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07일 17시 40분경 건물1층 후문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약10~15kg)를 운반하던 중 음식물쓰레기통(높이 약 1~1.5m)에 음식물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수상 후 어깨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1인으로 환자와 직원 삼시세끼를 담당하여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6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준비 작업부터 조리 작업(간식포함), 환자들 식판에 배식작업, 마무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식자재를 정리하고 처리할 때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11. 10. ○○ : Rt. shoulder pain, 오래됨
- 2020. 11. 13. ○○○○○ : Rt. shoulder pain, 어깨 아프다가 11월 7일 무거운걸 들고 난 뒤로 갑자기 통증이 악화 되었습니다. → 당일 MRI → 2020. 12. 4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11월 07일 수상후 타병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 경유하여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20년 11월 13일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0년 12월 04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20년 11월 13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4일 A/S RC repair 시행받음.
- 2021년 02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봉합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요양원
- 담당업무: 조리사
- 입사일자: 2017. 6. 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60분
○ 근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3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6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사업주의 변경으로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고 함). 이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거나 4대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근무인원: 조리사 1명
- 업무분장: 조리업무
- (식수인원) 아침: 29명(직원-3명, 환자-26명), 점심: 43명(직원-17명, 환자-26명), 저녁: 29명(직원-3명, 환자-26명)
- 작업내용: 준비작업→주 작업→설거지작업(3회 반복) / 퇴근 전 마무리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필요한 식자재를 세척 및 전처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식사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냉장, 냉동고 적재대에서 팔을 뻗어서 식자재를 내리거나 바닥에서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씽크대 및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정량의 쌀을 세척대로 운반하여 세척하고 밥솥에 담아 밥을 짓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입고된 야채를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 위해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과 식자재를 썰기 위해 오른손에 전용 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고정시키고 고정된 자세로 칼집 넣고 절단을 반복하는 작업
·식자재를 솥에 넣고 채망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 앞뒤로 저어주면서 데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작업량]
·밥: 쌀(6.7kg) x2회 취급(세미+밥솥 소분) x일평균 취급횟수 3회/총 취급량 40.2kg
·김치썰기: 김치 2kg x일평균 취급횟수 2회/총 취급중량 4kg
·세척 및 전처리: 어묵 0.2kg, 메추리알 0.2kg, 동그랑땡 0.2kg , 소세지 0.2kg, 맛살 0.1kg, 양파 2kg, 당근 0.2kg, 콩나물 0.3kg, 시금치 0.5kg, 단호박 1.5kg, 버섯 2kg, 근대 0.5kg, 스모크햄 0.2kg, 오이 0.2kg, 마늘 0.2kg, 가지 0.7kg, 꽃상추 0.6kg, 숙주 0.06kg, 애호박 1.4kg x 일평균 취급횟수 2회/총 취급중량 22.52kg
[작업시간] 2시간
② 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식단에 맞게 재료를 사용하여 반찬, 국, 간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단에 맞게 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팬, 솥에서 반찬 만들기, 국솥에서 국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작업량]
·조리: 고기 4.3kg, 어묵 0.2kg, 메추리알 0.2kg, 동그랑땡 0.2kg, 소세지0.2kg, 맛살 0.1kg, 양파 2kg, 당근 0.2kg, 콩나물 0.3kg, 시금치 0.5kg, 단호박 1.5kg, 버섯 2kg, 근대 0.5kg, 스모크햄 0.2kg, 오이 0.2kg, 마늘 0.2kg, 가지 0.7kg, 꽃상추 0.6kg, 숙주 0.06kg, 애호박 1.4kg x 일평균 취급횟수 2회/ 총 취급중량 31kg
·죽 조리: 평균 3인분(0.9kg/3인), 3끼 조리/ 총 취급중량 8.1kg
·국: 0.23kg/인 x 43인분
[작업시간] 3시간
③ 셋팅 및 배식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을 환자식판에 소분하고 운반카트에 올려놓는 작업
- 작업방법: 환자식은 해당 식단에 맞게 조리한 반찬은 식판에 소분, 국은 그릇에 소분하여 환자 식판에 담아 세팅하고, 운반카트에 놓는 작업을 수행함. 직원식은 국, 밥, 반찬바트, 식판 및 수저를 운반카트로 배식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직원식은 자율배식으로 이루어짐. 급식이 완료되면 조리실로 직원이 가져다주는 형태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작업량]
·환자식: 환자용 식판(0.4kg) x 26개, 반찬(0.05-0.07kg/개) x 104개, 국(0.5kg/개) x 26개, 밥(0.15kg) x 26개, 수저(0.043kg/개) x 26개/하루 3번 취급/총 취급중량 102-108kg
·직원식: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총 취급중량 5.73kg
[작업시간] 1시간
④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당일 발생된 조리도구와 식판을 설거지하고 마무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사가 끝나면 조리에 사용된 조리도구와 환자식판, 직원식판 등을 설거지하고 바닥을 마대질 하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 음식물쓰레기봉지를 한 측 손 또는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외부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작업량]
- 설거지 작업: 조리팬, 식판 등 총 취급중량 19-29kg(1일 3회)
- 마무리 작업: 마대(1.5kg), 음식물쓰레기(7-14kg)/총 취급중량 8.5-15.5kg
[작업시간] 1.5시간
⑤ 추가부담작업
- 1주에 1번, 원장님이 식자재를 조리실까지 운반하면, 냉장고 또는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 1주에 1번, 수세미로 바닥을 닦는 대청소를 진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단체조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7. 27.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10. 16. ~ 2019. 10. 25. 재단법인□□□□□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1. 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 11. 10.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1. 13. ~2020. 11. 23. ○○○○○ (회전근개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 체중 62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11월 07일 17시 40분경 건물1층 후문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약10~15kg)를 운반하던 중 음식물쓰레기통(높이 약 1~1.5m)에 음식물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수상 후 어깨 통증 발생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적용사업장에서 1인으로 환자와 직원 삼시세끼를 담당하여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06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준비 작업부터 조리 작업(간식포함), 환자들 식판에 배식작업, 마무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식자재를 정리하고 처리할 때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년도에 입사하여 1인체제로 조리업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재사업장에서 직전 근무이력(2013. 9. ~ 2016. 5.)을 포함하여 누적 6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부터‘어깨부분 관절통, 근육긴장,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요양원 내 조리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전처리, 조리, 청소 등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부위 반복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평균 식수인원에 따른 작업량과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