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3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0.7.1. 입사하여 필름 제품 입출고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현 사업장에서 필름 제품 입출고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박스 적재, 상하차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19.9.17. ○○○○)
- S: Rt< Lt shoulder pain
- O: 아픈 건 3년 이상 되었음. 왼팔 허리를 짚을 때 전기 오듯 찌릿하고 통증 있음. 팔을 위쪽으로 회전할 때 어깨 통증 있음.
- pain location: 좌측 전방부
- Lt ROM full, Rt ROM full
○ 주치의사 소견
- 2021.1.5.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및 관절낭 유리술 시행함. 수술 부위 확인 및 물리치료 위해 12주의 통원 치료 필요함.
○ 특진 소견
- P.I: 수술 전 좌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제한 있었다 하심.
- A: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0.7.1.
- 담당업무: 제품 입출고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7.1.~2020.6.30. (10년) ㈜○○○○○ / 영업부(제품 입출고)
- 2009.10.19.~2010.2.7. (4개월) ○○ / 배송(주류 상하차)
- 2009.4.1.~2009.8.8. (개월) □□□□ / 구매, 제조
- 2008.9.1.~2009.4.1. (7개월) △△△△ / 구매, 제조
- 2008.1.1.~2008.12.31. (1년) ○○ / 조교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는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영업부에서 필름박스를 상/하차하고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주작업) 사무작업 →필름박스 상차 및 운반 작업 → 운전 작업 → 필름박스 하차 및 배송작업 / (간헐적작업) 필름박스 하차 및 정리 작업
- 작업인원: 3인 (사업주 1인 / 영업부 1인 / 회계부 1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무작업
- 작업내용: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책상에 앉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을 조작하며 사무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4시간
② 필름박스 상차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창고에서 핸드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27kg 중량의 필름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음.
· 핸드트럭에 적재 된 필름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당기며 15~50m 운반함.
· 핸드트럭에 필름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60cm 높이의 ○○○ 차량에 적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필름 박스(17~36kg, 평균 27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1박스 상차작업 수행하며, 한 박스(27kg) 상차 시 평균 1분 소요됨.
· 일일 평균 핸드트럭 1회 운반하며, 운반 시 15~50m 운반함.
- 총 취급 중량: 594kg
- 작업 높이: 창고 (7단 높이 1.9m) → 핸드트럭 / 핸드트럭 → ○○○ (60cm)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핸드트럭에 필름박스 적재 시 18박스까지 적재 가능하며, ○○○ 차량에 필름박스 상차 시 최대 20박스까지 상차 가능함.
③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핸들(직경:37cm)을 잡은 뒤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함.
- 작업시간: 2.5시간
- 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 작업량: 일일 평균 거래처 3곳 방문, 운전 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전하며, 왕복 운전 시 평균 2.5시간 소요됨.
- 작업시간: 2.5시간
④ 필름박스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높이: 60cm)에서 핸드트럭으로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27kg 중량의 필름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음.
· 핸드트럭에 적재 된 필름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당기며 10~100m 운반함.
· 핸드트럭에 필름박스를 거래처 창고에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필름 박스(17~36kg, 평균 27kg)
- 작업량: 일일 평균 11박스 하차 및 배송함. 필름박스 한 박스(27kg) 하차 및 배송 시 10~100m 운반하며, 5분 소요됨.
- 총 취급 중량: 297kg
- 작업높이: ○○○(60cm) → 핸드트럭 → 거래처 창고
- 운반거리: 차량 → 거래처 창고까지 거리(10~100m)
- 작업시간: 1시간
⑤ 필름박스 하차 및 정리 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 필름박스 입고 시 1톤 트럭(높이:80cm)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27kg의 필름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음.
· 핸드트럭에 적재 된 필름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당기며 15~50m 운반함.
· 필름박스를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에서부터 7단 높이(1.9m)까지 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필름박스(17~36kg, 평균 27kg)
- 작업량: 주 1회 하차작업 수행함. 1회 수행 시 평균 57박스 하차하며, 핸드트럭으로 3 ~4회 운반함. 1회 하차 및 운반 시 15~50m 운반하며, 10~15분 소요됨.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필름박스(27kg) x 평균 57박스/1회 x 2회(들고 내리기 횟수) = 평균 3,078kg/주 1회
- 작업높이: 1톤 트럭(80cm) → 핸드트럭 → 창고(7단 높이 1.9m)
- 운반거리: 하차장소 → 창고까지 거리(15~50m)
- 작업시간: 1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및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필름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평균 약 900kg의 필름 박스를 들어 옮겼으며, 그 외에 주 1회 필름박스를 입고할 때 평균 3,000kg 이상의 필름 박스를 하차하여 간헐적으로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았음.
- 9년 11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2.26.~2020.6.30.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0.7.1. 입사하여 제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 사업장에서 제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박스 적재, 상하차 등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현 사업장에서 약 10년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강도 및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