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증/간질성 폐렴/과민성폐렴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1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과민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용접 작업을 할 때 자재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어 가스냄새와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면가리 구조물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직업환경 연구원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상병 ‘과민성 폐렴’ 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4년 3월 이후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가스, 매연, 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 1) 2019.08.12. 외래 - cc: working ok w/ protective devices, No cough+/- sputum. No DOE when working or in daily life - 용접 +쇠절단 2) 2019.08.13.~2019.08.24.입원 - CC: dyspnea - PI: 과거병력 2009년 본원 EDDO F/U 중. 2001년 Pectic ulcer로 본원 GI 외래 치료. 2002년 허리디스크. 2013년 chest pain으로 ○ 내원. 2014년 7월 chest pain으로 본원 CV입원->CAG:Nomal. 2014년 7월 Emphysema, IFP 진단받고 본원 CM 외래 F/U->loss 2019.08.13. 지속되는 숨참 증상으로 evaluation 위해 내원 ○ 본부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 상기인은 2004년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용접공 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였고 폐섬유증 진단받음. 건설현장에서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분진 노출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한 분진 노출수준 평가 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소견 - 신청상병 폐섬유증 및 간질성 폐렴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과민성 폐렴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현장 - 채용일자: 2019. 8. 10. - 직종: 가시설공 ○ 직업력 및 수행업무 내용(직업환경 연구원 조사내용 요약)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업과 관련한 업체의 근무기간은 5년 2개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 상 건설현장에서 1989년에 ○○○○(주) 처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근무가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채용일이 1989년 9월 23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종도 용접공으로 확인된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직종이 용접공, 철골공, 가시설공, 특수인부가 주로 확인되고, 201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특수용접의 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있다. - 2018년 10월 8일에 신청인을 채용한 □□의 사업장 확인서에 직종이 가시설공으로 담당업무는 전기 용접, 산소절단, 토류판 설치가 기재되어 있다. -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약 25년 동안 주로 가시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됨. ○ 작업공정 - H빔 설치, 해체 위한 산소절단, 전기용접 및 토류판 설치 ○ 작업환경 - 재해자 진술: 지하에서 가스, 매연,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음. 환기시설 없음. 안전모, 안전화, 안경 착용 - 사업장 진술: 개방공간으로 환기시설 필요 없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각반, 방진마스크 지급함. ○ 현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7년 하반기: 용접흄 0.3024mg/㎥, 산화철분진과흄 0.0188mg/㎥, 이산화티타늄 0.0002mg/㎥, 활(석면 불포함) 0.01158mg/㎥, 혼합유기화합물 0 ->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8년 상반기: 용접흄및분진 0.4397mg/㎥, 산화철분진과흄 0.0567mg/㎥, 이산화티타늄 0.0010mg/㎥, 혼합유기화합물 0.2372 ->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8년 하반기: 용접흄및분진 0.3822mg/㎥, 산화철분진과흄 0.0126mg/㎥, 이산화티타늄 불검출, 혼합유기화합물 불검출 -> 노출기준 초과 없음. - 2019년 상반기: 용접흄및분진 0.01410mg/㎥, 산화철분진과흄 0.0028mg/㎥, 이산화티타늄 0.0007mg/㎥, 혼합유기화합물 0.0276 -> 노출기준 초과 없음. ○ 보험가입자의견 - 당 현장에서 재해자의 작업내용 상 비산먼지 발생이 거의 없고, 근무일수가 적으며 밀폐공간이 아닌 노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음. 재해자가 이전부터 폐질환으로 진료한 바 재해인정 할 수 없음. 당 현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인지 확인요하며 질병 최초진단일 또한 확인요함.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요약 - 전문조사 심의결과: 직업관련성 높음. - 신청인이 요양신청한 폐섬유증 및 간질성 폐렴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과민성 폐렴에 해당 - 1989년경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구조물의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아연 및 니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 이러한 금속 물질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과민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건강보험 수진내역 참조 - 가족력: 없음 - 키: 165.3cm, 몸무게: 65.6kg - 흡연 및 음주여부(건강보험공단 결과 및 문진내역) · 2018.02.02. 결과: 현재 금연(이전 30년, 1일 20개비), 주2회 음주, 1회당 소주 1병 · 2019.06.24. 결과: 현재 금연(이전 30년, 1일 20개비, 끊은지 5년), 주2회 음주, 1회당 소주 1병 - 상병관련 산재요양이력 및 진폐정밀진단 사실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역학조사 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장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용접 작업을 할 때 자재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어 가스냄새와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면가리 구조물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 많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직업환경 연구원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상병 ‘과민성 폐렴’ 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 3월 이후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가스, 매연, 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업과 관련한 업체의 근무기간은 5년 2개월로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상 건설현장에서 1989년에 ○○○○(주) 처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근무가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채용일이 1989년 9월 23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종도 용접공으로 확인되어 종합하여 고려할때 약 25년 동안 주로 가시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건겅보험수진내역 자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흉통, 기타 간질성폐질환, 폐기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먼저 진료기록 및 역학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상병‘폐섬유증’은 관찰되지 않으며 상병 ‘간질성 폐렴’은 흉부영상 및 조직검사 상 ‘과민성 폐렴’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 신청인이 요양신청한 폐섬유증 및 간질성 폐렴은 영상의학적 소견 및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과민성 폐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1989년경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구조물의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아연 및 니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금속 물질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과민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 과민성 폐렴은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 상기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용접, 아연도금, 가스냄새 및 매연 등 노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과민성 폐렴으로 확인되어 과민성 폐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과민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폐섬유증,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