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요추부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87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1.4.1. 가입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결박,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11.22. 컨테이너 결박 해체 작업 도중 힘을 주어 턴버클을 푸는 과정에서 심한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부염좌”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컨테이너 결박,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23. back pain, onset; 3일 전, 우측 허리 삐끗함
○ 주치의사 소견
- SLRT(-,-), 2020.11.26. 요추 디스크 수핵성형술 및 요추신경성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제4,5요추간 추간반 팽윤과 같이 탈출 소견이 가운데서 좌측으로 있으나 급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특진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L-Spine MRI (2021.2.8)
· T11-12; disc degeneration.
·T12; anterior wedging of vetebral body. -> R/O) Old compression fx. or Degenerative change.
· L3-4; Mild HIVD at left external foraminal zone. ild disc degeneration.
· L4-5;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5-S1; Annular tear at central zone. Mild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항만운송부대사업
- 입사일자: 2011.4.1.
- 담당업무: 컨테이너 선박 결박 및 해체 작업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6시간(주간 08:00~18:00, 야간 19:00~07:00), 1주 6일, 1주 평균 96시간
* 주간 또는 야간의 근무를 1수트라고 하며, 한 달간 주간, 야간 근무 모두 수행하면 총 45수트라고 함. 신청인은 한 달 동안 총 44수트 일했으며, 한 달간 1일을 제외하고는 주간, 야간 모두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60분, 휴게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선박이 들어오는 일정에 따라 휴게시간 유동적임)
- 특이 사항: 신청인은 ○○ ○○소속으로 라싱9결박)작업을 맡고 있는 5개 업체를 돌며 작업을 수행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4.1.~2020.11.21. (9년 8개월) ○○○○ / 항만노동
- 2006.12.1.~2009.2.21. (2년 3개월) ○○ / 커튼 부자재 생산
- 2009.12.2.~2010.5.17. (6년 3개월) ○○ / 상하차(수입 콩)
* 신청인은 2010.11.부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결박 작업, 결박 해체 작업, 콘 설치 및 해체 작업
- 특이사항: 선박의 출,입항 시간에 따라 업무 시간이 유동적이며, 업무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수도 있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결박 및 결박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
- 작업인원: 1반의 총 인원 20인, 1갱(크레인)당 작업인원 7인 (크레인 수 만큼 작업인원 증가)
2) 신체부담 작업
① 결박작업
- 작업내용: 선박 위에 크레인이 운반해놓은 컨테이너를 라싱바 와 턴버클을 사용하여 결박하는 작업. 결박 작업은 선박 상부에서만 수행함.
- 작업방법: 컨테이너 터미널에 들어온 선박에 갱(크레인)수 만큼 배정받은 인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1라인 당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인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턴버클을 바닥에 설치하고, 설치한 턴버클에 1단에는 숏바, 2단은 롱바를 연결하여 X자 모양으로 결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 물품: 숏바(13kg), 롱바(26kg), 턴버클(11kg)
- 총 취급 중량: 1,089kg(1인 기준)
- 작업량: 컨테이너 1000개 (컨테이너 1개당 4개의 턴버클+롱바 또는 턴버클+숏바를 사용하여 결박작업 수행.)
- 작업시간: 5시간
② 콘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해 모서리 4곳에 콘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컨테이너 4곳의 모서리에 각각 수동콘(5.5kg)을 양손을 사용하여 쪼그린 자세로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1조(7인)가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 물품: 콘 5.5kg
- 총 취급 중량: 786kg(1인 기준)
- 작업량: 1000개(7인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③ 결박 해체작업
- 작업내용: 선박 위에 컨테이너를 결박해놓은 턴버클을 쇠말뚝을 사용하여 풀어내고, 턴버클에 연결되어 있는 라싱바를 잡아서 내리는 작업. 선박 상부에서만 수행함.
- 작업방법 : 컨테이너 터미널에 들어온 선박에 갱(크레인)수 만큼 배정받은 인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1라인 당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인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바닥에 설치된 턴버클을 쇠말뚝을 사용하여 돌려서 해체하고, 해체한 턴버클을 바닥에 내려놓고 1단에 설치된 숏바 또는 2단에 설치된 롱바를 어깨위로 팔을 뻗은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잡아 내려서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 물품: 숏바(13kg), 롱바(26kg), 턴버클(11kg), 쇠말뚝(1.2kg)
- 총 취급 중량: 1090.2kg(1인 기준)
- 작업량: 컨테이너 1000개 (컨테이너 1개당 4개의 턴버클+롱바 또는 턴버클+숏바를 사용하여 결박해체작업 수행.)
- 작업시간: 3시간
④ 콘 해체작업
- 작업내용: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고정하기 위해 모서리 4곳에 설치한 콘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콘 작업은 컨테이너 4곳의 모서리에 각각 설치한 수동콘(5.5kg)의 끝 부분을 알루미늄 막대를 사용하여 옆으로 쳐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떠내면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설치되어있던 콘을 양손을 사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1조(7인)가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취급 물품: 콘(5.5kg), 알루미늄 막대(3kg), 쇠말뚝(1.2kg)
- 총 취급 중량: 790.2kg(1인 기준)
- 작업량: 1000개(7인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⑤ 추가부담작업
- 작업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를 싣고 결박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4회/달, 8시간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0년 11월 ○○에 가입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9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3개월(2006-2009년)의 제조업체 커튼 부자재 생산, 약 6년 3개월(1999-2006년)의 수입 콩 상하차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11월 22일 오전 1시경 라싱 해체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1월 23일 ○○○○○ 진료, 11월 25일 MRI/CT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 선박 컨테이너 결속/해체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4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요추부 염좌는 작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12.31.~2020.11.20.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3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3.2.5. (업무상 재해) 좌측 5족지 원위지 골절
- 2014.12.17. (업무상 재해) 흉추 8번 압박 골걸, 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L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1.4.1. 가입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컨테이너 선박 결박, 해체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컨테이너 결박, 해체 등 항만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컨테이너 선박 결박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9년 8개월의 동일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비틀림,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및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작업 강도 및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디스크 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