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SLAP 병변/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원위쇄골 관절염/우측 어깨부분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4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원위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부분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도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원위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부분 결절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입사이후 대차이동 작업과 2015. 8. 부터는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 부품조립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특히 루프작업과 가니쉬 탈거 및 장착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 기록 : 2021. 1. 23. ○○○ - Rt sh pain c lom - 4moa - night pain, resint pain ○ 주치의사 소견 : - 2021. 2. 5. 우측 견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성형술, 원위쇄골 절제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확인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2015. 8. 17.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제)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 8. ~2021. 1.(진단일기준)/○○○○○(주)○○○/자동차검사등/고용보험 - 2009. 4.~ 2015. 8./(주)○○외 /대차및불량바디이동작업/고용보험 - 2007. 2.~ 2009. 4./(주)□□□/그레이팅(철판)세척및수거/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1부 최종 확인반 근무, 완성차 검사 및 부가 조립업무 수행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총 8개 작업공정을 1주 단위로 순환하며 근무(1주일동안 동일 업무 반복) - 2019. 7. 1. 부터 현재까지 파트장에 임명되어 부재자 공정대응 및 오사양(불량) 수정업무 수행 - 작업공정 순서는 차량 투입(운전), 루프렉 조립(좌측, 우측), 사이드 가니쉬조립(좌측, 우측), 랩 부착, 먼지, 이물 수정작업, 완성차 이동이며, 추가로 오사양(불량) 수정작업으로 확인됨. - 2007. 2. 22. ~ 2015. 8. 16. ○○○○○ 협력업체에서 근무, 자동차 조립, 도장 수정, 불량 차량 대창 이동, 그레이팅(철판) 세척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주된 부담 업무는 차량투입(운전), 루프렉 조립, 사이드 가니쉬 조립, 랩 부착, 먼지 및 이물 수정, 완성차 이동, 오사양(불량)수정, 대차 및 불량바디 이동작업, 그레이팅(철판) 세척 및 수거 작업 등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최근 3년 평균) 2)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 투입(운전) - 작업 방법 : 운전석에 앉아서 양팔을 옆으로 벌린 자세로 완성차량을 운전하여 라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② 루프렉 조립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량 상부에 루프렉을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커버를 손으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 기타 : 루프렉 무게 5~6kg, 좌/우측 작업방법 동일 ③ 사이드 가니쉬 조립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차체 하부에 사이드 가니쉬를 끼운 뒤 손으로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 기타 : 2인 1조 작업, 좌/우측 작업방법 동일 ④ 랩 부착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차량 후드에 랩을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 기타 : 2인 1조 작업 ⑤ 먼지, 이물 수정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그라인더와 포리싱기를 이용하여 차체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⑥ 완성차 이동 - 작업 방법 : 운전석에 앉아서 양팔을 옆으로 벌린 자세로 완성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 2018. 4. ~ 2019. 6. ⑦ 오사양(불량) 수정 작업 - 작업 방법 : 쪼그려 앉아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불량이 확인된 가니쉬를 탈거하고, 불량 수정 후 손으로 눌러 다시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5~1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10~20회(좌,우) - 작업기간 : 2019. 7. ~ 2021. 1. - 기타 : 파트장 수행 작업 ⑧ 대차 및 불량바디 이동 작업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트롤리(대차를 이동하기 위해 거치하는 장치)를 대차에 걸고, 양손으로 밀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50~70대 - 작업 반복 횟수 : 약 50~70회 - 작업기간 : 2009. 4. ~ 2015. 8. - 기타 : ○○○○○ ○○○ 협력사 수행 작업, 트롤리 무게 10kg ⑨ 그레이팅(철판) 세척 및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그레이팅(철판)을 들어서 수거하고, 세척이 완료된 그레이팅을 원위치 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500 ~ 700개 - 작업 반복 횟수 : 약 500 ~ 700회 - 작업기간 : 2007. 2. ~ 2009. 4. - 기타 : ○○○○○ □□ 협력사 수행 작업 3)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등 - 물건의 종류 : 루프렉, 트롤리, 크레이팅(철판) - 물건의 무게 : 5 ~ 1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대략 300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대략 1~2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1.5 ~ 3t - 작업기간 : 루프렉 조립, 대차이동, 크레이팅 수거 작업 시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38세 남자로 자동차 공장에서 철판세척 및 수거작업, 대차 및 불량바디 이동작업에 7년 6개월 수행한 후 자동차 조립업무를 5년 6개월간 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9년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1회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자동차 조립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아니며 어깨 높이 위로 물건을 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많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9. 7. 22. ‘기타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1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9㎝ / 체중 71㎏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런닝((1~2회/1주, 30분/1회, 5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 2013년) ‘우 슬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자동차 도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원위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부분 결절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9년 입사이후 대차이동 작업과 2015. 8. 부터는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 부품조립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특히 루프작업과 가니쉬 탈거 및 장착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9. 4. 부터 ○○○○○ 협력업체 소속근로자로 그레이팅(철판) 세척 및 수거 작업과 대차이동 작업을 수행해 왔고, 2015. 8. 부터는 ○○○○○(주)○○○ 소속근로자로 도장1부 최종 확인반에서 완성차검사 및 부가 조립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2019. 7. 부터는 파트장에 임명되어 부재자 공정 대응 및 불량 수정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9. 7. ‘기타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회)’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원위쇄골 관절염’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총 12년 이상 대차 이동 및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를 거상하거나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조립 부품을 눌러서 부착하고 손으로 두들겨 고정시키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어깨부분 결절종’은 관련자료 상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원위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부분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