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2009년 산재요양 이후로도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를 하였고, 2020년 6월경부터 산재 요양 중인 목이 아픈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작업을 할 때 자세가 좋지 못했고,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아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6. ○○○○) - 허리의 통증 주호소하며, 저림증상 호소, 심한 방사통 호소로 본원 내원함, 11.10 요추 MRI 촬영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 추간탈탈출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3.1.21 - 담당업무 : 자동차 조립 업무 - 근무형태 : 주야간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근무이력 - 2003.01.21.~2020.11.06. : ○○(주)□□□□□ 조립3부 조립3B반/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트렁크 웨자 작업 : 차체 트렁크 테두리에 손으로 고무를 촘촘히 눌러 고정한 후 망치로 침 - 리어범퍼 체결 작업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에 범퍼를 체결함 - 도어 스트라이커 작업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운전석 앞 문틀과 뒷 문틀에 도어 고정 브라켓을 설치하고, 엔진 쪽 호스클립 3개를 고정함. - 범퍼 사이드커버 취부 : 머플러 빈 공간에 화스너 4개와 볼트 1개를 체결하여 커버를 취부함. - 스테이 공정 : 전동렌치와 볼트 4개를 사용하여 스테이를 체결함 - 언더커버 장착 작업(사이드, 플로워, 엔진룸, 프런트) :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를 장착함. - 밧데리 장착 : 기계 설비가 본넷 내부로 밧데리를 내려주면 밧데리를 좌우로 밀어 정위치시키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3개를 체결함. - 타이어 토오크 확인 작업 : 허리를 숙인 자세로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타이어의 토오크를 측정함. - 트렁크 리드트림 장착 : 트렁크 안쪽에 커버를 장착함. - 트렁크 단차 작업 : 트렁크 브라켓을 조정하고, 트렁크에 커버를 안착시킴 - 도어 단차 작업 :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차체와 도어의 유격을 맞춤. - 도어 장착(LH, RH, 프런트, 리어)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5개를 체결하여 차체에 도어를 장착함. - 엔진 커버 작업 : 엔진 커버를 커버홀에 맞춘 상태에서 몸의 무게를 허리에 실어 밀어 고정함. - 와이퍼 취부 : 본넷이 열려있는 상태로 공정에 진입하여 와이퍼를 취부함. - 툴셋 취부 트렁크에 공구와 타이어를 고정함. ※ 조립3부 조립3B반은 전체 40개 공정을 3개월 주기로 순환근무하며, 작업량은 약400대/일 생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에서 2003.1.21.-재해일(2020.11.10.)(경추질환으로 2020.10.26.부터 산재휴직 중)까지 조립3부 조립3반에서 근무함. 타이어 토크확인 작업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이고 작업하나 전체 공정 중 요추부담 공정의 비율이 낮아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8.0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1.06.22.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2.01.03.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3.08.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6.09.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9.03.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03.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5.26.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3cm, 체중 87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 2004.11.15./○○(주)○○○○○/사고성재해/승인(2005.01.13.) 상병: 좌측 주관절, 수근관절 및 제5수지 염좌(요양기간2004.11.17.~2005.2.4 ) ② 재해일 2006.6.13. /○○(주)○○○○○/사고성재해/일부승인(2006.07.20.) 상병: 요추부 염좌(승인)(요양기간2006.6.13.~2006.9.30), 제4-5요추 수핵탈출증(돌출)(불승인) ③ 재해일자 2007.1.29./○○(주)○○○○○/사고성재해/ 일부승인(2007.03.22.) 상병: 요추부 염좌(승인)(요양기간2007.1.31. ~2007.5.30),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불승인) ④ 재해일자 2009.1.20 /○○(주)○○○○○/사고성재해/ 2009.02.26.(승인) 상병:. 요추부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타박상(요양기간 2009.1.20.~2009.4.30 ) ⑤ 재해일자 2009.6.29./○○(주)○○○○○/업무상질병/불승인(2010.03.12.) 상병: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협착 ⑥ 재해일자 2020.6.30./○○(주)○○○○○/업무상질병/승인(2020.10.26.) 상병: 경추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요양기간2020.6.30.~2021.3.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2009년 산재요양 이후로도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를 하였고, 2020년 6월경부터 산재 요양 중인 목이 아픈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작업을 할 때 자세가 좋지 못했고,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아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4-5 추간판탈출’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7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1.6.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립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자세 관찰되며,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 하였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타이어 토크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작업 과정상 작업 강도가 높지 아니하며, 작업내용, 작업자세,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