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 L4-5번 척추 협착/요추부 제 L4-5번 우측 척추분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L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제 L4-5번 우측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 업무 중 요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제 L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제 L4-5번 우측 척추분리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30. ○○ - 2017년 2월 당시, 허리와 양측 다리가 저림 증상으로 내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근무로 2019년 4월 24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극심한 허리 통증과 양측 하지 저림 증상이 잔존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됨. - 2017. 2. 8. - L45, spondylolysis c spondylolisthesis, l - 2019. 4.24. 수술명: lami(para) L4-5 Rt M 수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2017년 허리, 양하지 저림 증상으로 내원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9년 04월 24일 수술적 치료 (요추부 후궁 부분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 하였으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허리부위에 극심한 통증 호소하는 환자로, 추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제4요추 척추분리증과 L4-5 추간판 팽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5. 6.19. - 담당업무: 영업 및 배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1년에 2번 연장 근무)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 6.19. ~ 2019. 7.31./○○/영업및배송/고용보험 - 2015. 1. 2. ~ 2015. 6. 8./○○○○/기계관리/4대보험 - 2014. 5. 6. ~ 2014. 6. 5./○○○/음식서비스/4대보험 - 2013.12. 1. ~ 2014. 4.10./(주)□□ ○○/정육배송및영업/근로소득자료 - 2012. 1. 2. ~ 2013.11.30.(주)□□/정육배송및영업/4대보험 - 2009. 1. 5. ~ 2011.11.19./○○○○/출납품허가/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영업 및 배송(현 사업장) 약 4년 1개월, 영업 및 배송(정육) 약 2년 3개월, 기계 관리 약 5개월, 서빙 약 1개월, 출납품 허가(가구 등의 물품을 타 사업장에 납품하기 전에 소방서에 안전 인증을 받는 업무) 2년 10개월 * 재해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일부터 상병 진단일까지의 업무 기간은 약 1년 8개월, 수술일까지는 3년 10개월 * 신청인의 정육 배송 및 영업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았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사업장은 특별히 취급하는 물품 없이 다양한 제품(잡화)들에 대한 유통업체로 신청인은 10~30kg 가량의 비닐 제품 등의 중량물을 정리하고 상차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 급격히 허리 통증이 찾아와 2019년에 시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물건 상하차를 하며 배송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명절에는 야근 시간까지 추가되어 수술 권유를 받고 쉬고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물품 입출고 작업 - 작업내용: 금일 발주 받은 물량을 확인 후 업체에서 본 회사로 물량 입고 시 회사 창고에 입고 및 정비하는 업무 - 작업시간: 2~3시간 - 참고사항: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 10~30회 정도 수행한다고 함. ② 물품배송 작업 - 작업내용: 소형트럭 운전, 발주 받은 물품 체크하며 탑차에 들어가 물건 가지고 내려와 카트에 싣기, 카트 끌고 업체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며 검수하는 업무 - 작업시간: 4~5시간 - 참고사항: 1~30kg 가량의 중량물을 하루에 100번 이상 옮기며 작업 시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에 10~30회 정도 수행했다고 함. ③ 물품 구매 및 회수 작업(간헐 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며 배송 중 ○○○(비닐생산업체)에 들러 20~30kg 정도 되는 비닐포대를 하나하나 들어서 1톤 탑차에(반차 이상) 싣는 작업 후 회사 창고에 입고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주 2회, 일일 30분~1시간 - 참고사항: 상기 작업은 2015. 6.19. ~ 2016.12.30. 기간 동안 수행하였고 주 2회 수행하였으며 20~30kg의 중량물을 50회 정도 옮기고, 작업 시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을 일일 50~70회 정도 수행하였다고 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 ○○(남, 38)은 2015. 6. 9. ~ 현재까지 비닐제품 등 배송업무를 수술 전까지 약 4년간 수행함. 하루 20~30kg * 50회로 약 1~1.5t의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2012. 1. ~2014. 4.10.까지 약 2년 3개월 간 정육 배송 및 영업 업무를 하였으나 중량물 취급은 많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중량물 취급업무 및 운전 기간이 약 4년으로 요추 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3.19. ~ 2012. 3.26./요통, 요천부(2회) - 2017. 2. 6. ~ 2017. 2.23./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5회), 척추분리증,요추부(4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1회) - 2018.11.28. ~2018.11.30./요추의염좌및긴장,척추분리증,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9. 1.10. ~ 2019. 5. 2./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척추협착(3회),척추분리증(3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제 L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제 L4-5번 우측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영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여러 잡화를 취급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10~30kg 가량의 비닐 제품들을 정리하고 상차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현 사업장에서의 배송 업무 약 4년 1개월, 정육 영업 및 배송 업무 약 2년 3개월, 기계 관리 약 5개월, 서빙 약 1개월, 출납품 허가 업무 약 2년 10개월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요추 관련 통증을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비닐제품 등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작업 기간과 작업량 등을 고려할 때 허리의 누적 부담이 높지 않으며, 척추분리증의 경우 신청인의 기저 질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L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제 L4-5번 우측 척추분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