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 좌측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좌측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1.26. 입사하여 가구 배송 업무 수행 도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11.30.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 좌측간)”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가구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가구 운반, 상하차, 장시간 운전 등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1.30. ○○○○) - LBP(+), LT L/E radiating pain, VAS 7 - recent: 1d, trauma: 무 - study: 2016년 lt L4-5 discectomy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위약 있어 수술적 치료 필요, 2020.12.8. 미세현미경 요추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주호소: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평소 간헐적 허리 통증 있었던 분으로,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11월 30일 MRI 촬영하고, 12월 8일 수술하였음.(미세현미경 요추 추간판 제거술) - 과거력: 고혈압 약 복용 중,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4년 전 수술) - 타병원검사결과: · L-spine MRI (2020.11.30): mild disc bulging at L3-4, diffuse disc bulging at L4-5 - 외부영상판독 (L-spine MRI, 2020.11.30.) · Extrusion of L3-4, L4-5 discs left central zone upward migration · [Conclusion] HIVD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1.26. - 담당업무: 가구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5.1.26.~2020.11.30. (5년 10개월) ㈜○○ / 가구 배송 - 2011.1.1.~2014.6.10. (3년 5개월) ○○○○○ / 인쇄업무(책 제본 및 복사) - 2004.6.10.~2004.12.31. (7개월) ○○ / 서적 판매 * 신청인 진술: 2005~2010년 교복판매점에서 교복 판매 업무 함. 교복 한 개 평균 3kg, 12~2월 성수기로 일평균 20개정도 판매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가구제작 회사인 ㈜○○에서 가구 배송 업무 수행함. - 작업인원: ○○인 (가구제작 □□인, 배송 △인, 사무직 ◇인) - 업무내용: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트럭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외전-외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팔로 물품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함. - 작업시간: 2시간 - 이동거리: 2~10m - 총 취급중량물: 물품(거실장, 거울) 평균 17.2kg × 일일 평균 100개 운반 = 1,720kg - 작업량: 일일 평균 거실장 및 거울 100개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1개 운반 시 1분 소요됨.(1인 작업) ②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중립,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함.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7~8회 배송작업 수행함. (일일 평균 200km 운전) - 참고사항: 배송차량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16년식), 운전석 전/후방 조절가능, 유압시트 무, 변속기어는 2016년까지 수동을 사용하다 자동으로 변경되었음. ③ 하차 작업 - 작업내용: 배송물품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트럭 적재함에 위치한 박스를 잡아 견관절 위치로 들어 올린 후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외전-외회전하여 박스를 내려놓음.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평균 5m - 총 취급중량물: 물품 평균 17.2kg × 일일 평균 100개 운반 = 1,720kg - 작업량: 일일 평균 거실장 및 거울 100개 하차작업 수행하며 1개 운반 시 30초 소요됨.(1인 작업) ④ 창고 정리 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창고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어깨에 박스를 올린 상태로 운반함.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중량물: 물품 평균 17.2kg × 일일 평균 20회 운반 = 344kg - 작업량: 월 2회 작업 수행,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 1회 평균 물품 20개 운반함.(1인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신청 상병 확인함.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하루 약 3,440kg의 중량물 운반과 1톤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음.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 10개월이며,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2.22.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5.1.26. 입사하여 가구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좌측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5년 이상 가구 운반, 상하차, 운전 등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가구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5년 10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작업 강도 및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좌측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