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4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작업 중 좁은 실외기실에서 배관을 양쪽 손으로 잡고 땅속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양쪽어깨가 뒤로 젖혀졌고 실외기를 들고 들어가다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어깨가 끼어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 상 ○○○○○ 소속으로 에어컨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벽타공 작업 시 국소진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2.21. ○○○○_)
NRS 3 우측은 좋아졌으나 좌측은 아직 아프다
joint sono- Lt shoulder SA USG duided inj SA shoulde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년 11월 23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견봉하 감압술, 2020년 12월 07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추후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영상 검사 상 양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명
- 입사 일자 : 2018.1.9
- 담당 업무 : 에어컨설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5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5분, 저녁시간 15분
○ 근무이력
- 2018.1.18.~/(약2년10개월)/○○○○○/에어컨설치/사업자등록이력
- 2014.11월~2018.1월(3년1개월)/□□□□/세탁기침대에어컨청소/사업자등록이력
- 2013.5월~2014.11월/(1년 5개월) 개별화물/상하차 및 운전/사업자등록이력
- 2009.5월~2013년 6월(4년 1개월) ○○○○○/가전제품설치/사업자등록이력
- 2008.9월~2008.12월(4개월) ◇◇◇◇◇/가전제품설치/국세청소득이력
- 2008.1월~2008.9월(8개월) ☆☆☆☆☆/판매사원/국세청소득이력
- 2003.8월~2003.12월(5개월) ♤♤♤♤
○○/판매사원/국세청소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에어컨설치/2년 10개월
청소/3년 10개월
상하차 및 운전/1년 5개월
가전제품설치/4년 5개월
판매사원/5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개별화물: 2.5톤 화물운전을 하며 냉동제품(평균 5KG)상하차작업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2019.9~2020.10): 신청인 명의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3. ○○○○○: 티비, 에어컨, 가전제품 설치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 ♤♤♤♤
○○: 가전제품 판매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에어컨 설치를 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에어컨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벽타공 → 배관 → 에어컨설치 → 실외기설치
- 작업자 수 : 2인 1조
- 현장방문 : 작업 특성상 가정집을 방문해 설치를 수행하여 신청인이 촬영한 작업동영상 및 외부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산정 :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설치 시 최신 모델을 사용해 인터넷을 참고하여 중량물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성수기(여름철) 평균 3~4곳, 비수기(겨울철) 1~2곳 설치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② 1회 이동 시 평균 20~30분 소요되며 1톤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진술함
③ 평균적으로 일일 1시간 대기시간이 있다고 진술함
④ 가정집 1곳 설치 후 약 30분간의 정리 및 안내 작업(설치 안내 및 설치 후 나오는 쓰레기 수거 등)이 있음
⑤ 신청인은 ♤♤♤♤ 에어컨만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함
⑥ 에어컨 및 실외기 운반 시 사다리차 및 이동식 대차를 사용하며 인력을 사용하지 않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벽타공작업(동영상. 벽타공작업1, 2)
- 작업내용 :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코어드릴을 잡고 구멍을 뚫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힐티드릴을 잡고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건식코어드릴(4.2kg), 힐티드릴(3.7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코어 8회 벽타공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코어 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3) 일일 평균 힐티 90회 벽타공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힐티 작업 시 평균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 벽타공작업 시 평균 20~30% 경우만 벽이 뚫려있다고 진술, 가정집 1곳 당 평균 1~4개의 코어작업 및 30회 힐티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코어작업 시 국소진동 발생 코어작업은 배관 구멍을 위한 작업이며 힐티작업은 벽걸이용 설치 및 배관 고정을위한 작업임
② 배관작업(동영상. 배관작업)
- 작업내용 : 벽 타공 후 파이프를 넣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구멍 안으로 힘을 주어 전방으로 밀어 넣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5~8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회 배관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 참고사항 : 가정집 1곳 당 평균 1~2개의 배관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③ 에어컨설치작업(동영상. 에어컨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가슴높이 위로 들어 올린 후 요추 신전-회전하여 벽에 에어컨을 부착한다.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어컨(16.5kg, 17kg-평균 16.75kg)
- 총 취급 중량물 : 에어컨(평균16.75kg) × 3대 ÷ 2인 작업 = 25.13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회 에어컨 설치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1회 설치 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④ 실외기설치작업(동영상. 실외기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앵커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꺾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볼트를 체결한다. 쪼그리고 앉아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실외기를 잡아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린 후 서서 요추-회전하여 앵커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앵커, 실외기(평균30kg)
- 총 취급 중량물 : 실외기(평균30kg) × 3회 ÷ 2인 작업 = 45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앵커 3회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앵커 설치 작업 시 평균 15~20분 소요, 3) 일일 평균 3회 실외기 설치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4) 1회 실외기 설치 작업 시 평균 10~15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에어컨 설치 업무의 어깨 부담이 고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포함하여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 39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인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2.9.24.~2014.5.30./근육긴장 어깨부분/9회
- 2014.6.2.~2014.7.31. 어깨의 충격증후군/4회
- 2017.7.24.~2020.12.7./어깨의 충격증후군/16회
- 2017.11.5.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2018.2.2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3.2.~2018.3.21. 기타 근통, 어깨부분 3회
- 2018.7.26.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1.26.~2020.11.23.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5회
- 2020.12.7. 회전근개증후군/1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3cm / 7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11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작업 중 좁은 실외기실에서 배관을 양쪽 손으로 잡고 땅속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양쪽어깨가 뒤로 젖혀졌고 실외기를 들고 들어가다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어깨가 끼어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소속으로 에어컨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벽타공 작업 시 국소진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년10개월간 에어컨 설치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7년3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