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가전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근로복지공단 ○○(2021.01.05.~)]
- Rt.hand pain.
- 현병력 : 무거운 것 드는 작업
- 2021.01.08. reports on EMG(right palm, wrist pain) : these electrophyslologic findings are suspicious of right carpal tunnel syndrome(suspicious)
- 2021.01.13. Rt. HAND MRI : FPL & EPL : preserved continuity without signal change& fluid collection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change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정중신경 압박 소견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9.08.04.
- 담당업무: 가전제품 조립
- 근로시간: 08:30~17:30
- 연장근무: 18:00~21:00(주 2~3회)
- 식사 및 휴게시간: 12:30~13:30(60분, 점심시간), 17:30~18:00(30분, 저녁시간), 1일 10분씩 2회 휴식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8.11.13.~2009.08.06.((주)○○○○○): 생산 관련 단순직
- 2008.10.20.~2008.11.01.((주)□□□□): 관리직
- 2008.6.16.~2008.10.18.((주)△△△△△): 관리직 이외 다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의 주 생산 제품은 가전제품임(의류청정기, 창문형 에어컨 등)
- 사업장의 전체공정도 : 원료 입고 - 가공 - 도장 - 조립 - 검사 - 포장- 출하
- 제품 발주 시기에 따라 투입되는 제품의 공정이 달라짐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 : 에어컨 파이프 정형 작업에서 용접 후 앞으로 나와 있는 동 파이프를 일직선이 되도록 최대한 눌러야 하며, 작업초기에는 손으로 작업하면서 손가락, 손목에 통증이 시작되었음. 이후 관리자가 T자형 지그를 지급하여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창문형 에어컨 파이프 정형 작업(11시간, 100%)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05.25.~2020.08.31.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T모양의 지그(1KG 미만)를 사용하여 오른손으로 잡고 누름. 전동 드라이버
- 작업방법
· 에어컨 측면으로 나와있는 냉기 파이프(2곳)를 T자형 지그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밀어 넣는다.
· 보호 고무 덮개를 올리고, 케이블 타이(2곳)을 묶고, 가위로 자르고, 테이프로 에어컨에 붙여준다.
·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체결한다.
- 신청인 주장 : 용접 후 앞으로 나와 있는 동 파이프를 일직선이 되도록 최대한 눌러야 하며, 작업초기에는 손으로 작업하면서 손가락, 손목에 통증이 시작되었음. 이후 관리자가 T자형 지그를 지급하여 사용하였음
- 작업시간 : 11시간/일일
- 작업수량 : 715~825개/1일, 1타임(2시간) 당 작업 수량 130~150개
② (기타 개인정보 생략)(난방기구) 작업(11시간, 100%)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09.01.~2020.09.30.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가 다시 선 자세로
· 선 자세로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칼, 가위, 전동 드라이버(1kg)
- 작업방법
· 나무 박스에서 허리를 굽혀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손잡이 철봉 묶음을 작업대에 걸어준다, 한 묶음(5개, 총 2.5kg미만) 당 묶여 있는 비닐 4곳을 칼로 자른 후 비닐을 벗겨준다. 작업 속도에 맞춰 작업대 앞으로 계속 밀어준다.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모터를 싸고 있는 벤딩 끈을 가위로 자르고, 종이 케이스를 벗긴 뒤, 모터에 연결된 선을 풀어주고 보터 축 보호캡을 제거 후 모터에 튜브를 삽입하고 다음 공정으로 적재한다.
· 반조립 상태의 프로펠로 케이스가 오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원형 케이스 안에 프로펠로 케이스를 넣고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체결한다.(제품 1당 나사 3개)
- 작업시간 : 11시간/일일
- 작업수량 : 1,100개/1일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모터 : 2~3kg/1개
③ 에어컨 재작업(11시간, 100%)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10.12.~2020.12.18.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가위
- 작업방법
· 환입 들어온 제품을 옮긴 후, 밴딩기 끈(2개)을 가위로 자르고 에어컨 포장 박스를 벗겨서 박스 앞에 놓는다.
