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 골반 부분 및 대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9월 말부터 서서히 다리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통증을 느껴 한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다 차도가 없어 내원한 것으로 신청 상병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때때로 타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배달업무와 청소 업무 수행으로 신체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6. 3. 5. □□□: 허리가 아프다, 2주전부터, 계단을 올라가는데 힘들다, 이전과 다른 컨디션, 일, 운동을 하고난 후 하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2016년 1월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2015년 7월 계단에서 넘어진적이 있다, 이후부터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당일 요추 MRI → 2016. 3. 7. 근전도 검사; normal - 2016. 7. 19. ○○○ : 요추 MRI 및 신경성형술 시행함. - 2017. 10. 14. △△△△ : knee pain, both, onset; recent, 지속적, remote; 2016년 2월, Rt=Lt knee pain, 양쪽 무릎, 허벅지 앞쪽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 2015년 7월 계단에서 넘어짐, 보존적 치료 후 호전, 2016년 2월 하지 힘이 빠지고 양쪽 무릎 통증있어 3월, 10월 지역 병원 입원하여 무릎 MR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 보존치료하고 지내다 불편감 지속되어 내원함. Trauma Hx; 2015년 7월 계단에서 넘어짐, 외부 병원에서 척추, 관절 여러부위 MRI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다고 들었으며 근육에 대한 조직검사 권유받고 내원함. XR 상 특이 소견 없으며, 근육병 배제 위해 신경과 의뢰. → 2017. 10. 16. 신경과) 금일 N/Ex에서 objective weakness는 뚜렷하지 않음, NCS/EMG, lab 등에서 negative 소견일 경우 muscle Bx 는 비추천. - 2019. 7. 13. □□□ : 2달 전부터 양측 하지 힘들고, 무력감, 걷기가 힘들고, 주기적 유동적, 악화와 호전이 반복, 최근에도 근전도 검사, △△△△ 신경과 진료, 이상이 없고 조직 검사 불필요하다고,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는 느낌, 계단 이용이 힘들고 유동적 ○ 주치의사 소견 - 특별한 이유 없이 양측 허벅지의 근력이 저하된다고 내원하였으며, 두부 MRI도 정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2016. 3. 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과 5번과 천추1번의 퇴행성 추간판 팽윤 정도 소견으로 보이고 통증을 심하게 유발할 만한 신경상의 병변은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허리의 일반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장요근, 척추주변 다열근, 최장근의 일시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잘 쉬고 현재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하여 근육의 문제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L-Spine MRI (2021-03-02) 판독] 1. Spinal cord; W.N.L. 2. Disc degeneration at L4-5-S1 levels. But, no evidence of significant disc bulging/protrusion/extrusion. 3.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4. Structural alignment; Subtle scoliosis. 5.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W.N.L. - 최종 확인 상병명 : 1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1) ○○○ (폐업 사업장, 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아침, 점심, 휴식시간 포함하여 약 1시간 2) □□□ (이전 사업장, 사업주 진술)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9:00~20:30, 주 6일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약 1시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 2013. 10. 18. ~ 2017. 10. 16. ○○○, 중식배달 - 2018. 10. 31. ~ 2018. 11. 1. △△△, 중식배달 - 2016. 7. 13. ~ 2016. 7. 13. □□□, 중식배달 - 2015. 7. 1. ~ 2015. 7. 31. ◇◇◇◇, 중식배달 - 2012. 7. 10. ~ 2012. 7. 31. ○○, 분체도장 - 2011. 12. 5. ~ 2012. 1. 21. ○○○, 중식배달 - 2010. 8. 1. ~ 2012. 5. 31. ○○, 분체도장 ○ 특이사항 - 신청인의 적용사업장인 ○○○은 2018. 9. 11. 소멸(폐업)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하였음. - 신청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에서도 근무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2021. 3. 4.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일반적으로 ‘중식 배달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확인함. - 상기의 이유로 신청인이 인정하는 타 작업자의 유사동영상으로 작업동영상을 대체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세부사항은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기준) - 청소 작업: 홀 바닥, 테이블 등을 청소하는 작업 - 배달통 세팅 및 배달 작업 : 음식(그릇)을 래핑 및 배달통에 세팅한 후, 오토바이 배달 적재함까지 운반하고,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작업 - 오토바이 운전 작업: 배달 장소까지 오토바이로 운전하는 작업 - 빈 그릇 수거 작업: 배달 장소의 빈 그릇들을 수거하는 작업 2) 특이사항 (「□□□」 기준) - 근무인원: 3~4명 - 배달 작업량: 평일은 일평균 약 100건 배달하며, 주말은 평일의 약 1.5배임. - 업무 특성 ·홀에 테이블이 6개 있으나 주로 배달(90% 이상)이 많으며, 1회 주문 시 세트(탕수육, 짜장, 짬뽕 등) 주문과 단품(짜장, 짬뽕 등) 주문 비율은 50% : 50%임. ·1~2건(곳)/1회 배달하며, 소요시간은 왕복 약 10분(1~2km)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양구 전체 주문에 대해 배달함. ·저층아파트, 빌라와 고층 아파트의 비율은 약 50% : 50%임. ·오후 그릇 회수 작업 시 2명의 작업자가 회수하며(3~4곳씩), 1명의 작업자는 배달 대기 또는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홀 바닥,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빗자루, 대걸레 등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홀 