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경추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경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9.01.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평소 아이들을 안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목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20.11.17. 13:00경 발버둥치는 남자 아이를 안으려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팔을 제대로 움직일수가 없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경추통’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0세부터 만 1세의 영아들을 돌보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안아 목에 기댄 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목과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특히 보채는 아이들을 돌볼때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달래기 위해 안은 채 힘을 쓰다보니 목과 어깨 등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별 의무기록(요약)
- 2016.10.18. ○○○○: 우측 견관절 및 전완부 통증, 약 4일전경 다침.
- 2017.02.04. □□□: postneck pain, 1DA, 급정차
- 2017.02.06 □□□: Rt. shoulder pain
- 2020.11.17 △△: 아이 보고나서...경추 및 우측견관절 동통
○ 주치의 소견: 경추부 동통 및 우측 견관절 동통과 운동제한 호소함. 장기간의 활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우측 견관절의 경우 석회성 건염 소견도 동반되어 있음.
○ 특진의 소견
- 신경외과: 2020.12.31 시행한 경추 MRI상 임상적 의의를 가질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음. 우측 중사각근, 견갑거근, 극상근의 심한 통증이 확인된 분으로 경부통이 잔존하는 상태임.
- 정형외과: X-ray 및 MRI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에 합당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09.01.
- 담당업무: 보육교사(0세부터 만 1세 영아담당)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1일평균 7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5시간)
- 근무시간: 09:30~17:00
- 식사/휴게시간: 중식 30분(11:30~12:00),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7.09.01.~2020.11.17.(3년 3개월)/어린이집 교사
- 이전직력: 2011.11.01.~2017.07.28.(10개월)/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3개 사업장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1일평균 7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5시간)
- 근무시간: 09:30-17:00(7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1:30-12:00) 이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업무내용 및 흐름도
가) 업무내용
- 보육활동 지도: 영아들의 장난감이나 교구를 이용한 놀이 및 자유놀이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영아들의 낮잠지도 및 등.하원지도
- 위생지도: 영아들의 기저귀 교체 및 손 씻기기 등
- 식사지도: 영아들의 식사(이유식 또는 분유) 및 간식지도
- 청소: 원내(거실, 화장실, 베란다, 현관, 교실 등) 청소 및 교구 소독
나) 업무 흐름도
- 09:30-10:10 등원 맞이(소지품 챙기기, 도시락 정리, 개인물통에 물 넣어주기, 수건 가져다주기, 탈의 등)
- 10:10-10:30 오전 간식 (책상 옮기기)
- 10:30-10:40 기저귀 케어
- 10:40-11:15 교구(장난감 등)로 놀아주기
- 11:20-11:30 손 씻기기
- 11:30-12:10 점심시간 (책상 옮기기)
- 12:20-12:30 양치 및 세수 또는 낮잠 준비(이불깔기)
- 12:30-14:00 낮잠시간( 교사의 휴식 및 알림장 정리시간)
- 14:00-14:30 기저귀 케어 및 머리(빗질) 정리해주기
- 14:40-15:00 오후 간식
- 15:00-16:00 자유놀이
- 16:00-16:30 하원준비(옷입히기, 물품정리 등)
- 16:30-16:50 기저귀 케어
- 16:50-17:00 청소(청소기, 마대질, 교구소독)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원장 1인, 교사 2인, 보조교사 1인( 2020.12.01.~2020.12.31.면담일 현재까지 인력충원 안함)
- 업무 분장
· 주업무: 보육활동지도, 일상생활지도, 위생지도, 식사 및 간식지도
· 보조업무: 청소, 교구 정리 및 소독
- 어린이집 규모 및 담당영아 인원
· 39평(128.7m²) 아파트 (2층 위치)
· 2017, 2019년 : 만 0세반을 담당하여, 총 3명의 영아를 돌봄.
· 2018, 2020년 : 만 1세반을 담당하여, 총 5명의 유아를 돌봄.
○ 신체부담 작업내용(동영상, 사진참조)
[보육활동 지도작업]
가) 작업내용: 영아들의 장난감이나 교구를 이용한 놀이 및 자유놀이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도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등원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수업)을 진행하는 작업으로, 책상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프로그램(수업)을 준비하고, 장난감, 교구 등을 배분하여 프로그램(수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수업) 시 영아들을 양손으로 안은 채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수업)종료 후 책상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산책 또는 현장학습과 같은 야외활동의 놀이지도를 수행하며, 영아를 안은 채 작업을 수행함.
