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테니스팔꿈치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699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테니스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 정기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와서 병원 진료결과, 신청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관리하는 건물 전체 3208㎡ 면적의 소독을 매일 실시하다가 우측 팔꿈치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6. 18. ○○○○
- C.C 우측 팔꿈치 통증, 1개월, 소독기계 작동 후 심해짐
○ 주치의사 소견
- 2000년 6월부터 타원에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세 호전 보이지 않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 입사일자 : 2019. 8. 2.
- 담당업무 : 건물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18:3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19. 8.~2020. 6./(주)○○○○○/건물관리
- 2016. 1.~2019. 3./○○/ 은행 경비원 교육 및 관리
- 2015. 2.~2015.12./○○/ ○○○○○기지 시설 경비
- 2001. 7.~2012.12./○○○/ 지역 예비군 관리 및 교육
- 1979. 9.~2001. 6./○○/ 교육 훈련 및 병력 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건물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3208㎡ 면적의 건물 소독을 매일 실시하였음.
- 1일 작업 진행 과정
. 09:00~09:45 옥외 청소 및 시설상태 점검(건물 외부)
. 09:45~10:30 지하층 시설 점검 및 청소(걸레질)
. 10:30~11:15 옥상 점검 및 청소
. 11:15~12:00 화장실 및 교실 소독
. 12:00~13:00 중식
. 13:00~15:00 화장실 및 교실 소독
. 15:00~17:00 주차장 주차 통제, 학생 등하원 시 교통안전 통제
. 17:00~17:40 시설 고장 시 시설 정비 및 보수
. 17:40~18:30 정리 정돈 및 업무 일지
2) 신체부담 작업
① 건물 소독
- 건물 내 남녀 화장실(231㎡), 교실 및 계단(2,892㎡ ) 등 7층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독기를 우측 손에 들고 팔을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소독함
- 사용 공구: 무선 소독기(2KG), 휴대용 분무기(6KG)
- 신청 상병 발병일로 부터 부담 작업(소독) 진행 기간: 5개월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무선 또는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팔꿈치의 부담작업을 발견할 수 없고 업무종사기간도 최대 5개월로써 업무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과거 수진내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4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 정기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와서 병원 진료결과, 신청 상병 ‘우측 테니스팔꿈치’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관리하는 건물 전체 3208㎡ 면적의 소독을 매일 실시하다가 우측 팔꿈치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2019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해당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물관리 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건물 내 소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팔꿈치의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작업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테니스팔꿈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