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8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골 용접, 기계 제작·설치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 중반 경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40년 동안 설비 혹은 기계제작 현장에서 용접 및 제관,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골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이전까지는 용접 및 제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H빔의 설치 업무를 주로 실시하였고, H빔의 설치작업 시 연결판, 볼트자루 등의 운반, 연결판 볼팅, 임팩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2. 4 ○○ : 목통증(1개월쯤), 우측 엉치부터 다리 저림(6개월이상) → 당일 MRI
- 2020. 7. 22 □□□ : 요통, 양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뒤로 저림 당김, 1년 전 넘어진 후 증상 시작 → 당일 MRI → 2020. 7. 24 수술적 치료(Laminectomy L4/5 left c UBL)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환자의 외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5.5.
- 담당업무: 철골공(H빔 설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5.~2019.1.((주)○○ 외): H빔 설치
- 2018년(□□ 외): H빔 설치
- 2017.2.~2017.8.(㈜○○○○ 외) : H빔 설치
- 2017년(△△ 외): H빔 설치
- 2016.2.~2016.12.(㈜○○○○ 외): H빔 설치 외 다수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198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731일의 직력 인정 가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연결판 및 H빔 가볼팅 작업: H빔과 연결판의 가볼팅과 H빔간의 연결을 위한 가볼팅 작업
- 임팩작업: 시공된 1스팟(구역)의 볼트를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하는 작업
- 연결판 가볼팅과, H빔 가볼팅 작업은 같은 작업일에 이루어지며, 임팩작업은 별도의 작업일에 진행되는 형태로 운영됨(공사 규모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연결판 및 H빔 가볼팅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H빔과 연결판의 가볼팅과 H빔간의 연결을 위한 가볼팅 작업
- 작업방법
· H빔과 H빔을 연결하기 위해 연결판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 팔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운반 및 연결판을 H빔의 볼트 구멍과 일치되게 위치시켜 한손으로 숫볼트를 삽입시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암볼트를 조이는데 완전히 조이지 않고 일정수준 정도까지만 조여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볼트마대는 장비를 이용하여 1차 운반된 적재장소로부터 작업장소 인근까지 운반하여 사용함
·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상태로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H빔에 샤클(벨트 포함)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 장비를 통해 상승된 연결판이 체결된 H빔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밀기, 당기 등의 방법으로 위치시켜 가볼팅된 연결판을 타 H빔의 볼트 구멍과 일치되게 위치시키기, 손으로 돌려조이기, 라체트 렌치로 조이기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 정도까지만 체결하는 작업을 실시함
· 전체 볼팅수의 약 30% 정도의 가볼팅 작업을 수행함
· 연결판 및 H빔 가볼팅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임팩트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시공된 1스팟(구역)의 볼트를 임팩트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손으로 가볼팅되지 않은 부분에 볼트 끼우기와 한쪽 손으로 임팩트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볼트가 헛돌지 않게 라체트렌치로 볼트 고정후 임팩트를 조작하여 완전 체결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임팩트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 사항
- H빔 컬럼부분의 몰탈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멘트 40kg 10포와 물을 이용한 믹싱(1회: 시멘트 20kg + 물 5kg)작업과 몰탈작업을 병행한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사업명 생략) 공사의 경우 연결판을 이용한 설치작업은 전체 공정의 약 10% 정도이며, 그 외 부분은 H빔간 직접 볼팅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함
- 신청인의 경우 H빔의 걸이작업을 주 작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가볼팅, 임팩트 등의 작업은 일부 참여하였다고 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골 용접, 기계 제작/설치 현장에서 제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826일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과 신청인의 소득(일당)을 고려할 때, 198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731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건설현장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07,(○○):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1.05.07.~05.20.(○○): 요통,요추부(M5456)
- 2014.04.11.~04.12.(○○): 요통,요추부(M5456)
- 2016.05.21.(○○):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337) 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4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골 용접, 기계 제작·설치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하여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0년 중반 경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40년 동안 설비 혹은 기계제작 현장에서 용접 및 제관,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골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이전까지는 용접 및 제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H빔의 설치 업무를 주로 실시하였고, H빔의 설치작업 시 연결판, 볼트자루 등의 운반, 연결판 볼팅, 임팩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반복 작업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198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731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골공(H빔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