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01.07. 16:00경 우측 어깨 다쳐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내용은 배관 설치 작업으로 천장에 함마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앙카를 설치하여 배관 앵글을 설치 후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신청인은 함마드릴로 천장 타공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소견
- Xray 및 MRI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되었습니다. 상기진단 하 2020.06.12.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견봉성형슬, 유착 관절낭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약 4박5일간의 입원안정가료, 추 후 약 8주간의 통원치료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0.06.12.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견봉성형슬, 유착 관절낭 유리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뚜렷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배관공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7.5시간)
- 점심시간: 11:30 ~ 13:00(90분)
- 휴게시간: 1일 2회(총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7년 11월 1일 ~ 2020년 1월 7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에서 작업반장으로 배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신청인은 원청 ○○○(주)는 하청 ○○(주)의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2인1조 or 4인1조
- 작업공정: 앵글설치 → 배관설치
- 현장방문: 해당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유사현장을 섭외하여 방문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해당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있었으며, 배관절단 및 배관제작 관련 업무는 공장에서 완료되어 현장으로 넘어오는 상황으로 파악됨.
· 신청인은 작업반장으로 운반 및 절단 작업은 작업 빈도수가 적으며, 앵글 설치와 배관 설치 작업의 빈도수가 높았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앵글 설치작업(동영상. 앵글 설치작업1, 2, 3, 4)
- 작업내용:
· 배관의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줄자를 잡아 길이를 체크 한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펜을 잡고 표시를 한다.
· 천장에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드릴을 잡아 천장에 구멍을 뚫는다.
· 타공한 천장에 망치로 앙카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앙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천장에 망치질을 한다(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동작 발생)
· 앵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앵글을 잡아 구멍에 끼우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릴(3.2kg), 망치(1.3kg)
- 작업량:
·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일일 평균 120개 타공 작업수행
· 150개의 앙카를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작업 수행
· 일일 평균 150개의 앵글 설치 작업 수행
· 앵글 1개 설치 시 약 1분소요
- 참고사항: 함마드릴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
② 배관설치작업(동영상. 배관설치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관을 잡아 천장에 설치한 앵글에 넣어 고정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VC배관(지름 200mm, 길이 2m, 무게 5kg/4m 무게 10kg/6m 무게 15kg/8m 20kg)
- 총 취급 중량물: 배관(2m 기준) 5kg x 50개 ÷ 2인 = 12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PVC 배관 100m 설치 작업 수행
· 배관 10m 설치 작업 시 약 30분소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뚜렷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앵글 및 배관설치 시 양측 어깨를 90° 전후 또는 그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이 빈번히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았음(천장 배관이 전체 작업의 50% 이상).
- 해당 업무를 10년 1개월간(본인 주장 30년 이상) 수행하였으나 확인 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어깨 부위 상병으로 2011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견진술서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01.07. 16:00경 우측 어깨 다쳐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내용은 배관 설치 작업으로 천장에 함마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앙카를 설치하여 배관 앵글을 설치 후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신청인은 함마드릴로 천장 타공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7년 11월 1일 ~ 2020년 1월 7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다수의 현장에서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에서 작업반장으로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견관절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1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 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 부담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중량물 작업 및 견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해당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관공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함에 따라 업무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의학적으로 상병의 원인 상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없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