바닥,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 평가: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2) 배달통 세팅 및 배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음식(그릇)을 래핑하여 배달통에 세팅한 후, 오토바이 배달 적재함까지 운반하고,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그릇)이 완성되면 포장 작업대로 가져와 랩을 씌우고 배달통에 넣는 세팅 작업을 실시한 뒤, 오토바이 배달 적재함으로 운반하고 주문 장소까지 배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 작업 평가: 배달통을 세팅하여 배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배달 음식을 내주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3) 오토바이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오토바이 운전 작업 - 작업방법: 배달 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일부) 앞으로 굽히기, (일부) 회전 및 꺾임 등의 자세와 정적 자세가 발생함. 4) 빈 그릇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배달 장소의 그릇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달 장소에 재방문하여 빈 그릇들을 수거통에 담아 오는 작업 - 작업평가: 그릇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배달 음식을 내주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일부) 무릎 쪼그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요식업체(중식) 배달원으로, 수행업무는 청소 작업, 배달통 세팅 및 배달 작업, 오토바이 운전 작업, 빈 그릇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2008년경부터 중화요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2010년부터 근무하였으며, 2008년 이전에는 세차장에서 차량 세차, 체육관 카운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및 타 요식업체(◇◇◇◇, □□□) 소속으로 약 4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2016년 1월 자동차 사고 / 2015년 7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이후로 발생한 허리 통증과 하지 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2016년 3월 5일 □□□, 2016년 7월 19일 ○○○, 2017년 10월 14일 △△△△ 진료 및 검사 시행하였으나 명확한 상병 확인되지 않음. - 요식업체(중식) 배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등 부담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골반 및 대퇴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7. 13.(입원 21일),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골반부분 및 대퇴(입원 21일) ·2017. 10. 16., 근육의 기타파열(비외상성), 골반부분 및 대퇴 ·2016. 3. 5.(입원 21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6. 9. 2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9. 6. 27.,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5. 8. 4., 2016. 7. 20., 2016. 8. 18. ~2016. 8. 19.,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6. 8. 2.,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6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발병 전 금연(의무기록상 금연 후부터 체중 늘고..)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맨몸 운동(약 5년) 3) 사고이력 - 교통사고(2015, 2016년) ※ [신청인 주장] 2016년 1월경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2016년 7월에도 2~3주 입원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1~2회 이상 접촉 사고가 있었음. 4) 산업재해 이력 ① 재해일자: 2008. 5. 20.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 승인여부: 승인 - 요양기간: 2008. 5. 21. ~ 2008. 7. 22.(통원, 63일) ② 재해일자: 2015. 7. 31.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15 .8. 1.(통원, 1일), 2015. 8. 4. ~ 8. 10.(입원, 7일), 2015. 8. 17. ~ 8. 23.(통원, 7일), ③ 재해일자: 2016. 7. 16. - 상병명: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추간판 탈출증) - 승인여부: 불승인 ④ 재해일자: 2016. 7. 13. -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승인여부: 승인 - 요양기간: 2016. 7. 18. ~ 9. 14.(입원 3일, 통원 56일), 2016. 7. 14. ~ 9. 21.(재가 8일), 2016. 7. 20. ~ 8. 19.(입원 21일, 통원 4일), 2016. 7. 15. ~ 9. 22.(통원 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6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9월 말부터 서서히 다리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통증을 느껴 한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다 차도가 없어 내원한 것으로 신청 상병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때때로 타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배달업무와 청소 업무 수행으로 신체 무리가 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3년도에 입사하여 중화요리 배달, 빈그릇 수거, 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현재사업장과 이전 사업장에서 중식 배달 등으로 누적 4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 부터‘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상병 상태 명확하지 않으며 특이 내용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중식배달원으로 음식배달, 오토바이 운전, 빈그릇 수거, 홀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병부위에 신체부담 자세 일부 있으나 근무기간과 작업자세를 감안할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고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병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신청 상병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