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 종비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4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2020. 12. 2. 진단 2개월 전부터 발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전에 핏물 빼놓은 뼈를 삶고, 오전에 사용할 뼈 핏물 빼놓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04월부터 오전에 근무하던 사람의 퇴사로 인해 신청인이 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2 ○○○○○: pain ankle Rt, 2MA, recent agg 1WA, 한의원 침 맞음, anteromedial pain, Td(+) → 2020. 12. 19 MRI → 2020. 12. 21 수술적 치료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2월 19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2월 21일 수술 기록지 상 우측 족근부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2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상되었던 인대의 연속성이 확인됨.
○ [Right Ankle MRI (2021-02-22) 판독]
- Irregular contour and visible continuity of rt.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ATFL). -->IMP) Rt. ATFL repaired state.
- Visible continuity of rt. calcaneofibular ligament(CFL), with irregular contour.
--> IMP) Repaired state of CFL.
- Deltoid ligament complex; WNL.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0. 12. 21. 우측 족근부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인대 재건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서비스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음식서비스업(조리 및 서빙)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정규직
- 근무 시간: 21:00~09:00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 및 식사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9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년, 그리고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8일 등 현재 사업장(○○○○○)에서의 객관적인 직력이 확인됨.
- 사업주 측은 2019년 11월에 신청인을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의 자료는 없음.
- 이 외에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2개월의 직력(셋톱박스 품질검사)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야간)으로, 수행업무는 ① 서빙 작업, ② 조리 작업, ③ 설거지 작업, ④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2) 업무 흐름도
-시간별 업무내용
· 21:00 ~ 08:00 서빙 및 조리, 설거지
· 08:00 ~ 09:00 청소 작업 (비고: 홀 청소는 손님들이 없을 때 틈틈이 한다고 함)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신청인)
- 업무 분장: ①서빙 ②조리 ③설거지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대표,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회사 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함.
-기타
① 보행수: 2,253걸음/ 12시간 작업 기준
② 일평균 이동거리: 2,253보/일평균(12시간 작업) × 0.6m = 1.3km/일평균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① 서빙 작업
- 카트를 이용하여 조리된 음식과 식기류를 테이블에 세팅하고, 식사 종료 후에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② 조리 작업
- 뚝배기에 식재료(뼈+육수)를 넣고 화구에 올려 끓이는 작업.
③ 설거지 작업
-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는 작업.
④ 청소 작업
- 빗자루를 이용하여 주방과 홀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신청인은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는 등의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과 작업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작업내용은 동의하지만, 작업량(매출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사업주는 신청인이 근무했던 야간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앉아서 쉬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바로 선 자세와 걷는 동작이 발생하고, 과도한 발목의 굴곡/신전이나 회전 동작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우측 발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의무기록 상 수상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도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는 등의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수 회의 발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9년 4월, 아킬레스힘줄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70kg
- 우세 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2020. 12. 2. 진단 2개월 전부터 발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오전에 핏물 빼놓은 뼈를 삶고, 오전에 사용할 뼈 핏물 빼놓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04월부터 오전에 근무하던 사람의 퇴사로 인해 신청인이 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9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년, 그리고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8일 등 현재 사업장(○○○○○)에서의 객관적인 직력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족부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업무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바로 선 자세와 걷는 동작이 발생하고 과도한 발목의 굴곡 신전이나 회전 동작의 발생빈도가 낮아 우측 발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근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