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0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 3.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2. 31.08:00시경 여자휴게실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며, 2021. 1. 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 단체급식 조리원 업무를 2012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9년 간 근무(과거 고용보험 상 자동차 부품 조립, 초코릿 생산작업 등 2년간 업무를 수행함.)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전처리작업, 운반작업,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잔반이동업 등을 순환근무하였고, 근무 중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으로 작업하여 좌측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1. 1. ○○○○)
- C.C: Lt. knee pain NPS:4 양상:쑤심
- P.I: 평소 오랜시간 서서 작업하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했다하며 한달전부터 증상 생겨 지켜보다 전일 계단 내려갈 때 통증 심해져 금일 내원함.
- 영상검사: 2021. 1. 4. Lt Knee
- 수술: 2021. 1. 6.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방사선 검사상 좌측 무릎의 활액막염 소견으로 수술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 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무릎 활액막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3. 1.
- 담당업무: 음식조리
- 근무형태: 2조 2교대
- 근무시간: 주간 05:30~15:30 / 야간 16:00~23:00
- 점심시간: 12:00~13:00 / 19:50~20:50
- 휴게시간: 10:00~11:00 / 17:00~18:00, 21:00~22:00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12. 1. 3. ~ 2019. 3. 1. ○○○○,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
○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전처리작업 → 운반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잔반이동작업
- 작업인원: 총 인원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 식수인원: 조식 1,100인분, 중식 1,900인분, 석식 1,300인분
- 참고사항: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순환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일일 평균 1층 높이의 계단을 5회 정도 오름.
·1인당 평균 113명의 식수인원을 담당하고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1, 2, 3)
- 작업내용:
·식자재를 칼질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식자재를 칼질한다.
·해산물 등의 식자재를 씻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식자재를 세척한다.
- 작업대 높이: 85cm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야채 및 채소류(10~18kg)
- 작업량:
·식자재 2.150인분 전처리/일일(19인 작업)
·일일 평균 2시간 서서 전처리작업 수행
- 참고사항: 신청인이 근무하는 ○○○○ ○○(엔진변속기)식당은 2조2교대로 각 조에 19명이 조식, 중식, 석식을 담당하고 있음. 주간 조(중식)와 야간 조(석식)는 조식을 분배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
2)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 2, 3)
- 작업내용: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과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자재를 잡고 요추를 신전해 들어 올려 카트위에 올려놓은 후 카트를 잡고 힘을 주어 밀면서 이동한다.
·식자재를 세척기 안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과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자재를 잡고 요추를 신전하여 들어 올려 허리 높이의 식자재 세척기에 넣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식사류{김치(10kg) + 밥(16kg) + 국(19.6kg) + 반찬(50인분-13.6, 7.7, 10.6kg) × 28회} + 음식폐기물(61kg) × 3회 + 식자재{(양배추(218kg) + 쌀(10kg) + 배추(150kg) + 당근(10kg) + 양파(10kg) + 버섯(10kg) + 피망(10kg) + 파(10kg) + 시금치(10kg) 등 × 6회} + 식판(0.45kg) × 2,150개] ÷ 19인 작업 = 312.6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식사류·식자재 등 평균 10kg중량물 28회 운반
·1회 운반 시 30초소요
·1회 운반 시 이동거리 10m ~ 15m
3)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1, 2, 3)
- 작업내용:
·볶음요리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조리용 도구를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조리한다.
·대형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신전,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조리용 뜰채를 잡아 저어주며, 음식을 건져낸다.
·여러 가지 식자재를 혼합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음식을 섞어준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2.3kg), 뜰채(0.65kg)
- 작업량: 2,150인분 조리/일일(19인 작업)
4) 배식작업(동영상. 배식작업)[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
- 작업내용: 배식하는 작업으로 배식대 앞에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 또는 신전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국을 담아 준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국자(0.75kg), 국그릇(0.25kg), 국(0.2kg)
- 총 취급 중량물: 국자+국그릇+국(0.65kg) × 평균 2,150회(일일 식수인원) ÷ 7인 작업
= 평균 199kg/일일(주/4회 작업)-6개월 순환
- 작업량:
·일일 평균 국 307인분을 배식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국 199kg 배식함
·국 1회 배식 시 5초 내외로 소요됨
·일일 평균 0.5시간 서서 배식작업 수행
5)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1, 2, 3, 4)
- 작업내용:
·설거지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음식물을 덜어내고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아 바구니에 올려놓는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신전,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식판을 물속에 넣거나 요추를 굴곡 - 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식판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0.45kg)
- 작업대 높이: 80cm
- 작업량:
·2,150인분 식판 및 식기류 설거지작업 수행/일일(19인 작업)
·일일 평균 1.5시간 서서 설거지작업 수행
6) 잔반이동작업(동영상. 잔반처리작업)
- 작업내용: 잔반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잔반통을 밀어 잔반 처리장으로 이동한다.
- 이동거리: 20m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잔반(61.15kg)
- 총 취급 중량물: 잔반(61.15kg) x 평균 4통(일일 총 잔반량) ÷ 19인 = 평균 12.87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잔반 4회 이동작업(2인 작업)
- 참고사항: 6개월 주기로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7)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조리실 내부에 있는 배수 트렌치를 청소하는 업무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배수 트렌치의 뚜겅을 열어 우측 손에 수세미나 솔을 잡고 견관절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닦은 후에 벽면에 세운다.
·배수구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꿇은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밀대를 잡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배수구 내부를 청소한다
·배수구 및 트렌치 청소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트렌치를 양측 손으로 잡은 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 홈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주방 내부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트렌치(6.58kg)
- 총 취급 중량물: [트렌치(6.58kg) × 42개 x 2회] = 552.72kg ÷ 19인 작업 = 29.09kg(1인 작업)
- 작업량:
·트렌치(6.58kg) × 42개/일일 들어 올리는 작업/일일(19인 작업)
·트렌치(6.58kg) × 42개/일일 들어 내리는 작업/일일(19인 작업)
·조리실, 세척실, 전처리실 바닥 청소작업 수행/일일(19인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운반 작업 시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으나 먼 거리 이동 시에는 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청소 작업 시 트렌치를 세척하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필요하나 그 작업양이 많지 않은 점, 이외의 작업에는 무릎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조리 업무의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이고, 무릎의 활액막염은 반복적인 무릎 사용, 외상,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전신 질환, 감염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직업적 위험 요인(장시간 서 있는 자세 포함)과는 그 역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9. 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9. 19. ∼ 2016. 9. 23.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4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58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 1. 3. ○○○○(○○)에 입사하여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31. 08:00시경 여자휴게실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며, 2021. 1. 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활액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 단체급식소에서 약 9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처리 작업, 운반작업, 조리·배식 작업 등의 순환근무 과정에서 신체 부담자세로 인하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2년도부터 상병 진단시까지 약 9년간 단체급식 조리원 업무를 주·야 교대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5시간 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에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전처리, 재료운반,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일부 작업과정에서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무릎에 대한 부담정도가 경도수준으로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당해 상병의 유발원인이 비교적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