· 에어컨 포장 비닐을 벗겨 정리 박스에 넣고, 부속물을 앞에 놓는다.
· 에어컨을 손으로 들어서 라인 위로 놓는다, 에어컨 밑에 있는 스티로폼을 앞에 놓는다.
- 작업시간 :11시간/일일
- 작업수량 : 715~825개/1일, 1타임(2시간) 당 작업 수량 130~150개
④ 의류관리기 조립(11시간, 100%)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08.01.~2020.12.18.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에어 드라이버
- 작업방법
· 의류관리기 바디(3kg)를 작업대 위로 올린 후 에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체결한다. 제품 1개당 나사 14개 체결
· 에어샷에 달려 있는 전선을 풀고, 의류관리기 바디를 뒤집고 앞으로 밀어 놓는다.
· 에어샷을 조립하고 의류관리기 바디를 박스에서 꺼내 바닥에 세워 놓음
· 의류관리기 H모양의 프레임 샷시를 지그에 올려놓고, ㄷ자 모양의 지지대 2개를 끼우고 나사 4개 체결 후 세워서 적재한다.
· 옷걸이 봉을 프레스 지그에 물리고 I자 모양의 고무를 봉 위에 놓고 좌,우 버튼을 눌러 고무를 끼운다.
- 작업시간 :11시간/일일
- 작업수량 : 325~350개/1일, 1타임(2시간) 당 작업 수량 65개
⑤ 냉장고 핫 멜트 작업(11시간, 100%)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10.~2020.11.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핫 멜트 발포기(2kg), 핫 멜트(1박스당 25kg, 1일 5회)
- 작업방법
· 상자 안에 담겨있는 멜트를 꺼내 포장을 벗기고, 폼 멜트기기 안에 멜트 투입한다.
· 폼 멜트 건을 잡고 냉장고 뒤, 아래 부분에 핫 멜트를 발포한다. 오른손 폼멜트 건 ON/OFF 스위치를 조정하여 발포량을 조절한다. 1제품 당 25~30초, 제품 상하좌우 도포
- 작업시간 : 11시간/일일
⑥ 냉온수기 판넬 ON/OFF 스위치 삽입 작업(11시간, 100%)
- 현재 발주량 없어, 해당 라인 가동하지 않음. 동영상 없음
- 해당 작업 수행 기간 : 2020.10.~2020.11.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취급물품 및 무게 : -
- 작업방법 : 냉온수기 뒷면의 판넬에 ON/OFF 스위치를 엄지손가락을 눌러 삽입하고, 작업자 라인 위로 운반한다. 1개 제품 당 스위치 2개
- 작업시간 : 11시간/일일
- 작업수량 : 1,320개/1일, 1타임(2시간) 당 작업 수량 240개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병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인지 알 수 없음. 근로복지공단의 정확한 조사를 바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겠음
○ 신청인 의견
- 창문형 에어컨 파이프 정형 작업 시 용접 후 딱딱해진 파이프를 손으로 누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으로 오른쪽 손바닥, 엄지 손가락이 손상되었던 것으로 생각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2009년부터 에어컨, 히터 등 조립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손목)에서 케이블 정리, 부품 조립 시 우측 손의 공구, 칼 등을 강한 그립으로 잡고 손목을 굴곡/신전/측굴곡하는 동작이 반복되며, 양측 수지 및 손목에 힘을 가해 3kg의 모터를 들고 옮기는 동작이 1일 1,100회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됨(1일 총중량 3.3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에서 직업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10.~ 2020.10.12. / 2회) : M7964 사지의 통증, 손
- □□(2020.10.17.~ 202010.24. / 2회) : M7794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2021.4.23.(금)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오랜 기간 가전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이상 가전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20년부터 사지의 통증, 손 등에 대해 수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케이블 정리, 부품 조립 시 우측 손목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등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