다)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자세, 목의 회전 및 꺾임, 목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교구를 사용한 놀이지도
· 담당영아: 5인(체중: 12.6kg/인)
· 안기 횟수: 평균 3회/인 -> 12.6kg x 3회 x 5인 = 189kg
· 책상운반: 4개x2회(세팅+치우기) -> 12-15kg/개 x 8회= 96-120kg
· 교구놀이: 1-1.5kg/개x 2회= 2-3kg => 총 취급중량: 287~312kg
- 야외놀이 지도
· 담당영아: 5인(체중: 12.6kg/인)
· 안기횟수: 평균3회/인 => 총 취급중량: 12.6kg x 3회 x 5인 = 189kg
- 작업시간: 1.5시간
[일상생활 지도작업]
가) 작업내용: 영아들의 낮잠지도 및 등?하원지도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등원하는 영아들을 양손으로 안아서 맞이하고, 등원한 후 영아들의 소지품 챙기기, 도시락 정리하기, 개인물통에 물 넣어주기, 수건 가져다주기, 겉옷 탈의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수업종료 후 영아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소지품과 가방을 챙긴 후 안아서 보호자에게 하원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식사 후 낮잠지도를 위한 이불 깔기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낮잠을 지도하기 위해 수시로 안아서 달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목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등·하원 지도: 담당영아 5인(체중: 12.6kg/인)
· 안기횟수: 평균3회/인 -> 12.6kg x 3회 x 5인 =189kg => 총 취급중량: 189kg
- 낮잠지도: 담당영아 5인(체중: 12.6kg/인)
· 안기횟수: 평균3회/인 -> 12.6kg x 3회 x 5인 =189kg
- 이불중량: 평균 1kg => 총 취급중량: 194kg
- 작업시간: 2.5시간
[위생지도 작업]
가) 작업내용: 영아들의 기저귀 교체 및 손 씻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영아들의 기저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체를 반복하며, 교구놀이, 야외놀이, 간식 및 식사 전후로 손 씻기 작업과 식사 후 양치질 등의 위생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새 기저귀로 교체 전 화장실 세면대에서 영아를 안은 상태로 물로 닦아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손 씻기 및 양치질 등의 위생지도 작업 수행 시에도 영아를 안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
다)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목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기저귀 교체 작업
· 담당영아 5명(체중: 12.6kg/인)
· 교체횟수: 평균 3-4회
· 안기횟수: 1회x2회(눕히기+닦이기) =2회->12.6kgx5인x3-4회 x2회=378~504kg
· 이불중량: 평균 1kg => 총 취급중량: 383-509kg
- 손 씻기, 양치질 작업
· 담당영아: 5인(체중: 12.6kg/인)
· 손 씻기: 평균 6-7회
· 양치: 1회
· 안기횟수: 1회->12.6kgx5인x7-8회=441~504kg=>총 취급중량: 441-504kg
- 작업시간: 1시간
[식사지도 작업]
가) 작업내용: 영아들의 식사(이유식 또는 분유) 및 간식지도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1일 2회의 간식과 1회의 점심식사를 직접 먹여주는 작업으로, 별도의 조리 전담 직원이 조리한 이유식과 분유를 먹여주는 작업으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좌측 손으로 아이를 받히고 우측 손으로 젖병을 잡은 채 먹이고 아이가 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간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을 하고, 이유식 및 간식 등의 식사지도 작업은 테이블을 운반하여 아이를 앉힌 후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떠먹여주는 작업을 수행함.
다)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목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중량물 취급, 어깨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식사 및 간식지도
· 담당영아: 5명(체중: 12.6kg/인)
· 지도횟수: 3회 (점심1회, 간식2회)
· 안기횟수: 1회 x 2회(식사전, 식사후)= 2회 -> 12.6kg x 5인 x 3회 x 2회 = 378kg
· 의자중량: 평균 5kg ( 10회 취급) => 총 취급중량: 428kg
- 식사(분유)지도
· 담당영아: 1명(체중: 11.1kg)
· 지도횟수: 3회
· 안기횟수: 1회 -> 11.1kg x 3회= 33.3kg => 총 취급중량: 33.3kg
- 작업시간: 2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사실(업무내용)을 인정함.
○ 업무관련성 진찰결과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수행업무는 보육활동 지도 작업(21%), 일상생활 지도 작업(36%), 위생 지도 작업(14%), 식사 지도 작업(29%)으로 구성됨. 각 업무별 신체부담 점수는 목은 5, 어깨는 6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안아서 들어 올리거나 교구/이불 등을 사용하고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목의 전방 굴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등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영유아의 체중)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목과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신청 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2cm, 몸무게 5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및 음주: 해당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근무환경,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09.01.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평소 아이들을 안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목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20.11.17. 13:00경 발버둥치는 남자 아이를 안으려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팔을 제대로 움직일수가 없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경추통’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아이들을 안아 목에 기댄 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목과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특히 보채는 아이들을 돌볼때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달래기 위해 안은 채 힘을 쓰다보니 목과 어깨 등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3년 3개월간 0세부터 만 1세의 영아들을 돌보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활동 지도, 일상생활 지도, 위생 및 식사 지도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및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 경추통’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어깨관절 및 경추에 신체부담이 일부 있으나 근무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석회성 건염’은 질병 특성상 신체부담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경추통’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이고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경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