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 ,5번 추간판 탈출/요추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7.20. 입사하여 물류센터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탑차안에 두유물건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퍽소리와 함께 움직이질 못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이송, 진료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택배박스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대부분의 배송물품을 인력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배송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27.) severe LBP, 금일 택배일하다가, SLRT(+/-) - (2021.1.27.) L-PEN(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 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소견으로 2021.01.27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 ○○ - 입사일자: 2020.7.20. - 담당업무: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7.20. ~ 재해발생일(6개월), ○○(주) / 배송업무 - 2019.4.17. ~ 2020.4.29.(98일), (사업명 생략)외 일용근로 / 관리감독 - 2012.12.20. ~ 2019.3.1.(6년 3개월), ○○ / 화장터공공업무 - 2012.3.12. ~ 2012.12.18.(9개월), ○○○○○(주) / 유지보수 - 2011.12.1. ~ 2012.1.31.(2개월), ㈜○○○○○ / 밀링업무 - 2007.7.2. ~ 2007.12.28.(6개월), ◇◇◇◇◇ / 부품배송 - 2004.8.27.(1일), ㈜☆☆ / 아르바이트 ※ 2019.3.21. ~ 2020.4.29. ○○ 개인사업기간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건물 외벽 인조벽돌 시공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장감독 업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물품상차작업 → 운전작업 → 물품하차작업 → 물품배송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배송지역: 용인시 처인구((이하 주소 생략) 등)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물품상차작업(1.5시간)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운반하여 탑차 적재대위 올려놓으며, 서서(탑차 적재대에 고관절을 접촉한 자세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택배 박스를 잡고 적재대 안쪽으로 적재, 탑차 위에 올라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택배박스를 잡아 선반 위에 올려놓음. 탑차 위에 올라 탑차 내부에서 택배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택배박스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선반 위에 올려놓음. - 작업량: 총 취급 중량물 1,390kg/일/인으로 평균 택배 박스(5kg) × 278박스 취급함. ② 운전작업(1.5시간) - 작업내용: 1톤 탑차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오른쪽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석 발판을 밟아 운전석에 앉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함. - 차량 재원: 1톤 봉고Ⅲ 탑차(유압시트X, 오토차량) - 작업량: 일일 평균 151가구(왕복 약 80km) 방문(1인 작업) ③ 물품하차작업(2시간) - 작업내용: 물품을 탑차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택배박스 하단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량: 총 취급 중량물 1,390kg으로 평균 택배 박스(5kg) × 278박스 취급하고, 일일 평균 1회 하차시 1박스(10kg), 평균 139회 하차 작업함. ④ 물품배송작업(5시간) - 작업내용: 이동식 핸드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밀거나 당기는 자세) 배송지까지 운반하며, 인력으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 하단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배송지까지 운반, 계단을 이용하여(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 굴곡) 배송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 박스 하단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배송지까지 운반함. - 작업량: 총 취급 중량물 1,389.2kg으로 평균 택배 박스(5kg) × 평균 1.84박스 × 151가구(주택 120곳, 아파트 31곳) 배송함. ※ (신청인 주장) 배송 비율이 주택가 80%, 아파트 20%로 주장하며, 사측은 배송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택가 50%, 아파트 50%로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명: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도 - 요추부담 요인인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 운전 작업 시 진동, 1일 약 4톤의 총중물 취급 등 대부분 작업에서 고강도의 요추부담이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1년 1개월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노출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2.9. ~ 2020.1.13. 상세불명의 척추전만증(척추여러부위),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9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6개피, 15년 - 기저질환: 고혈압(202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20.7.20. 입사하여 물류센터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탑차안에 두유물건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퍽소리와 함께 움직이질 못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이송, 진료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택배박스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대부분의 배송물품을 인력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배송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물품 상하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20.7.20.부터 대략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전원주택 신축공사 일용근로 관리감독, 화장터 공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이력과 2011.2.9.부터 척추전만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이나 신전, 운전으로 인한 진동,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요추부 염좌’는 사고성 재해를 주장하는 바, 해당지사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요추염좌’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