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7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30. 입사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상하차작업, 배송 및 수거작업 등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5.) both elbow pain, Td(+) at ME, US; mild to moderate ME (R>L) → 보존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01월 05일 촬영한 일반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상 "좌측 슬관절 힘줄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진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9.1.30.
- 담당업무: 택배배송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21:30 ~ 익일 0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30. ~ 재해발생일(1년 11개월), ○○(주) / 택배 배송
- 2017. 1월(24일), 공동주택공사 견출공사 / 건설 잡부
- 2013.3.12. ~ 6.16.(3개월), ○○○○○ / 점장(계산, 직원관리, 물품 발주)
- 2008.2.21. ~ 2012.4.12.(4년 2개월), △△△△(주) / 비식품 관리자
- 2007.9.3. ~ 2008.2.2.(5개월), ㈜◇◇◇◇◇ / 상담사
※ 객관적으로 택배배송업무 1년 11개월, 건설잡부 24일, 점장 3개월, 비식품관리직 4년 2개월, 상담사 5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택배배송업무로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수거작업이 이뤄지며, 배송시 수거작업이 동시에 발생함.
- 업무 흐름도
·21:30 출근
·21:30~22:00 1차 상차작업
·22:00~02:00 배송작업, 수거작업
·02:00~03:00 휴식시간
·03:00~03:30 2차 상차작업
·03:30~07:30 배송작업, 수거작업
·07:30 퇴근
- 작업인원: 1인 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상차작업
- 작업내용: 택배 물품이 적재된 이동 대차를 차량으로 운반하고,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1일 150곳, 평균 300개(5~20kg/개), 총 취급중량: 4,500-18,000kg(평균 취급 횟수 3회)
※ 참고: 1차 배송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 2차 배송시 일반물품의 비율이 높음.
②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대를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 발생됨.
- 작업량: 운행거리 80~100km, 150곳 배송, 차량 1톤 화물 트럭(스틱차량)
③ 배송작업
- 작업내용: 택배 물품을 인력으로 하차하여 올려놓고, 배송지로 이동한 뒤 물품을 내려놓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일 150곳, 평균 300개(5~20kg), 총 취급중량 3,000~12,000kg(평균 취급 횟수 2회)
④ 수거작업
- 수거할 물품을 인력으로 운반, 차량에 적재, 집하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분당 4회이상 반복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프레시백 0.5kg/개, 약 20개/일, 총 취급중량 20kg(평균 취급 횟수 2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택배원((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영상의학적 소견과 노출 중단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6.25. ~ 2020.10.6. 팔꿈치의 타박상, 내측상과염 등으로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30. 입사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물품 상하차작업, 배송 및 수거작업 등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9.1.30.부터 1년 11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2019.6.25.부터 팔꿈치 타박상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팔꿈치 사용빈도, 반복성 등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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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