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관절와순 주변 낭종/우측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관절와순 주변 낭종, 우측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08.3.14. 입사하여 금형 납품 및 영업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관절와순 주변 낭종, 우측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12년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8.) 우측 어깨 통증, anterolateral pain, 진단검사 상 about 2x1,4cm sized cystic lesion in Rt splinoglenoid noch.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주변 낭종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 바, 재해자의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 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8.3.14.
- 담당업무: 영업, 납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연장근무: 주당 1~2회 17:30~20:00 OR 2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8.3.14. ~ 재해발생일(12년 6개월), ㈜○○ ○○ / 영업, 납품
- 2007.7.13. ~ 2008.3.1.(6개월), □□ / 악세사리 영업
- 2007.5.10. ~ 2007.5.23.(13일), ㈜○○○○ / 간판생산
- 2006.9.2. ~ 2007.5.1.(8개월), ○○ / 박스생산 포장
- 2005.12.29. ~ 2006.2.9.(1.5개월), ○○○○(주) / 진열장 생산
- 2005.11.1. ~ 2015.11.20.(20일), 주식회사○○○○○ / 생산
- 2005.9.1. ~ 2005.10.1.(1개월), ㈜□□□□ / 생산
- 2005.6.29. ~ 2005.8.7.(1.5개월), □□(주) / 장식장 생산
- 2005.6.13. ~ 2005.6.15.(3일), ㈜△△ / 자동차부품생산 포장
- 2005.5.23. ~ 2005.5.31.(10일), △△(주) / -
- 2002.3.21. ~ 2004.5.24.(2년 2개월), 주식회사◇◇◇◇◇ / 수질 환경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금형 제품을 3.5t 화물차에 상차 후 (이하 주소 생략) 등 약 15개의 업체에 납품하는 업무 수행함.
- 동일작업 인원: 신청인 1인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금형 납품 준비(상차) 작업(2.5시간)
- 작업내용: 중량물은 호이스트로 상차하고, 작은 금형은 손으로 운반하여 상차하고 박스 포장 작업도 같이 이뤄짐.
- 작업자세: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호이스트(2.8t), 취급하는 제품은 최소 1kg ~ 최대 1t까지 무게와 모양이 다양함.
② 납품 배송(운전) 작업(3.5시간)
- 작업내용: 3.5t 화물차에 금형 가공 제품을 싣고, 1일 평균 2~3개의 거래처에 운전하여 배송함.
- 취급물품 및 무게: 3.5t 화물차, 호이스트
※ (신청인 주장) 1일 운전거리는 100~300km로 장거리 운전은 주 2~3회 가량 본사((이하 주소 생략))에 배송 운반하며, 그 외 수도권으로 근거리임.
③ 거래처 방문 납품 후 상담 작업(2시간)
- 작업 내용: 거래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상담함.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신청인 주장
- 1일 총 취급 제품의 중량은 2t으로 사업장 내에서는 호이스트로 2/3(약1.3t), 인력으로 1/3(약0.7t)가량 제품을 운반, 상차하며, 중량물은 호이스트로 운반하는 편이나, 제품의 모양이 특이하여 호이스트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인력으로 운반하고, 그 외 거래처에 납품시 호이스트, 지게차 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인력으로 운반하여 어깨의 부담이 큼.
- 1일 운전거리는 100~300km로 장거리 운전은 주 2~3회 가량 본사((이하 주소 생략))에 배송 운반하며, 그 외 수도권으로 근거리임.
② 보험가입자 의견
- 일 총 취급 제품의 중량은 1t으로 호이스트로 2/3(약0.6t), 인력으로 1/3(약0.4t) 운반하며, 호이스트, 지게차, 대차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금형 납품을 위한 상하차 작업은 대부분 크레인, 지게차로 작업하고 주된 업무는 운전으로 이로인한 어깨부담누적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의견
- 신청인은 2008.3.14.부터 2020.09.29.까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등의 금형 납품 영업(운전) 파트에서 중량물 납품, 상하차 등의 업무수행 중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업무 중 상지 거상 또는 뻗어 지탱하는 작업이 거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6.1. ~ 2020.8.7. 기타근통, 기타근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1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 음주: 1일 1갑, 20년 / 1주 1회 소주 1병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2족지 근위지골 골절(2010.8.2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 ○○에 2008.3.14. 입사하여 금형 납품 및 영업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관절와순 주변 낭종, 우측 관절와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12년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영업, 납품업무를 수행한 자로 금형 납품준비작업, 배송작업, 거래처납품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8.3.14.부터 12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악세사리 영업, 간판생산 등 다양한 업무이력과 2011.6.1.부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상하차 업무로 어깨에 부담되었다 주장하나 상지 거상 또는 뻗어 지탱하는 작업 등 어깨부담작업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등 작업자세, 작업방법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관절와순 주변 낭종, 우측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