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증/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8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공 협착증(경추 3~4번에 한함),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고, 고개가 좌우로 꺾이는 상태에서 자재 양중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등 목, 발바닥, 발등에 부담으로 진단받은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공 협착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퇴직공제 상 ○○ 소속으로 2018년 04월부터 12일간(이전에 동일한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 상 4년 9개월간 수행하였음.)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흡음판 설치 작업 시 경추 신전 및 굴곡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자재운반 시 경추가 긴장한 상태에서 중량물 운반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8. 6. 9.(○○○○○) - cc PNP c RT > Lt arm radiating pain - LBP - onset:수년전 - PI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 2) 2020. 4. 24.(□□□) - S) 목, 오른팔이 아프다. 수개월 - ○○○○○ 시술2회 3) 2020. 5. 4. C spine CT □□□ - Lt. central extrusion with cord compression an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3/4 -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4/5 (Rt>Lt) -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Rt>Lt) at C6/7 4) 수술 및 시술 내역 - 2018. 6. 11. C neuroplasty + FB on C3-4 left (○○○○○) - 2020. 4. 13. C neuroplasty + Root block o C4 right(○○○○○) - 2020. 5. 4. 전방접근에 의한 추체간 유합술, 제6-7경추간(□□□)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되어 2018. 6. 1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받음. ○ 자문의사 소견(△△ 특진회신) - 상병 확인 결과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2018. 4. 7. ~ 2018. 4. 19.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2회, 1회 시 3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6. 8. ~ 2018. 2.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316일 근무) [퇴직공제금] - 2016. 1.~ 2016. 4.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66일 근무) [퇴직공제금] - 2009년: □□□□□(주), 내장목공(134일 근무)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2008년: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205일 근무)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2007년: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135일 근무)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2006년: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144일 근무)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상기회사는 건설, 건축, 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반 → 가공 → 흡음판설치 - 작업자 수: 1인 작업 - 현장방문: 현장 완공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를 함) - 작업량 산정: 회사측에서 제공한 작업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은 □□ 작업 시 아파트 거실을 맡아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② 신청인은 내장목공 중에서도 아트월을 전문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③ 신청인은 이전에 몰딩작업을 3~4년간 일일 몰딩 40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천장 각재작업을 1년간, 각재 평균 50개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3) - 작업내용: ·흡음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꺾임, 좌측 견관절 굴곡-외 , 우측 손목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흡음판을 잡고 4~5m 이동한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등짐지는 자세로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이동거리: 4~6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00mm*2400mm*9T-11.23kg) - 총 취급 중량물: 흡음판(11.23kg) × 30장 = 336.9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흡음판(평균20.6kg) 30장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음(1인 작업)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4분소요 2) 가공작업(동영상. 가공작업 1, 2) - 작업내용: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서서 경추 굴곡,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mdf판을 규격에 맞게 자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00mm*2400mm*9T-11.23kg) - 작업량: ·일일 평균 30회 절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3~4분 소요 3) 흡음판설치작업(동영상. 흡음판설치작업 1~3) - 작업내용: ·흡음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흡음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체결한다.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경추,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고 벽에 고정한다.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우레탄 폼건을 잡고 흡음판 간격에 맞게 폼을 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흡음판(900mm*2400mm*9T-11.23kg) - 총 취급 중량물: 흡음판(11.23kg) × 30장 = 336.9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흡음판 설치작업 30장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흡음판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8분 소요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흡음판설치작업 시 건타카로 흡음판을 벽에 고정하면서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는 높이에 따라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외에도 천장 각재 및 몰딩작업 시 지속적인 경추 신전, 자재 절단(가공) 및 걸레받이시공 시 경추 굴곡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4년 9개월 정도이나,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2003년부터 약 11년간(2010~2015년 ○○ 거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 2018. 6. 9. M4802 척추협착,경부 - ○○○○○ / 2018. 6. 11. ~ 2020. 4. 13.(6차례)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9. 2. 18.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3. 28. M5422 경추통,경부 - △△△ / 2019. 3. 30. M5422 경추통,경부 - ○○○ / 2020. 4. 8. M5422 경추통,경부 - ◇◇ / 2020. 4. 22.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20. 4. 24. ~ 4. 28(2차례) M5412 신경뿌리병증,경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7cm / 체중 67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13년 동안 내장 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하고, 고개가 좌우로 꺾이는 상태에서 자재 양중을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등 목, 발바닥, 발등에 부담으로 진단받은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공 협착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내장목공으로 운반작업, 시공작업, 흡음판설치작업, 걸레받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흡음판 설치 작업 시 경추 신전 및 굴곡자세를 유지하여 작업과 자재운반시 경추가 긴장한 상태에서 중량물 운반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내장목수로 근로한 이력이 국체성 근로소득금액, 퇴직공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상 4년 9개월로 확인되며,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부터 ‘경추부 척추 협착, 경추간판 장애’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공 협착증,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작업 수행한 근로자로 흡음판 설치 작업이나 천장 몰딩 등의 작업시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2006년도부터 근무한 이력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근무에 따른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신경공 협착증의 경우 ‘경추 3~4번’에서 확인 된다는 소견임.) ·신청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경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공 협착증(경추 3~4번에 한함),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