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어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69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19일 9시 30분 ○○ 앞 ○○○○ 4층에서 신규 오프라인매장 ○○의 인테리어 공사 중 상품 샘플 상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목재 상관(무게 약 80~90kg)을 작업자 2명(신청인 포함)이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총 10장을 옮기다가 당일 오전 11시경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화성 지사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운반작업, 가공작업, 조립작업, 도장작업, 샘플보드설치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작업실에서 가구(선반,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자주 취급하였고, 연 2~3회 가량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7.03. ○○○○)
#1 견관절 : 우측 통증 (NRS 우7)
-외회전시 신전시 내전시 통증, 우측와위시 통증, 기침할대 우측 앞가슴부위까지 당김
-부종 열감(-) 압통(+)
#2 우측 주관절 통증(NRS 7)
-굴곡 신전시 통증
-우측 팔~1,2,3수지 저린감 있음(NRS7);후경부 통증 무 근력저하(-) 내살같지않은 느낌 있음
#3 우측 손목 통증(NRS6)
-ROM시 통증
-젓가락질하거나 힘들어가면 통증
최근 악화시점: 2020.05(2개월전)->어깨 최근 악화시점: 2020.06(1개월전)-> 팔꿈치 손목
원인 : 일상생활 중 증상발생(목수 일할 때 우측 팔 많이 사용하심)
○ 주치의사 소견
-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주관절 외측 상과염 증상 남아있음.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현재 통증은 없으며 과거 무리한 활동 후 발생한 통증으로 x-ray상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우측 어깨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손목관절 염좌 상병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확인상병명: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셀프인테리어/DIY용품 판매 및 유통)
- 입사 일자: 2017.1.1
- 담당 업무: 가구 제작 및 내장 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3회, 회 당 10분 휴게시간
○ 근무이력
- 2017.1.1.~(3년 6개월)/○○○○○/가구제작 및 내장 목공/고용보험
- 2015.2.23.~2016.12.31.(1년 2개월)/○○○○○/가구제작 및 내장 목공/고용보험
- 2013.10.21.~2015.2.21.(1년 5개월)./○○○○○/가구제작 및 내장 목공/고용보험
- 2010.9.20.~2013.10.21.(3년 7개월)/○○○○○/가구제작 및 내장 목공/고용보험
- 2010.3.2.~2010.3.3.(2일) ○○/가구제작 및 내장 목공/고용보험
- 2008.6월~2008.8월(10일)/가구 제작 및 내장 목공일용근로내용/
※ 직종별 근무기간: 가구제작 및 내장목공(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9년 8개월 1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인원 : 1인 작업(작업량 산정)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가공작업 , 조립작업 ,도장작업 , 샘플보드설치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이 근무 중인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진행하였음.
- 특이사항 : (1) 신청인의 주 작업은 가구 제작이며, 한시적으로 ㈜○○○○○이
개장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테리어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테리어 시공 시 한 직영점 당 1~2개월 소요된다고 함.
(2) 1일 가구(선반, 테이블, 화장대) 제작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
으나, 회신되지 않아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동료근로자 확인 후 작업
량 산정하였음.
(3) 신청인은 주 5일 근무 중 수행하는 업무가 변동되어 상시작업을 제외하
고 일수 단위로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주 3일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끌어내며 반출한 후 양측 손목 신전하여 손바닥으로 자재를 받쳐 이동한 뒤 작업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높이 : 적재렉(취급 높이, 1m)
- 이동거리 : 1~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200mm×2,400mm, 1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40kg 취급, 1인 작업 ,합판(14kg) × 10장/일일 = 140kg/일일
- 작업량 : 1)원목 평균 10장/일일 운반, 2)1회 운반 시 30초~1분 소요
② 가공작업(동영상. 가공작업1,2,3)
- 작업내용 : 원목을 재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 신전하여 테이블 쏘 위에 있는 원목을 전방으로 밀며 컷팅한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신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 신전하여 트리머를 잡아 밀며 원목을 재단한다. 사포를 문지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손목 신전하여 사포를 잡고 상하 방향으로 문지르며 면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높이 : 작업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200mm×2,400mm, 14kg), 전동드릴(1.2kg)트리머(1.6kg),
사포(0.1kg)
- 작업량 : 1)합판 3장/일일 가공, 1인 작업 → 합판 1장 당 20조각 제작
2)한 조각 가공 시 7분 소요
- 참고사항 : (1)위 작업량은 작은 선반 기준(600mm×160mm)으로 하였으며, 선반 사이
즈에 따라 작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2)가공 작업 시 합판을 취급하거나, 재단 된 합판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있음. 재단 된 합판의 무게가 변동 될 수 있어 총 취급 중량 기재하지 아니함.
[주 2일 작업]
③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 작업내용 : 가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밀며 나사를 박으며 조립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드릴(1.2kg)
- 작업량 : 1)가구(화장대, 테이블) 2개/일일 조립, 1인 작업 2)1개 작업 시 약 36개 피스 고정 3) 1개 완성 시 2시간 소요
- 참고사항 : 위 작업량은 제품 사이즈에 따라 작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④ 도장작업(동영상. 도장작업)
- 작업내용 : 원목을 도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우측 손목 신전하여 스펀지를 잡아 문지르며 도장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붓, 스펀지, 롤러
- 작업량 : 1)가구(화장대, 테이블) 2개/일일 도장, 1인 작업 2)가구 2대 당 총 76면/일일 도장 3)가구 1대 당 30분 소요
[한시적 작업/연 3회]
⑤ 샘플보드설치작업(동영상. 샘플보드설치작업)
- 작업내용 : 샘플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샘플보드를 잡아들어 올린 후 레일에 결합 후 밀어내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샘플보드(6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93kg 취급, 1인 작업 , 샘플보드(62kg) × 3판/일일 = 186kg/일일 ÷ 2인 작업 = 93kg/일일
- 작업량 : 1)샘플보드 3판 설치/일일, 2인 작업, 2)1판 설치 시 10분 소요
- 참고사항 : 샘플보드를 레일에 결합하기 전 보드에 샘플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이 수행되며, 한 판당 80~120개의 제품을 설치함. 한 판당 약 3~4시간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특별 진찰을 위한 내원 시 신청인이 현재는 통증이나 운동 범위 제한, 저림과 같은 증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만을 시행하였음. 해당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어, 재해일 당시의 상병을 우측 어깨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손목관절 염좌 상병로 결정하였음.
2.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위 수진 내역이 없으며, 개인적 소인에 특이 사항이 없음.
3.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8개월임.
4.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 낮음”으로 평가함. 확인된 상병인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염좌는 신체부담의 누적에 의해 유발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과도한 힘 사용이나 충격이 그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8cm / 67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6월 19일 9시 30분 ○○ 앞 ○○○○ 4층에서 신규 오프라인매장 ○○의 인테리어 공사 중 상품 샘플 상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목재 상관(무게 약 80~90kg)을 작업자 2명(신청인 포함)이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으로 총 10장을 옮기다가 당일 오전 11시경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반작업, 가공작업, 조립작업, 도장작업, 샘플보드설치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작업실에서 가구(선반,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자주 취급하였고, 연 2~3회 가량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하는 중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3년6개월간 가구 제작 및 내장 목공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고용보험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9년8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 ’의 경우는 진단명이 아닌 단순 증상에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 신청 상병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의 경우는 일시적인 과도한 힘의 사용이나충격으로 인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반복적인 근골격계 업무 누적 부담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신청 지사에서 재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관절통 어깨 부분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