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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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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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070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 중 손목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송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5. 6. ○○
- Rt wrist ganglion
- sprain with handed
- 피티 후 통증 호소
- 2020. 9.22. ○○○○○
- onset: 2020. 8. 경
- 손목에 작은 혹이 생겻다. 타 병원에서 약 먹었으나 혹이 점점 더 커진다. 통증은 없다.
- 2020. 9.29 ○○○○○에서 수술 시행
- 수술명: Excision
○ 주치의사 소견
- 부종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8. 5.
- 담당업무: 운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 ~ 19: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5. ~ 2020. 5./(주)○○○○/운송(25t)/4대보험
- 2017. 8. ~ 2018. 5./○○/운송(25t)/4대보험
- 2017. 5. ~ 2017. 7./○○/운송(25t)/4대보험
- 2016. 7. ~ 2017. 4./○○○○○(주)(25t)/운송/4대보험
- 2016. 3. ~ 2016. 6./○○○○○(주)(25t)/운송/산재보험
- 2003. 4. ~ 2014. 5./○○○○○(25t)/운송/사업자등록이력
- 1998. 7. ~ 2002. 6./○○(1t)/운송/사업자등록이력
- 1993. 9. ~ 1995.11./○○(1t)/운송/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운송 약 21년 7개월(25톤 트럭 운전 15년 4개월, 1톤 트럭 운전 6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사업장은 고철 매입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운송을 비롯한 천막 작업, 트럭 및 사다리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0년 5월 경 차 위에서 물건 정리 중 팔목이 약간 삐었고 손등 위에 조그만 혹이 생겼다고 함. 약을 먹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업주에 말에 약을 2~3개월 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9월 29일 수술하였음. 수술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운전 - 천막작업 - 트럭 및 사다리 상하차
- 운행코스: (이하 주소 생략) 또는 ○○○○○ 또는 ○○○○○(고철 수거)
- 한 곳 방문 시 대기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일일 평균 4시간 3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음.
- 참고사항: 운송의 내용물인 고철 등 중량물의 경우 집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량물 취급은 없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돌리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6시간
② 천막 작업
- 작업내용: 고철 적재함 전체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양 손으로 천막을 잡고 잡아당기거나 펼치면서 밑으로 던져준다. 그 후 쪼그리고 앉아 양측 손으로 끈을 잡고 묶어준 후 반복해서 당겨준다. 좌측 손은 천막을 잡고 우측 손으로 끝을 잡아 반복해서 천막을 결속한 후 양 손으로 반복해서 끈을 당겨준다.
- 작업시간: 0.75 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천막(10kg)
- 참고사항: 고철 적재 후 25톤 트럭 적재함 전체에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임.
③ 트럭 및 사다리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에 올라가는 작업으로 우측 손은 손잡이를 잡고 발판을 밟으며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양측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 발판을 밟으며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 작업시간: 0.25 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근무 시 손목을 삐끗하는 이벤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회사 측은 그런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일자 이전에 손목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업무 중 50% 이상을 운전하는 업무로 수행하였음. 천막 설치 및 사다리 상하차 작업 시 손목 굴곡/신전-척측 꺾임하는 자세로 단시간 손목 부위에 힘을 가하는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동작 등을 종합한 결과 작업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4. 객관적인 자료 상 신청인의 트럭 운전 업무 기간은 21년 7개월로 확인됨.
5. 결절종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며, 지속적인 미세 손상(micro injury)의 누적이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에 점액성 퇴행 변화(mucinous degeneration)를 유발하여 생성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Safran T, Hazan J, Al-Halabi B, Al-Naeem H, Cumgo S. Scaphoid Cysts: Literature Review of Etiology, Treatment, and Prognosis. Hand(N Y). 2019 NOV;14(6)751-759
. 신청인은 2020년 3월경 손목 삐끗한 이후 결절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 내역 및 회사 측 진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해 관련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신청인의 업무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강도가 낮아 퇴행성 변화의 기간을 단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됨. 이상을 종합했을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된 상병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 8./○○○○○/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2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 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 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목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철 매입 및 판매업체인 ㈜○○○○에서 철근 운송 업무를 담당하여 주로 운전, 천막, 트럭 및 사다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25톤 트럭 운전 경력 약 15년 4개월, 1톤 트럭 경력 약 6년 3개월로 확인되었다.
· 운송 시 철근 등의 고중량물은 집게차를 이용하였고,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또는 ○○○○○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천막작업, 트럭 및 사다리 상하차 작업등에서 손목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 심의 위원의 의견은, 결절종의 특성 상 발병 원인이 다양하여 업무력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 주 업무가 운전업무로 손목 부위의 전반적인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업무력 보다는 개인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