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5 · 판정일: 2021-04-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잦은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지속되어 진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이상 석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암석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FEV1 39.6, FEV1/FVC 36%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질환 확인되며, 분진 노출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1.1.(건설 일용직) - 담당업무: 석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주 9.5시간, 1주 평균 5일, 주 4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1. ~ 2019.1.6., ○○○(주) / 석공 - 2006. 9월 ~ 2019. 1월, ㈜ ○○ 등 다수 / 석재가공 ※ 객관적으로 확인된 석공업무는 12년 4개월정도로 신청인은 1983. 1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력을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 자녀 생활기록부상 아버지 직업(건축업) 기록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출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담당업무 - 분진작업 내용: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등 석제품을 운반하는 작업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시멘트 또는 앵커로 바닥, 벽, 계단에 부착하는 작업 수행함. 2)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191.2.~6.): 노출형태_먼지, 일일_4시간 이상, 마스크착용(-),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2006. 8월 ~ 2016. 9월): 석재시공 중 석재분진과 시멘트 가루에 노출 / 일일 평균 3~4시간, 마스크(-), 환기시설(-) ③ 작업환경 특이사항: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① 폐활량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1회차(2020.6.25.) 1초율 65%(FEV1/FVC), 1초량 66%(FEV1) - 2회차(2020.7.30.) 1초율 65%(FEV1/FVC), 1초량 71%(FEV1) ② 의학적 소견 - 인정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1.1.4. ~ 2017.7.22.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20년 정상 B(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3) 생활습관 등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59kg - 흡연: 20개비/일, 40년간 흡연하고, 금연 1년 - 우세손: 오른손 4)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이상 등(2019.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내용, 영상 의학자료, 전문조사 심의결과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3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잦은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지속되어 진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이상 석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암석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 9월부터 석제품 운반작업,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시멘트 또는 앵커로 바닥이나 벽 등에 부착하는 작업 등 대략 12년 4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2011.1.4.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차, 2차 일초율이 65%,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각각 66%, 71%로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분진사업장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12년이상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석재분진에 의한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