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 , 내측 구획 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관절염 , 내측 구획 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12.1.입사하여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홀 서빙,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뚝배기를 서빙 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2020.10.26. ○○)
- 우측 무릎 통증, 4월에 가게에서 넘어지고 나서 심해짐. 타병원에서 물을 빼고 주사치료 했었음. 관절 내측 압통, 통증, 평지보행이 어렵다
○ 주치의 소견
- 양측 무릎 관절염, 내반 변형, 연골결손
○ 자문의 소견
- MRI 및 방사선 사진 확인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12.1.
- 담당업무: 홀 서빙, 계산,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1.5시간(09:00~21:00),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 월 2회 휴무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12.1.~2020.10.26. (4년 9개월) ○○○○○ / 서빙
- 2013.2.3.~2015.5.20. (47일) ○○○○○ 외 / 서빙
- 2011.10.1.~2012.1.31. (4개월) △△△△ / 서빙
- 2008.12.1.~2009.8.1. (8개월) ◇◇◇◇ / 서빙
* 신청인 진술: 2000년부터 다양한 음식점에서 서빙 했으며, 2013년 9월부터 현 사업장인 ○○○○○에서 서빙 업무 수행해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업무: 홀 서빙, 청소, 계산 등
- 사업장 규모: 테이블 17개
- 작업인원: 홀 서빙 2~3인
- 작업량: 일일 평균 약 170인분
2) 신체부담 작업
- 홀 서빙 작업: 음식을 손님에게 서빙 하는 작업.
· 기본 반찬 및 뚝배기, 돌솥밥을 서빙하며, 식사가 끝난 식기류를 다시 주방으로 운반함.
· 서빙 및 운반 시 대차 사용함.
○ 신청인 진술
-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게의 돌솥과 뚝배기 그릇을 주방에서 식탁으로 서빙하며, 식사가 끝난 식기류를 다시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 반복 수행함.
-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매장 내 식사는 일일 평균 170그릇 이상으로, 업종 특성상 항상 서서 그릇을 나르기 때문에 30분 이상 앉아서 쉴 수 없음.
- 2000년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 서빙 하였고, 2013년부터 현 사업장에서 근무해오고 있음. 현 사업장은 무거운 돌솥과 뚝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운반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었음.
- 현 사업장은 일주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음. 테이블이 항상 만석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음.
- 하루 12시간씩 장기간 근무하여 무릎에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무거운 돌솥을 들고 옮기고 많이 걷기 때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되었을 것 같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69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3년 9월부터 ○○○○○에서 근무했음.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홀 서빙, 계산, 청소 등을 했음. 신청인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음식점에서 유사업무를 했다고 주장함(그러나 현 사업장 근무 전 근무기간은 대략 1년 7개월(4대 보험 자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무는 월 2회라고 함. 신장 158cm, 체중 70kg.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홀 서빙을 하면서 많이 걸어야 하며, 특히 돌솥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힘이 들었다고 함. 또한 2015년 이전에는 좌식 테이블이 많아, 서빙을 할 때 자주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함(신청인 주장). 그러나 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하는 작업도 확인되지 않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는 작업도 확인되지 않음.
-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체격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4.2.부터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58cm,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5.12.1.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좌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홀 서빙,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양측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5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은 확인되며, ‘좌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서빙 작업 과정에서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 등 특이할만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무 기간이 길지만 작업 자세, 작업 강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양측 무릎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염_내측 구획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뿌리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