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2.1. 입사하여 신생아 돌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4.30. 업무 수행 도중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승인되어 요양하였고, 당시 불승인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4.30. 업무 수행 도중 넘어지며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았으며, 수년간 주방 찬모, 신생아 돌보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5.11. 우측 어깨 통증, 엉치 통증, onset; 2020.4.30. P/H;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당일 MRI → 2020.5.13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및 고관절 통증으로 본원 시행한 제반 검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 회전근개증후군, 충격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하, 2020년 5월 13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관절막 유리술 시행한 환자로 안정가료 및 외래 추시 관찰 요함. ○ 특진 소견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0.5.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5.2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1.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Right Shoulder MRI (2021.1.11.) 판독 -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Minim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9.12.1. - 담당업무: 산모 및 신생아 돌봄(재가)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9:00~18:00),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유동적임.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12.1.~2020.5.6. (5개월) ○○○○○ / 신생아 돌봄(재가) - 2016.10.5.~2016.10.27. (7일) □□□(○○○○○) / 주방보조 - 2016.4.25.~2016.7.31. (3개월) □□□(○○○○○) / 주방보조 - 2011.12.3.~2011.12.30. (19일) (사업명 생략) / 보통인부 - 2010.8.1.~2010.8.21. (19일) (사업명 생략) / 보통인부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입사일은 2019.12.1.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및 사업주 확인 결과 2019.3.14.~2020.5.6.(1년2개월) 기간 총 111일의 근로 내역 확인됨. * 신청인주장: · 3~5년간 다수의 식당에서 주방찬모로 일하였으나 주로 소규모 식당에서 일하여 근로내역 신고 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 없음. · 2017년부터 프리랜서 아이 돌보미로 5세 전후의 아이를 돌보는 업무 수행했으며, 2019년 3월부터 현 사업장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 관리사로 일함. · 2020.4.30.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5월 1일, 4일, 6일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분유 수유(3시간/일): 신생아를 안거나 눕혀서 분유수유를 하는 작업 - 기저귀 교체(1.5시간/일): 신생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목욕시키기(1시간/일):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작업 - 가사 서비스 작업(3.5시간/일): 담당하는 집안의 청소 작업, 빨래 작업 및 식사 준비 작업 * 신청인은 태어난 지 2~4주 정도 된 신생아(체중 약 3kg)를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분유 수유 작업 - 작업내용: 신생아를 안거나 눕혀서 분유 수유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앉아서) 좌측 손과 팔로 신생아의 몸을 받쳐 감싸 안고 우측 손으로 젖병을 잡아 신생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고 난 후, 신생아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에 기대도록 하고 좌측 팔로 신생아를 안고 우측 손으로 아이의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상황에 따라 신생아를 지지하는 팔과 손은 달라짐- 양측 모두 사용) - 작업자세: 팔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정적 자세(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특히, 신청인은 신생아를 안고 분유 수유 및 트림을 시켜야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분유 수유는 평균 2시간 주기로 실시하여 일평균 4~5회 분유 수유 수행하며 산모에 따라 모유 수유 하는 경우도 있음. 1회 수유 시 약 20~30분 소요됨. ②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신생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평균 2시간에 1회씩 또는 신생아가 우는 경우, 기저귀를 확인함.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양측 손으로 신생아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탈의하여 우측 손으로 기저귀를 교체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10°), 어깨의 외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기저귀 교체 일평균 6~7회, 1회 교체 시 약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 교체 작업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수행함. ③ 목욕시키기 작업 - 작업내용: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신생아를 좌측 손으로 안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머리를 감기고, 물이 채워져 있는 신생아용 욕조에 아이의 몸을 담근 후, 좌측 손으로 아이의 몸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물을 끼얹어가며 씻기는 작업 수행하며, 목욕 완료하면 큰 타월로 아이를 감싸 방바닥에 눕혀 양측 손으로 닦아준 후, 로션을 발라 마사지 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일평균 1~3회 수행 - 참고사항: 1일 1회 목욕 시키나, 대변을 봤을 경우 머리 감기를 제외한 목욕을 1~2회 추가함. ④ 가사서비스 작업 - 작업내용: 담당하는 집안의 청소 작업, 빨래 작업 및 식사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산모를 위한 미역국 끓이기 작업과 그 가족들의 식사(밑반찬 등)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할 때에는 우측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내, 외전된 상태로 식자재 및 그릇을 취급하고 요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양 손으로 청소기를 잡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고 우측 어깨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는 경우도 있음.) · 빨래 작업 시, 면 기저귀, 손수건 등은 양측 손으로 들어 통에 넣어 삶고 손빨래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산모 및 식구들의 옷 등은 양측 손으로 들어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수행함. - 작업자세: 팔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청소기, 5.7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량: 일평균 3회, 1회 평균 2~3인분 식사 준비, 일평균 2회 청소 및 빨래 수행함. (가사 서비스의 일일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임.) ⑤ 추가 부담 작업 - 산모 마사지 - 신생아 안아주기: 아이가 우는 경우 안아줌. 일평균 15회. - 형제 돌봄: 형제 및 자매가 있는 경우 등원 및 하원, 놀아주기, 식사준비 등 추가 작업 수행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아이돌보미(프리랜서로 5세 전후의 어린이를 돌보았다고 함)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부터 △△△△△(신청인과 산모를 연결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산모/신생아 관리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9년 12월부터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나, 사업주 측도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11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3개월(2016년)의 주방보조, 약 2개월(2010, 2011년)의 건설현장 보통인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4월 30일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5월 11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1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생아를 돌보고 가사(음식조리, 청소, 빨래 등)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신생아 체중 4~10kg)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2019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11일로 평가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신청인 진술 - 2020.4.30. 업무 수행 도중 넘어져 우측 어깨 수상하였으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으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에 대해 불승인 처분됨. - 2017년부터 아이 돌보미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 3월부터 현 사업장 소속으로 산모의 뒷바라지 및 신생아 돌보기, 음식 준비, 빨래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함. 업무 시간은 9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없어 상황에 따라 쉬어야 했으며, 아이를 안아서 돌보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돌보미로 일하기 전에는 주방 찬모로 일했음. 식재료 손질, 가공, 조리 및 설거지 시 철제 그릇에 붙은 음식물을 긁어내는 작업 등 팔을 많이 사용했음. 다수의 소규모 식당에서 일하여 근로 내역이 신고 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3~5년간 주방 일을 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발병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20.4.30. 업무상재해 -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2.1. 입사하여 신생아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지며 우측 어깨 수상 이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도중 우측 어깨 수상하였으며, 수년간 주방 찬모, 신생아 돌보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약 1년 2개월간 111일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및 약 3개월의 주방보조, 약 2개월의 보통인부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