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79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20. 10.부터 ○○○○○(주) 소속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H2비자로 입국한 직후인 2007년부터 형틀 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점 2)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인의 하루 일과 업무 내용 대부분이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거운 자재를 드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강한 무리를 주는 업무로 구성돼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01. 20. ○○○ 의무기록 - c/c LBP c leg pain Lt o/s 수개월전 - p/i 2019년부터 주사치료 시술 약물치료 하였으나 증상 지속 보행이 어렵다 - P/hx infarction 7∼8년 전 아스피린 드심 - HNP: med ○ 2021. 01. 29. ○○○ 수술기록 -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 후굴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 주치의 소견 - 요추간판 디스크 탈출증 ○ 특진 소견 - 좌측 다리 방사통 심함 / 수술 후 호전 - L-MRI: 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 10. 15.(발병일까지 약 0년 3개월)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 근무, 일 평균 8시간(07:00~17:00)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5년 5개월 - 재해사업장: 약 0년 3개월 · 2020. 10. 15. ∼ 발병일 / 형틀목공 - 이전사업장: 약 5년 2개월[형틀목공: 5년 2개월] · 2020. 07. ∼ 2020. 07. 중 약 0년 1개월 / 형틀목공 / ㈜신일 · 2016. 08. ∼ 2020. 03. 중 약 4년 8개월 / 형틀목공 / 일용 근무 다수 · 2015. 10. ∼ 2016. 04. 중 약 0년 4개월 / 형틀목공 / 일용 근무 다수 · 2015. 03. ∼ 2015. 05. 중 약 0년 3개월 / 형틀목공 / 일용 근무 다수 ※ 신청인은 귀화 전 중국인으로 우리나라 입국년도인 2006부터 2014년 중 약 8년간 형틀 목공 및 일용 잡부로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및 환경 - (신청인 작업 공정) 운반 → 설치(유로폼, 파이프서포트, 슬라브) 작업 - (업무 환경) 평균 작업자수 15명 내외 - (작업량 산정) · 사업주가 제출한 자재 사용 자료 및 신청인의 주장 평균을 고려하여 산정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파이프서포트를 어깨 높이로 잡고 1∼2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유로폼을 골반 높이 위로 들어올린 후 2∼3m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5시간 - 취급중량물: 파이프서포트(약 15kg), 각 파이프(약 9.5kg), 합판(약 10kg), 유로폼(약 18kg) - 1일 취급중량: 약 1,710kg(하루 파이프서포트 40개, 파이프 20개, 합판 20개, 유로폼 40개 내외) ②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 방법: 우측 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좌측 손으로 나사를 잡아 체결한 뒤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두드리면 결속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5시간 - 취급중량물: 유로폼(약 18kg), 망치(0.4kg) - 1일 취급중량: 약 720kg(하루 유로폼 40개 내외) ③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 방법 · 양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위로 올린 뒤 볼트로 체결하여 망치로 두드리면 결속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2시간 - 취급중량물: 파이프서포트(약 15kg), 망치(0.4kg) - 1일 취급중량: 약 600kg(하루 약 파이프서포트 40개 내외) ④ [슬라브 설치 작업] - 작업 방법 · 쪼그리고 앉아 우측 손은 합판을 잡고 좌측 손으로 망치를 사용해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취급 중량물: 합판(약 10kg), 망치(0.4kg) - 1일 작업량: 하루 약 20개 합판 설치작업 수행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당일 무사고일지에 서명한 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작업 내용 없는 점, 고령으로 인한 디스크 과거병력이 의심되는 점, 병원 권유에 따라 산재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업무의 부담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재 업무 종사력은 약 5년 5개월이지만 건설 기공 특성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13년 5개월간의 직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20년, 17회) ‘척추협착, 요추부(1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5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1회)’ - (2019년, 8회) ‘척추협착, 요추부(2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2회)’, ‘좌골신경통, 척추의 여러부위(1회)’, ‘척추분리증, 요추부(1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3회)’ - (2018년, 14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4회)’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9cm / 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20. 10.부터 ○○○○○(주) 소속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H2비자로 입국한 직후인 2007년부터 형틀 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점, 사업주가 제출한 신청인의 하루 일과 업무 내용 대부분이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거운 자재를 드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강한 무리를 주는 업무로 구성돼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5년 5개월간(재해사업장에서 3개월, 이전 사업장 5년 2개월)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인 직력상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8년부터 요통 등으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되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요추부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