량 1) 원자재(STATOR) 운반 작업 - 운반수량 : 평균 10개 - 자재중량 : 평균 18.01kg/개 (자재의 중량은 7.5HP과 10HP의 평균중량을 적용) - 취급횟수 : 3회 (이동대차로 운반+적재+조립작업대거치) - 1인 작업 - 총 취급량: 3회취급, 540.3kg - 작업시간: 0.5시간 2) 코아선 운반적업 - 운반수량 : 평균 10×6(코아선 뭉치)개 - 자재중량 : 평균 0.83kg/개 (자재의 중량은 7.5HP과 10HP의 평균중량을 적용) - 취급횟수 : 3회 (이동대차로 운반+적재+조립작업대거치) - 1인 작업 - 총 취급량: 3회취급, 149.4kg 3) 작업시간: 0.5시간 4) 비고 - 조립작업대 : 0.79m - 의자 : 0.63m - 이동대차(손잡이) : 0.95m - 이동대차 : 9kg - STATOR(7.5HP) : 16.2kg - STATOR(10HP) : 19.95kg - 코아선((7.5HP) : 0.8kg - 코아선((10HP) : 0.85kg - 코아선 권선 작업은 별도의 작업자가 권선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이동대차에 적재까지 병행. - 1개의 STATOR에 평균 6뭉치의 코아선이 사용됨. ② 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STATOR와 코아선 조립 작업 - 작업방법 : 모터 STATOR에 절연지 삽입, 코아선 삽입 및 성형 작업을 수행함. 조립 작업대에 놓인 모터 STATOR 내면 홈에 (좌측 손 파지)절연지를 삽입, 삽입된 절연지 내부에 권선된 (좌측 손 파지)코아선을 삽입한 후 삽입된 코아선 정리(성형)를 위해 일자형 (우측 손 파지)금속 바를 코아선 위에 위치시키고 그 위를 고무 재질의 (좌측 손 파지)망치를 수차례(평균 15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 어깨의 들림,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인 작업) 1) STATOR에 코아선 삽입 - 코아선 삽입 수량 : 6묶음/STATOR1개 - 코아선 중량 : 평균 0.83kg/개 - 취급횟수(1회) : 코아선 삽입 -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망치 타격횟수): 49.8kg 2) 코아선 성형 작업 - 망치질(성형)반복 : 평균 15회/개 - 망치중량 : 0.55kg -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망치 타격횟수): 5,400회/일 3) 작업시간: 8.2시간 4) 비고 - 조립작업대 : 0.79m - 의자 : 0.63m - 코아선 삽입 전 절연지 36개 삽입 작업을 선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1년부터 모터 제조업체에서 모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3년 2개월(2007-2020년)의 유사 업무를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모터 조립 총 14년).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2년 3개월(1998-2000년)의 식자재 납품(학교 급식)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2. 2021년 1월초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년 1월 8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월 11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모터 조립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모터 조립 작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작업명: 수행업무비율/ 신체부담점수 - 자재운반작업: 5%/ 6점 - 모터조립작업: 95%/7점 4. 모터 조립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주로 망치 타격)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우세 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3cm / 62kg - 우세손 :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모터제조 하청업체 근로자로서, 작업현장에서 모터를 성형하기 위해 망치와 연장을 사용, 어깨를 회전하여 두드리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와중에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약해진 인대가 어깨뼈에 쓸리게 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특수 모터 권선조립 업체)에서 권선된 코아선(구리선뭉치)을 모터 STATOR(고정자)에 삽입 후 망치를 사용하여 성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STATOR(고정자)는 외주업체에서 완성된 상태로 입고되며, 코아선 삽입 및 삽입 후 성형을 위해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선행하며, 조립하는 모터는 대부분 7.5HP와 10HP이며, 1일 평균 10개를 조립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0개월간 코아선 조립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7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약14년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모터 조립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및 내외전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