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4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02.~11.15. 2주간 타이어 할인 행사를 함에 따라 평소의 4~6배가량 작업차량이 증가하여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0.11.24. 16:30경 타이어를 이동하기 위해 진열된 타이어를 오른손으로 당겨 카트에 싣다가 우측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0.11.25.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근 8년간 수행한 타이어 교체업무로 인해 어깨와 팔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11.24. 업무수행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았는바, 이는 장기간 작업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11.24. ○○○○○)
- 내원경위:3일 전 통증, 무리한 일 많이 했다
- 주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우)
- 수술기록: 2020.11.30. 관절경적 견봉하 골극 제거술, 변연 절제술 시행
○ 주치의 소견: MRI상 커다란 견봉하 골극이 관찰되고 그 아래 회전근개의 부종이 관찰됨.
○ 자문의 소견: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7.12.24.
- 담당업무: 자동차 타이어 입고, 진열, 교체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1일 7.5시간, 주 5일근무
- 근무시간: ①08:00~17:00, ②10:00~19:00, ③11:00~20:00, ④12:30~21:30, ⑤13:30~22:30
- 식사시간: 중식_13:00~14:00, 석식_18:00~19:00
- 휴게시간: 1일 1회 30분
※ 2012.11. ○○○○○ T/C부서(타이어)로 이동되어 약 4년동안 8시 출근조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부터 8시 출근조를 교대로 수행함.
○ 근무이력(현직력_4대보험)
- 2007.12.24.~2020.11.24.발병시까지 총 12년 11개월
· 2007.12.24.~2008.03.16.:매장 정리, 운영
· 2008.03.17.~2011.01.30.: 회원응대, 유치
· 2011.01.31.~2012.11.28.: 캐셔업무
· 2012.11.29.~2021.01.24.: 타이어 관리, 판매, 장착
※ 이전 직력: 해당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타이어 교체 작업(주 업무)
- 업무내용 및 작업공정: ① 정비대 차량 입고, ② 타이어 고정 볼트 제거, ③ 폐타이어 제거, ④ 신품 타이어 장착, ⑤ 차량에 타이어 장착, ⑥ 타이어 고정 볼트 결합, ⑦ 출차
- 작업량: 하루 평균 6대 이상 타이어 교체를 진행. 타이어 행사하는 경우 하루에 12대 이상 정비 (바퀴 24~48개)
* 사업장 확인: 하루 평균 3~4대(바퀴 12~16개), 타이어 행사 시 하루 평균 6~8대(바퀴 24~32개)로 행사는 연간 4회씩 2주간 진행한다고 함.
- 취급 물품 및 무게: 타이어 5~10kg[사업장 의견:평균 8kg], 휠 디스크 20~25kg[사업장 의견:8~12kg], 작업공구 1~2kg
- 업무시간: 상시작업
* 사업장 확인: 상시작업으로 정확한 시간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응대·판매 시간을 제외한 순수 작업시간은 약 5시간 정도임(업무비중 절반이상)
2) 신품 타이어 정리(08:00 출근자)
- 업무내용 및 작업공정: ① 배송차에서 작업장으로 배송기사가 신품 타이어 직접 하차, ② 신품 타이어 작업장으로 운반, ③ 신품 타이어 정리,
- 작업량: 주 2회(행사 시 주 5회 작업)
- 취급 물품 및 무게: 평균 타이어 180~200개 입고, 행사 시 300~500개 입고. 타이어 크기 13"~20", 타이어 중량 5~30kg. 타이어 입고 시 배송차에서 타이어 하차 작업 후 카트로 1회 7~8개의 타이어를 운반해 정리함.
* 사업장 확인: 1일 평균 50개, 1주 평균 350개 입고되며, 1일 평균 12대~15대 작업함. 하루 출근 인원 4~5명으로 1명이 3~4대(바퀴 12~16개) 진행. 행사 시 하루 평균 240개로 평균 60~65대이며, 하루 출근 인원 9~10명으로 1명이 6~8대(바퀴 28개) 진행함.
- 업무시간: 8시 출근조일 경우 수행하는 업무로 주 2회, 약 2시간 수행
3) 폐타이어 정리(13:30 출근자)
- 업무내용 및 작업공정: ① 폐타이어 제거, ② 폐타이어 정리,
- 작업량: 주 2회(행사 시 주 5회 작업)
- 업무시간: 13시 30분 출근조일 경우 수행하는 업무로 주 2회, 약 2시간 수행
* 사업장 의견: 모든 출근자 수시로 수행하는 작업임
4) 배터리 교체 및 정리
- 업무내용: 배터리 정비 시 고정볼트 1~2개를 제거하고 -단자, +단자를 제거한 후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 볼트로 배터리를 고정함
- 작업공정: ① 정비대 차량 입고, ② 폐타이어 제거, ③ 신품 배터리 교체, ④ 출차
- 작업량 및 업무시간: 간헐작업으로 하루 평균 1회 1시간 미만 수행(동절기 1회 5일 이상)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강도의 편차가 매우 크며, 어깨 충격증후군이 반드시 해당 부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특정지을 수 없음.
- 신청인은 타이어 교체, 신품 타이어 정리, 폐 타이어 정리, 배터리 교체·정리 외 매장정리 청소, 회원응대 업무도 수행함.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우세손이 왼손이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과 기계는 오른손용으로 되어 있어 작업 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한다고 함.
- 타이어의 대형화 추세로 점점 18"~19" 휠이 주 장착 차량이라고 함.
- 신청인의 작업량,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업장 의견이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어 2021.03.30. 및 2021.04.16. 신청인에게 최종 유선확인한 결과, 사업장 확인사항이 맞다고 인정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은 10년간 자동차 타이어 입고, 진열,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함. 타이어의 중량은 5-10Kg이고, 입고와 진열양은 하루 평균 200 정도였음. 직력과 동영상 검토결과 전체 처리양(진열) 중 1/4 정도(5개 정도)가 신청인의 어깨 이상으로 올리는 작업으로 일부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나, 1) 상지거상의 고정작업이 아니고, 2) 개당 소요시간도 수초 정도이며(고정상태도 아님), 3) 진열당시 주로 좌측팔을 사용(우세손 왼손)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더욱이 4) 전체작업 중 응대판매(50%)와 탈장착(25%)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우측어깨의 부담을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3.05.2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 2013.06.14. ○○○: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 상병부위 신청인 유선확인: 교통사고(업무외)로 좌측 어깨 부상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7cm / 체중 91kg
- 우세 손: 왼손
3) 사고이력
- 업무상 재해: 2016.08.18. 우측 발 타박상, 우측발 염좌 및 긴장
- 업무외 재해: 2013~2016년 기간에 총 3회 교통사고(2013년 좌측 어깨 부상, 신청인 유선확인결과, 상병부위에 대한 재해사실은 없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02.~11.15. 2주간 타이어 할인 행사를 함에 따라 평소의 4~6배가량 작업차량이 증가하여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2020.11.24. 16:30경 타이어를 이동하기 위해 진열된 타이어를 오른손으로 당겨 카트에 싣다가 우측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0.11.25. MRI 촬영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최근 8년간 수행한 타이어 교체업무로 인해 어깨와 팔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11.24. 업무수행중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는 장기간 작업과정에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약 12년 11개월이며, 주업무는 자동차 타이어 교체이고, 그 외 신품 타이어 및 폐타이어 정리, 배터리 교체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에 2차례 어깨관절 염좌 및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 진술상 2013~2016년 기간에 총 3회의 업무외 교통사고(좌측 어깨 부상)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타이어매장에서 타이어·배터리 교체 및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10년 이상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