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6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료수 등 공산품 배달을 하는 직종으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었다 놨다하는데, 2020년 7월경부터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더 아파져 일을 못 할 정도여서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료 등 상하차와 배송 후 거래처에 물건 정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2.05. - C.C.: pain shoulder. B. - onet 6개월, traum hx- - P.I.: 팔 사용 많다. 2) 2020.12.11. - 증상 많이 호전 됨. - FE 150/150 - med 1wk - PTx 지속 3) 2020.12.28. -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 우측 팔 힘이 잘 안들어간다. 좌측은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 - Adm & pain control - MRI W/U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여 통증이 심하여 타병원에서 진찰 후 차도가 없고 통증이 심하여 본원에 내원 후 검사 후 상병명으로 진단받음. 2021년 1월 6일 관절경하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보존치료가 필요하며 아직 우측 수술만 한 상태로 좌측은 경과 관찰 후 수술진행여부를 봐야 할 것임. ○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4.1. - 담당업무: 택배포장 및 배송((이하 주소 생략) 소재 수퍼마켓에 각종 음료, 식품류 등 배송(하루 3~4곳)/각종 음료, 식품류 등 2천여개) - 근무형태: 상용직(정규직),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 근무이력 - 2020.4.1.~2021.1.1./(주)○○○/ 택배포장 및 배송/4대보험 - 2018.4.1.~2019.8.1./(주)○○○○○/반품집하/4대보험 - 2017.1.2.~2018.4.1./○○○○○/집하/4대보험 - 2007.3.2.~2010.2.16./○○○○○/ 음식/사업자등록이력 - 2005.8.30.~2006.12.31./◇◇◇/음식/사업자등록이력 - 2000.8.9.~2003.8.4./ ○○○○○/사업자등록이력 - 1999.8.1.~2000.2.20./○○/ 프레스기사/4대보험 - 1995.7.1.~1996.5.17./○○(주)/특수도금/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물건이 대량 입고되면 분류하여 정리 - 택배나 주문 전화가 오면 물건 포장 - 화물차에 물건 상차 - 거래처에 하차하여 창고에 정리 2) 신체 부담 작업 ① 물품 입출고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 작업도구: 수작업 - 세부작업내용: 음료나 식품류가 들어오면 자리를 찾아 정리하고, 택배나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겨 화물차에 상차하며, 출고작업 시 중량에 따라 물건상자 1개에서 5개를 쌓은 후 두 팔을 등 뒤로 30° 젖힌 상태에서 등을 지지대 삼아 물건상자를 들어 차량으로 옮겨 실음(이동거리 대략 10m). 물건상자를 차량으로 옮긴 후 두 팔을 90° 이상 앞으로 올려 차량에 적치하며 이때 한 팔 또는 두 팔을 90°이상 뻗어 차량에 적재함 안쪽으로 밀어 넣어 적치함. *취급물건은 각종 음료, 식품류 등 2천여가지이며 하루 무게 1~18kg 물건상자를 70회~180회 정도 취급함. - 작업수행기간: 2020.04.01.~2021.01.01.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3~4시간(30%) ② 물품배송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 작업도구: 수작업, 카트 - 작업내용: 물건을 두 팔로 들어 화물차에 상차하고 하차 시에는 등에 받쳐서 내려 창고에 정리하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화물차에서 내려 카트에 실어 옮겨 들어서 정리함.(세부작업내용은 출고작업과 동일함.) *출고 작업 시에는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나 배송지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혼자서 모든 물건상자를 나르고 적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부담이 더 크다고 함. - 작업수행기간: 2020.04.01.~2021.01.01.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5~6시간(70%)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2020.4.1-2021.1.1까지 마트에 음료, 햇반등 생활용품 납품업무를 수행함. 70-180회 가량 물건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물건 운반 시 등에 지고 팔을 뒤로 하여 받치고 엎어 옮기기도 하고 적재 작업 시 상지 거상작업도 있음. 2017.1-2019.8.1 까지 2년 7개월가량 택배 집하 업무를 수행함. 어깨부담 작업은 총 3년 4개월로 기간은 짧지만 작업빈도 및 업무를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8.20.~ 2011. 9.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2회) - 2016.10.2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4.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키(168cm), 몸무게(7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자전거 - 흡연: 무 - 음주: 유(주1회), (1회 소주 1병), (총 음주기간 35년)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음료수 등 공산품 배달을 하는 직종으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었다 놨다하는데, 2020년 7월경부터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점점 더 아파져 일을 못 할 정도여서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음료 등 상하차와 배송 후 거래처에 물건 정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9개월간 택배 포장 및 배송 작업 수행해왔으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약2년7개월간 택배 집하 업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물건 상하차 및 배송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해당 부위 부담 작업 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작업 빈도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