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11월 0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사업장인 ○○○ 에서 조리업무(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2009년 11월 02일~2011년 03월 24일, 2011년 08월 06일~2011년 08월 18일, 2013년 05월 01일~2020년 04월 10일(재해발생일 기준)까지 8년 4개월 2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함)를 수행하였고, ○○○ 에서 근무하던 2009년~2013년 동안에는 건물 청소 업무(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신청인이 2009년 11월 01일부터 2013년 02월 01일까지 2년 6개월 17일간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함)까지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15 ○○○ : 이유없이 아프다, 허리 펴기 힘들다, 허리 펴면 다리가 저리다, 허리가 굽어져서 걸었다, 오래되었다, 물리치료 했다, 이번에는 호전이 없다, 걷지 못한다, XR; Scoliosis, degenerative, disc space narrowing L1-2-3-4 → 당일 MRI → 2020. 4. 16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 20.04.15. 내원하여 요추 및 하지방사통 호소하여 정밀한 검사하기 위해 CT, MRI 등 방사선 검사 시행하였으며 상기병명 진단하에 20.04.16.. 요추 3-4-5번간 척추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환자임. 상기인은 술 후 안정가료 위해 입원 치료 하였으며 퇴원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하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치료 시행하며 추시적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상 요추3-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3-4-5간 척추강 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요추3-4-5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부 측만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소견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2020.04.15 요추 MRI 상에 요추부 퇴행성 측만증있는 상태에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및 moderate stenosis, 요추 4/5번 전방전위증 및 mild stenosis 보임. 요추 3/4번과 4/5번 양쪽 추간공 협착 또한 관찰되고 있음
- 신청한 요추 3/4번 4/5번 전방전위증 동반한 협착은 확인되지만,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11.01.
- 담당업무: 조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6: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8.10.01.~2013.02.01.((주)○○기술 외): 미화업무(건물 청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준비작업: 당일 사용 할 식자재의 세척, 썰기등의 조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간식 및 밥, 국 반찬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조리 시 사용한 조리 도구와 배식판,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주방을 쓸고 닦는 등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사용 할 식자재의 세척, 썰기등의 조리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냉장고에 적재되어 있는 식재료 또는 조미료를 앞으로 들어 조리 작업대까지 운반하여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거나 우측 어깨와 손을 사용하여 칼로 잘게 써는 등의 형태로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남은 식자재나 조미료 등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조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간식 및 밥, 국 반찬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간식용으로 세척된 과일을 한입 크기로 썰어, 식판에 배식하여 쟁반에 포크와 같이 올려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함, 국솥, 냄비 등에 허리를 굽힌 채 어깨 및 팔 등을 이용하여 각 재료를 썰어 투입하고 우측 손으로 주걱 및 국자를 잡아 재료를 뒤집거나 회전시켜 조리를 한 후, 조리가 완성된 음식을 각 배식판에 우측손을 사용하여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타 내용 : 신청인이 아이들의 개인 배식판에 직접 배식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해드림. 아이들은 0~2세의 아이들이며, 총 인원이 20명이라고 함. 배식하고 남은 음식은 선생님들 식사로 재 조리 한다고 함. 재해발생일 이전 한 달 중 신청인이 혼자 근무하던 2020년 03월의 식단표, 지출 결의서를 기준으로 일일 작업량을 산정함
③ 설거지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시 사용한 조리 도구와 배식판, 그릇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도구, 냄비 등과 간식시간 과 점심식사가 끝난 후 수거된 그릇, 포크, 컵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설거지 작업대에 서서 앞으로 살짝 기울인 채 좌측 손으로 그릇 등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손목을 사용하여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고, 설거지가 완료된 조리도구들은 작업대 위에 위치한 식기건조대에 적재하는 작업과 건조된 그릇, 포크, 숟가락, 컵 등을 식기건조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타 내용 : 점심 배식판은 어린이집에서 세척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세척한다고 함. 코로나 이후에는 컵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물병을 사용한다고 함
④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주방을 쓸고 닦는 등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허리를 굽힌 채 작업대를 닦고, 화구 위에 위치한 후드, 작업대 위에 있는 상부선반을 닦기 위해 발판용 의자에 올라가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바닥은 행주 또는 걸레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힌 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허리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⑤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2주에 1번씩 20인분의 깍두기를 담그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어린이집 조리원 업무 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0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2),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2.02.16.~06.30),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07.21.~07.25 등),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4.12.22.), M5457, 요통 요천부
- ○○(2017.01.23.), M5456, 요통, 요추부
- □□□□(2018.05.10.), M5456, 요통, 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0cm/ 체중 4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9년 11월 0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사업장인 ○○○ 에서 약 8년 4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에서 근무하던 2009년~2013년 동안에는 건물 청소 업무까지 병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8년 4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