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 추간판 탈출/경추 5-6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6.9.5. 입사하여 전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수리용 구동모터를 들어올려 고정다이로 이동 안착과정에서 목 뒷부분 통증있어 진료결과,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12.) LT PSP, 무리하고 나서 악화, wax and wane * 2018.10.15. MR: disc deg L45, L5S1정도 / 2016.4.20. C-MRI: for disc & stenosis C56 Lt. > RT., for stenosis C45 LT.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상지 방사통과 경추부의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상 병증 진단되어 2020년 11월 04일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이후 극심한 좌측 상지 방사통과 근력 약화, 경부의 통증과 운동제한 지속되어 2020년 11월 12일 경추 4-5, 5-6번 골유합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안정가료 및 외래추시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10.30 시행된 경추부 MRI 및 2020.11.11 시행된 경추부 CT 검사 상, 제2-3, 3-4, 4-5, 5-6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구상돌기 비후 소견과 함께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6.9.5. - 담당업무: 전기 유지보수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주 평균 10.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휴식시간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작업이 없을 때 유동적으로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6.9.5. ~ 재해발생일(14년 1개월), ㈜○○○○○ / 전기 유지보수 - 2003.6.1.~2003.9.30.(4개월), ㈜○○○○○ / 전기공사 - 2002.6.1.~2002.8.31.(3개월), ㈜○○ / 자재납품 - 1996.1.17.~1997.4.22.(1년 3개월), ○○(주) / 택시운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빵 및 과자류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입사 후 현재까지 공무팀 전기실에서 공장내 전기파트 점검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며, 돌발업무가 많음. ※ 큰 설비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주로 외부작업 - 작업인원: 주간 6명, 야간 4명(2인 1조 작업) - 재해일 이전 약 3개월간 작업일지 분석(2020.7.3. ~ 10.10.): 총 262건, 21,310분 ·수전실 점검: 41건, 20,980분: 수전실 점검과 판넬 점검 동시에 이루어짐 ·PLC 일부 점검: 15건, 16,550분 ·모터 점검 및 교체: 37건, 17,780분 ·판넬 점검: 50건, 20,980분 ·기타 점검: 119건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노후 설비 개보수(PLC 수정, 점검) - 작업내용: 노트북을 고장난 설비기계에 연결하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수정 및 점검하는 업무.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설비 확인 등 이동하면서 작업함. - 작업량: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작업하며, 간단한 것 1분 ~30분, 복잡한 것 1주~1개월까지 걸리기도 함. - 취급물품: 노트북 ② 자동화기계 설비제작(판넬 제작 및 설비) - 작업내용: 자동화 기계(판넬) 중 기존 설비의 개조 또는 설치를 위한 현장검토, 측량 후 내부 제어 기계기구 배치 및 배선 결선 작업함. 큰 판넬은 계획을 세워서 제작하고 소형 판넬은 수시로 제작함. - 작업량: 주 2회 정도 작업 또는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도 작업하며 1시간 ~ 8시간 소요됨(소형판넬: 하루에 5-6개 작업가능) - 취급물품: 전동 드라이버(2.2kg), 스파이럴TAP , 드릴TAP, 펜치, 니퍼, 압착기, 스패너, 핸드 연마기, 용접기 등 ③ 수변전 설비 점검 - 작업 내용: 수변전내 소리,냄새,발열(열화상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설비 점검(전류 측정) , 수변전 설비 콘덴서 교체작업임. - 작업량: 매일 점검, 콘덴서는 1년에 평균 2회 교체하며, 1시간 소요됨. - 취급물품: 메가(절연저항측정기), 클램프 테스터, 고압 점검기, 펜치, 니퍼, 스페너 ④ 돌발고장수리 (*재해자 주장 가장 부담 큰 작업) - 작업내용: 전선 케이블을 끊고, 당기고, 자르는 등 결선작업을 수행 , 고장난 모터(가로32cmX세로20cm) 를 해체 후 전기실로 이송하여 수리 및 교체함. - 작업량: 상시작업으로 3-4시간 소요됨. - 취급물품: 전동드릴(2.2kg), 핸드 그라인더, 용접기, 천공기, 압착기, 절단기, 니퍼, 펜치 등 - 배합기 입구의 높이: 지상에서 30cm - 1일 약 200통 수리전화가 오며, 1일 6-7명 대기하고 2인 1조로 움직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의견 - 신청인은 2006. 9월부터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시설점검 및 수리 60%, 설비기구 전산수리 20%, 판넬제작 20%, 안전모(0.45kg) 착용함. 신청인은 협소한 구역 시설 점검시 경추부담동작인 측굴곡 유지가 확인되나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빈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경추 부담동작인 빠른 회전/신전/굴곡의 반복, 과굴곡 및 과신전, 굴곡의 유지, 굴곡한 채 비틈, 빠른 위팔의 움직임, 어깨로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악화에서 직업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0.12.28. ~ 2020.11.4. 경추통, 기타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관련상병으로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건강검진 종합소견 - (2020.3.31.) 정상B, 유질환자(당뇨병) 3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 운동 및 취미: 전공 및 컴퓨터관련 학습 - 기저질환: 당뇨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6.9.5. 입사하여 전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수리용 구동모터를 들어올려 고정다이로 이동 안착과정에서 목 뒷부분 통증있어 진료결과,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전기 제어 판넬설치 제작 및 유지보수, 수변전 설비유지보수, 공무팀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9.5.부터 14년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전기공사, 자재납품, 택시운전 업무이력과 2010.12.28.부터 경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경추부담동작인 측굴곡 유지는 확인되나 지속시간과 그 빈도가 낮으며, 경추의 빠른 회전/신전/굴곡의 반복이나 굴곡한 채 비틈 등의 부담동작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